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시 청구인의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 및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전 1주당 가액의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535 선고일 2009.06.26

사실관계를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김○○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전부터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경찰수사기록 및 김○○의 확인서 등으로 판단할 때 명의대여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당초 이를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이 진위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주당 가액의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 또한 선행 쟁점이 재조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그 가감할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08.3.10. 청구인에게 한 2001연도분 증여세 146,929,060원,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500원 및 증권거래세 5,521,670원의 부과처분은 그 사실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2001.11.8.자 유상증자시 구주 1,158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주 8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취득)받았다가 2001.12.28. 김○○ 등에게 기존주식을 포함하여 88,570주를 인도하였으나, 그 증자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및 주식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 87,796주를 초과배정받음으로써 549,831천원 상당의 불균등증자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08.3.10. 청구인에게 2001연도분 증여세 146,929,730원을 부과하였고, 쟁점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1,335원, 그 취득가액을 1주당 11,263원으로 산정하여 2008.3.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732,500원, 2001연도분 증권거래세 5,52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김○○이 신주배정에 청구인의 명의사용을 요청하여 승낙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유상증자한 88,000주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동 주식을 청구인이 배정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고,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 모두를 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처분청은 불균등증자에 따라 청구인이 취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전 주식평가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기초하여 평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과도한 분식회계 등으로 실제 그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그 주식가액은 “0”원으로 평가하여야하고, 만약,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청구외법인은 1998~2000사업연도에 발생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이 있었으나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함에 따라 납부할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이 없거나 적어졌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만을 차감하여 유상증자전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하였는 바, 주식가액의 평가를 위한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상응하는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것이므로(국세청예규 서면4팀-46, 2007.1.4. 등 다수 같은 뜻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전 주식을 평가할 경우 그 가액은 1주당 12,367원이 아니라 8,999원이므로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유상증자전 1주당 가액은 8,999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앞의 쟁점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김○○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 아니라, 쟁점(2)에서와 같이 이월결손금 차감 전의 소득금액에 대응되는 법인세 등을 차감할 경우 소득세법상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평가액은 11,335원이 아니라 8,827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액 및 증권거래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1.11.9.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송부하였으며, 배○○가 제출한 통화내역 녹취록(2001.11.9.부터 총3회)에도 청구인이 유상증자를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보내준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조사시 청구인은 조사청을 방문하여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경위서 작성시에는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심판청구시에는 이를 번복하여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김○○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의 진술서에서는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다가 심판청구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등 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배정 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법인의 장부가 분식처리되었다고는 주장하나, 분식액 및 연도별 분식결산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충분한 자료 빛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회사정리절차시 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상 분석내용을 적용하여 재산정 제출한 주식가치 산정내역서를 살펴보면 회계상 이익에 세법에 따른 조정 없이 추정 법인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추정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평가액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사청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경우 3개월 이내의 반환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배정 (증권 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 •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 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 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 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2000.12.29. 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 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을 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 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2000.12.29.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2002.12.30.신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 +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 + (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1/6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도리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택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8)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9)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전단 생략)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가액.(후단 생략) (10)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비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1)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12)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0 및 2001사업연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증권예탁결제원의 예비주권 출고의뢰 및 발행입고확인서, 주권교부증, 트랜스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1.8. 640만원 상당의 신주 128,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배○○ 및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각각 40,000주 및 88,000주를 배정받았으며, 청구인에게 배정된 쟁점주식 88,000주의 경우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 민○○이 2001.11.13.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주권을 교부받아 2001.12.18.등에 32,000주는 김○○에게, 34,000주는 이○○에게, 10,000주는 곽○○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배○○에게, 10,000주는 배○○에게 각각 이전(나머지 2,000주의 경우 귀속자가 불분명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으로는 청구인이 2001연도에 신주 88,000주를 포함한 총 보유주식 89,158주 중 88,600주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유상증자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주 88,000주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초과배정된 87,796주에 대한 불균등증자 이익을 549,831천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1연도에 신주 88,000주를 포함한 총 88,600주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는 김○○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만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잘못일 뿐 아니라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산정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식가액의 평가를 잘못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도 청구인이 주식의 양도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가 잘못일 뿐 아니라 그 양도가액 등의 산정시 주식가액의 평가를 잘못하여 세액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선 청구외법인의 2001.11.8.자 유상증자시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법인의 □□□□ △△지점의 예금계좌 (-- *)의 거래내역을 보면, 위 유상증자에 있어서 그 주금은 2001.11.6. ○○○○ □□지점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440백만원, 동일자 청구외법인의 대표 배○○가 무통장 입금한 200백만원 등 640백만원으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44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 배○○가 주금납입을 위해 사체업자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주금납입의 형식을 갖춘 2일후 인출하여 사채업자가 상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증여세 등의 과세처분이후 청구외법인의 대표 배○○, 경리부장 최○○, 경리과장 민○○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이를 수사한 □□ ○○경찰서의 수사기록 및 김○○(청구외법인의 대표 배○○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확인됨)의 진술, 청구인이 인쇄소에 근무하면서 연간 150~200만원의 근로소득자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상증자 대금 440백만원을 청구인이 납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김○○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진위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2000.1.1.~200 6.12.31. 기간 중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인쇄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김○○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1991.3.5.~1999.5.31. 기간 중 □□시 □구 □□□와□동 등에서 실제 사업(인쇄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김○○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가 있기 이전부터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청구인의 고소에 따라 경찰이 수사한 기록에 의하면 김○○이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았다고 되어 있는 점, 그 이외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2000연도에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내용 및 김○○이 이 건 청구와 관련한 당시의 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에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그 자신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배정받지 아니할 개연성이 크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88,000주를 실질 배정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다만, 김○○은 그 스스로 자신이 쟁점주식 88,000주를 실질 배정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01.11.13. △△△△△△에서 인출된 88,000주 중 32,000주만 김○○에게 귀속되었을 뿐 그 나머지 56,000주는 이○○과 청구외법인의 대표 배○○에게 이전(2,000주는 귀속자 불분명)된 점, 만약 김○○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배정받았다면 그 주식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위 등을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함에도 김○○은 쟁점주식 중 일부가 배○○에게 이전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하겠다. (라)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의 2001.11.8.자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김○○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이 부분은 청구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바로 판단하는 것보다 당초 이를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이 그 진위여부등을 추가로 재조사하여 그 실질배정자가 누구인지 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관련과세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과세원인이 다를 뿐 아니라, 선행 쟁점의 판단이 유보된 이상 그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

