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함.

사건번호 조심-2008-중-2551 선고일 2009.06.23

청구인이 일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소기업인 점, 거래의 형태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실지로 현금이 인출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3,650원(91,980원 경정감으로 실제 세액 591,67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15,600원(872,850원 경정감으로 실제 세액 1,642,75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7,730원(442,090원 경정감으로 실제 세액 265,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9.2.부터 ○○도 ○○시 ○○구 ○○동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전자관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로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매 공급가액 5,000천원,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3매 공급가액 20,000천원,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매 공급가액 5,885천원, 계 30,885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7.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3,65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15,60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7,730원, 합계 3,906,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8.2.20.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2008.3.20.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11,288,408원(2005년 제1기 672,727원, 2006년 제1기 6,939,545원, 2006년 제2기 3,676,136원, 계 11,288,408원으로 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을 정상거래로 인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91,98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2,85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2,090원을 경정감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부기장을 세무대리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소지한 노트는 외상구매 이후 결제를 하기 위한 자료이고 거래선별 월별 총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원재료 매입이 대부분으로 결제수단인 어음발행근거를 기재한 어음발행장이란 명칭이 적합하며, 현금거래는 거래 후에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 거래내역을 위 노트에 기재하지 아니하나 증빙자료로 이를 제출한 것은 거래사실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결제수단으로 발행한 어음, 수표의 사본 만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어음 등의 발행근거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노트에 ARS 및 현금결제 등으로 기재한 내용 중 2005.7.25. 500,000원, 2006.7.25. 2,000,000원 등 6건 합계 6,663,500원에 대하여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거래대금의 결제는 상당기간 경과 후에 누적된 총거래대금 내에서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여러 건을 합하여 1건으로 발행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근거가 없고 노트에도 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현금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다른 거래처와도 현금거래를 하기 때문에 ◎◎◎◎◎의 현금거래 건만을 골라 제출하기 어려워 거래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불과한데, 처분청이 노트를 중시하면서도 노트에 기재한 잔여 결제액(2007.2.25. 250,000원, 2007.3.8. 100,000원)을 부인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외금액(11,288천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19,596천원 상당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은 2005.1기~2006.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1,642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처로부터 1,662백만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일부 인용된 쟁점외금액외에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 하며 청구인이 장부기장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하였다고 하지만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05.7.25. 500,000원, 2006.7.25. 2,000,000원, 2006.10.31. 1,979,500 원, 2007.2.5. 250,000원, 2007.3.8. 125,000원을 현금 등에 의거 지급하였다고 하나 장부상 매출내역과 세금계산서 수취내용이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가 정당하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거래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시점과 무관하게 거래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또한, 덤핑 등 특수거래에 의거 현금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내역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2007.2.25. 및 2007.3.8. 현금 결제하였다는 금액은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결제분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중 정상거래로 확인된 쟁점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19,596천원)는 가공자료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일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작성일자 공급자 품 명 공급가액 세 액 2005.5.30. ◎◎◎◎◎ ARS 외 2,400,000 240,000 2005.6.30. 〃 〃 2,600,000 260,000 소계(2매, ‘05.1기) 5,000,000 500,000 2006.4.29. ◎◎◎◎◎ ARS 외 5,800,000 580,000 2006.5.31. 〃 〃 7,600,000 760,000 2006.6.30. 〃 〃 6,600,000 660,000 소계(3매, ‘06.1기) 20,000,000 2,000,000 2006.8.30. ◎◎◎◎◎ ARS 외 4,080,000 408,000 2006.11.30. 〃 〃 1,805,000 180,500 소계(2매, ‘06.2기) 〃 〃 5,885,000 588,500 합계(7매) 30,885,000 3,088,500 (단위: 원) (나)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계 ◎◎◎◎◎ 기타 2005.1기 138,511 48,715 5,000 43,715 8,980 2006.1기 156,163 74,079 20,000 54,079 8,208 2006.2기 136,845 79,677 5,885 73,792 5,717 계 431,519 202,471 30,885 171,586 22,905 (다) ◎◎◎◎◎ 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세무서장)에 의하면, ◎◎◎◎◎ 은 ●●도 ●●시 ●●면 ●●리 -(개업일 2005.1.1.)에서 제조/폐합성수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아래 <표3>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642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처(강○○ 외 38명, ○○산업)로부터 공급가액 1,662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공제 받았다고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및 자료상 확정금액(부분 자료상)> (단위: 백만원, %) 기분 매출 매입 공급가액(a) 자료상 확정(b) 비율(b/a) 공급가액(a) 자료상 확정(b) 비율(b/a) 합계 2,851 1,642 57.6 2,644 1,662 62.8 2006.2기 481 329 68.4 416

