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철거주택 취득목적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철거주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에서 철거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철거주택 취득목적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철거주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에서 철거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철거주택을 4,900만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실비명목의 보상금 2,150만원(쟁점보상금)을 공제한 2,75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쟁점보상금)은 아파트 수용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과 물질적 손실은 물론, 새 아파트 입주시까지 거주지 마련에 들어가는 여러 부대비용 및 기회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 변상 등의 성격이 혼재된 생활보상적 성격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 보상금은 양도차익이 될 수 없으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또는 일부 보상금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으로 보아과세함이 합리적임), 보상금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를 양도차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은 행정편의주의적 조치이자 과세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2)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입주권 양도 신고의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본세 4,365,000원과 거의 동일한 가산세 4,351,905원이 부과되었으나, 당시 사회생활 초년병이었던 청구인의 관련 세법의 무지로 인한 대가로서는 헌법상의 조세의무의 정도에 비추어도 너무 가혹하고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과세권의 일탈로서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누락사실을 이미 2002년 11월에 알고 있었음에도 2008년 4월까지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 동안의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본세와 거의 같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함은 과세관청의 재량권의 남용으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신고누락사실을 알게 된 2002년 11월 이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하는 바, 이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건물보상금(쟁점보상금)의 양도차익 포함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철거주택 보상금은 취득주택(철거주택) 수용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대가로서 양도차익에 포함함은 당연한 것이고, 청구인은 당초 철거주택을 1999.4.28. 취득하였고 ○○시와 시민아파트 정비계획에 의한 협의취득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보상금과 입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사실상 분양계약전인 2002.1.4. 6,000만원에 양도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시민아파트 주택 철거와 동시에 철거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시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후에 이 건 입주권(쟁점입주권)을 양도한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의 철거주택 취득목적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에서 철거주택의 당초 취득가액에서 쟁점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입주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제115조 의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으로부터 철거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쟁점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누락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본세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 청구인은 1999.4.28. 취득한 ○○시 ○○○구 ○○동 소재 철거주택의 철거보상으로 2000년 11월 건물 보상금 2,150만원(쟁점보상금)을 수령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시 ○○구 ○○동 1285 ○○마을 아파트 입주권(쟁점입주권)을 받은 후, 2002.1.4. 쟁점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이 건 입주권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처분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조사결과 양도자(청구인)의 경우 본인 경위서, 금융자료 및 ○○시 ○○○구청장 회신공문에 의하여 취득가액(4,900만원)과 보상금 수령액(2,150만원)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에이지구 시민아파트 매매관련 자료확인 제출’이라는 ○○○구청장의 공문(주택과-4694, 2008.3.28.)에 의하면 이 건 철거주택과 관련하여 2000.9.6. 시민아파트 재정비계획이 공시되고 ‘건물보상금’ 지급내역에 2,150만원(쟁점보상금)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기재된 건물수용(협의매수) 확인서(○○○구청장, 2008.4.4.),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08.5.2.), 징수유예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에이지구 시민아파트 매매관련 자료확인 제출’이라는 ○○○구청장의 공문(주택과-4694, 2008.3.28.)에 의하면, 이 건 철거주택과 관련하여 ‘건물보상금’으로 쟁점보상금(2,150만원)이 지급되었고, 청구인은 철거주택의 철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철거보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쟁점입주권을 받은 후 이를 양도한 사실 등 이 건 일련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의 철거주택 취득목적은 쟁점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가액으로부터 철거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철거보상금(쟁점보상금)을 차감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쟁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이나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이건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 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이 있음은 물론, 납부기한내에 납부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것이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유가 관련법령의 무지에 의한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