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사용료가 지불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547 선고일 2008.12.19

처분청은 당시 대표이사 및 중기주선한 자 및 탈세제보자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 합계 2,002,929천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탈세제보 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2년사업연도 광업원가명세서에 계상된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 계 2,001,657천원 중 ○○중건 이□□ 외 29인에게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로 지급한 883,857천원과 근무사실이 없는 자에게 지급한 급여 60,325천원이 가공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3.27.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443,607,920원과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17,902,350원 및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85,078,5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석분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기사용료의 발생은 필수적이며,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확정한 ○○중건 이□□ 외 29개 거래처에 대한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 883,757천원 중 □□건설 안○○ 외 10개 거래처에 대한 365,83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임△○이 주선한 중기사업자 조○○ 외 4인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임○○이 주선한 중기사업자 안○○ 외 6인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들로서 임△○과 임○○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기사용료를 받아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이는 이들의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인 제보인들이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제출한 탈세제보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재차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도 조사당시 관련거래에 대한 대금결제 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중기사용의 정황과 당초 제보인 안○○ 등 8명에게 제보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반대의 확인서로 정상거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장부 등에 의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 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거래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한 거래 정황이나 제보인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새로운 확인서로 정상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광업원가명세서상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계상액 2,001,657천원 중 883,857천원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이 건 과세하였음이 나타나고, 이에 청구인은 탈세제보를 한 자들 중 일부중기사업자의 번복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탈세제보를 한 중기사업자들과 전 대표이사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883,857천원의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가 가공계상되었음이 진술서와 확인서 등에 나타나고, (금액단위: 천원) 광업원가명세서상 중기사용료 및 운반비 계상액 정상거래로 인정한 금액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부인한 금액 2,001,657 1,117,800 883,857 (나) 탈세제보자 중 토병건기 임△○은 ‘본인 및 처의 굴삭기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석분을 덤프차에 상차작업 및 현장 정리 작업 등을 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현금 결제를 받았으나, 대금을 정산하는 월말이면 일정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전 대표이사 △△△ 또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가공매입이나 매출누락 후 현금으로 수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은 임△○과 임○○이 중기사업자를 주선하고 이 두 사람에게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탈세제보자들 중 일부 중기사업자의 번복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중기를 주선하였다는 임△○과 임○○으로부터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한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의 회계담당자로부터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인 바(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438 판결), 처분청은 당시 대표이사 및 중기 주선한 임△○ 및 탈세제보자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에 대한 대금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1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