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ㆍ형식 및 등록전환 후 토지의 이용가치 등이 크게 달라져 개별공시지가가 증가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ㆍ형식 및 등록전환 후 토지의 이용가치 등이 크게 달라져 개별공시지가가 증가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2003부3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 소득세법 시행령(2004.8.30. 대통령령 제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 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1.14. 대통령령 제18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① 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국·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 지가가 없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 까지 결정·공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
(1) 쟁점토지 및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와 같은 바, 2003. 1.1. 기준 OOO의 개별공시지가는 2003.6.30. 결정·고시되었고, 2004. 1.1. 기준 쟁점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는 2004.6.30. 공시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04.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인 2004.3.10. 양도된 바,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당 2004.1.1.기준 347,000원, 2005.1.1.기준 780,000원, 2006.1.1.기준 838,000원, 2007.1.1.기준 987,000원으로 점차 증가되었다. OOO
(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2004.3.10. 양도 당시 지목이 이미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분할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며,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형식 및 등록전환 후 토지의 이용가치 등이 크게 달라져 개별공시지가가 증가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