(5) 이 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산출을 위한 청구외법인의 주식가액의 산정시 1998~2000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가치의 평가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1998~2000사업연도의 재산상태 중 분식회계에 따른 가공이익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청구외법인의 1998~2000사업연도의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파산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이 □□지방법원파산부의 의뢰에 따라 2003.10.4. 제출한 회계검사 보고서를 제시하였는 바, 비록 상기 회계검사보고서에는 청구외법인이 회계검사일 현재 약 86억원의 분식결산액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어 그 발생 사업연도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이외에 위 분식결산액이 청구외법인의 1998~2000사업연도분 순손익가치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연도분과 관련성이 있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하겠다. (나)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8~2000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산정(청구외법인의 주식가액은 순자산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 보다 순손익가치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더 크기 때문에 주식의 평가를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다툼은 없음)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1998~1999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1998사업연도 926,450,673원, 1999사업연도 780,659,862원, 2000사업연도 925,921,911원)에 그 가산대상액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금액으로 접대비상당액(1999사업연도 21,624,300원, 1998사업연도에 16,683,511원)을 가산하고, 그 제2호 소정의 차감대상액으로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이 실제 납부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 103,115,458원만을 공제(1998 및 1999사업연도는 산출세액이 없음)하여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경우 법인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1998~2000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은 780,659,862원~926,450,673원에 달하고 있으나 각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 산출액이 없었는 바,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법인세 및 주민세 산출액이 없었는 바,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산출되는 법인세인지, 아니면 그 공제하기 전에 산출되는 법인세액 상당액인지에 관한 상속세법상의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순손익가치에 의한 주식가액의 평가가 그 법인의 실질 손익가치를 반영하는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소정의 순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공제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법인세액 등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제전의 금액에 기초하여 산출되는 법인세액 상당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세청 서면4팀-46, 2007. 1. 4. 및 서면4팀-897,

2006. 4. 10. 등 동지). 다만, 이 건의 경우 선행 쟁점이 재조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에 대하여도 청구외법인의 순손익의 산정에 있어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그 가감할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검토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청구인은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청구외법인이 2000 및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주식양도여부를 판단할 것으로서 이에 잘못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주식의 양도수에 대하여는 쟁점주식 88,000주의 실질 배정내용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양도 주식수에 포함할 것인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양도주식의 평가액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5)의 판단사항과 같이 그 평가액을 재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6월 26일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3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