• 0.0 2006.1기 888 562 63.3 773 567 73.3 2005.2기 923 459 49.7 859 638 74.3 2005.1기 559 292 52.2 596 457 76.6 (라)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과 ◎◎◎◎◎ 과의 거래액 30,885천원(공급가액)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11,288,408원(공급가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경정감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중 11,288,408원을 실지거래로 기인정 하였으므로 나머지 19,596,592원(2005.1기 4,327,273원, 2006.1기 13,060,455원, 2006.2기 2,208,864원)을 가공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결제내역과 그 중 처분청이 실지거래로 인정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주장 대금결제 내역 및 실지거래로 인정한 내역> (단위: 원) 세금계산서 내역 결제 내역(청구인 주장) 비고 (실지거래 인정) 작성일자 공급대가 지급일 금액 결제방법 2005.5.30. 2,640,000 2005.2.16. 570,000 ARS 결제 O(570,000) 2.25. 1,030,000 현금 결제 X 2.28. 170,000 ARS 결제 O(170,000) 4.12. 780,000 현금 결제 X 5.02. 900,000 현금 결제 X 2005.6.30. 2,860,000 5.31. 750,000 현금 결제 X 6.30. 610,000 현금 결제 X 7.25. 500,000 ARS 결제 X 소계 5,500,000 5,310,000 (740,000) 2006.4.29. 6,380,000 2006.2.06. 650,000 현금 결제 X 3.10. 1,650,000 현금 결제 X 3.14. 720,000 현금 결제 X 4.11. 2,130,000 현금 결제 X 2006.5.31. 8,360,000 6.01. 1,000,000 ARS 결제 X 6.02. 1,530,000 현금 결제 X 6.11. 500,000 현금 결제 X 7.25. 2,000,000 ARS 결제 X 7.31. 456,000 어음 결제 O(456,000) 7.31. 1,207,500 현금(100만원+어음) O(1,207,500) 7.31. 3,270,000 어음 결제 O(3,270,000) 2006.6.30. 7,260,000 8.31. 2,700,000 어음 결제 O(2,700,000) 10.31. 1,979,500 어음 결제 X 소계 22,000,000 19,793,000 (7,633,500) 2006.8.30. 4,488,000 12.02. 2,101,250 어음 결제 O(2,101,250) 12.31. 975,000 어음 결제 X 2007.1.31. 830,000 당좌 수표 O(830,000) 2.05. 250,000 현금 결제 X 2006.11.30. 1,985,500 2.28. 1,112,500 당좌 수표 O(1,112,500) 3.06. 834,000 ARS 결제 X 3.08. 125,000 ARS 및 현금 결제 X 소계 6,473,500 6,227,750 (4,043,750) 합계 33,973,500 31,330,750 (12,417,250 공급대가) 공급가액 11,288,408 * 물품구입 장부상 거래내역(05.2.16.~07.3.8.)이 확인된 금액은 총 15,371,750원임 (나) 처분청은 위 물품구입 장부상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금액 중에서 2006.10.31. 1,979,500원, 2006.12.31. 975,000원은 결제일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상이하다 하여 무자료거래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현금결제분은 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나 일부 자료상으로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중 36.5%에 해당하는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위 <표2>에서 보듯이 프라스틱 제조업으로 1과세기간 매출액이 138백만원~156백만원인 소기업인 점, 이건 거래가 1회가 아닌 계속 거래한 점, 2006.10.31. 1,979,500원, 2006.12.31. 975,000원을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교부시기가 상이하다고 보고 있으나 거래일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는 점, ◎◎◎◎◎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수집하여 합성수지를 제조하여 매출처(청구인 등)에 납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당부분 현금 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위 <표4>와 같이 현금이 인출 되었다고 처분청이 조사한 점(이 건 이의신청결정문 참조) 등을 감안할 때, 쟁점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중 19,596,592원에 대하여도 가공거래로 보기보다는 실지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