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송금내역, 건축물대장 등으로 양도 당시까지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 재임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부분의 사용여부는 사용내역 증빙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송금내역, 건축물대장 등으로 양도 당시까지 쟁점토지를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 재임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부분의 사용여부는 사용내역 증빙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3)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1.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 청구인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9.7.부터 1년간 쟁점토지를 1년간 3백만원에 정○○에게 임대한 사실, 1998, 2001, 2002, 2003년 정○○로부터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은 없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정○○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가 아닌 인근 같은 동 00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의 철구조물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토지 상에는 청구인 혹은 정○○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표: 쟁점토지 임차인 정○○의 총사업내역> 소재지 상호 유형 업태/종목 사업기간 00번지
○○기업 일반 제조,건설/철구조물,토건 1984.10.20~2006.12.26 상동
• 일반 부동산/임대 2001.10.1~06.12.26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계약서, 관련 임대료 송금내역, 건축물대장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양도 당시까지 쟁점토지를 정○○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 정○○가 쟁점토지 상 건물을 짓고 이를 임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부분의 사용여부에 대하여는 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존재하였던 건물면적의 4배 상당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