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임야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510 선고일 2009.12.28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해당 양도소득세가 감소되거나 기타 보유에 따른 조세의 부담이 감소된 사실이 없었고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을 수취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2.5. 청구인에게 한 2003.3.13. 증여분 증여세 78,992,253원의 부과처분은 ○○도 ○○군 ○○면 ○○리 산1-1 임야 9,235m2의 평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733,973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3.3.13. 청구인의 남편인 ○○○으로부터 ○○도 ○○군 ○○면 ○○리 산1-1 임야 9.235m2(이하 “쟁점임야” 라 한다) 외 2 필지를 증여 받은 후 2003.9.17. 쟁점임야를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증여자인 남편 ○○○은 쟁점임야의 양도자를 ○○○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임야 등을 증여받은 사실에 관하여 쟁점임야는 ○○○○과의 실지거래가액인 610.000천원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2필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03.3.13. 증여분 증여세 78,992,253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근거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및 단기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8.2.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733,97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3.2.10. 남편 ○○○이 ○○○○과 쟁점임야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권자들의 압류 등으로 매매가 중단될지도 몰라 고민하던 차에 법무사와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한 결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상이나 세법상 하등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고 단순히 명의변경을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로 소유권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쟁점임야의 양도경위,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변경등기한 사유 및 시기, 쟁점임야의 처분대금의 사용처,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납세의무자 명의 등 제반 사실에 비추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한 쟁점임야는 청구인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매매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회피하고자 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설령,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적인 증여로 보더라도 쟁점임야는 부재지주의 임야도 아닌 청구인의 남편과 가족이 임야소재지에 대를 이어 거주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14년이나 지난 임야를 증여받았음이 확인되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도 없음은 물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쟁점임야 외 2필지를 배우자 ○○○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은 채무에 따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 임야의 양도금액으로 ○○○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실제는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이 매도인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중도금 및 잔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임야를 제외한 2필지가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쟁점임야의 관한 실제 소유권 이전 원인이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가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양도이나 단기의 매매차익이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쟁점임야 외 2필지를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였고 쟁점임야가 양도된 후 단기양도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많아지자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 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을 양도자로 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임야를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 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겨l존비속(이한 이조에서 “배우자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② 법 제44조 제3항 저!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1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 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114조 【결정·경정】

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한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 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저1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한 쟁점임야를 청구인 남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임야 양도당시 청구인 남편 명의의 부동산 및 예금통장이 압류된 상태여서 쟁점임야 양도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남편인 ○○○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고, 당해사실에 관하여 2003.3.5. 부동산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03.3.13. 춘천지방법원 ○○등기소에 제1021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증여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2003.3.13. 쟁점임야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고, 2003.9.17. ○○○○에게 쟁점임야를 610,000천원에 양도하고 증여자인 ○○○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임야 이외에 동일자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도 ○○군 ○○면 ○○리 515-1(149㎡), ○○도 ○○군 ○○면 ○○리 481-4(262㎡)” 는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이 공부상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수자인 ○○○○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검인계약서상 2003.2.10.이며, 계약서의 등기접수일은 2003.9.17.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증여취득 시기는 2003.3.13.로 ○○○○과의 매매계약서 작성일 (2003.2.10) 이 후였음이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쟁점임야의 증여등기일전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차용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아래와 같이 채권자들이 ○○○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및 최고한 사실이 최고서, 변론기일소환장, 등기부등본 등 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래 - 구분 일자 채권자 (채권액) 채무자 발부(결정)기관 처분결과 부동산가압 류결정 (2001○○245) 2001.9.15결정 및 가압류등기 (2004.2.11말소) (주)○○○○○○○

○○○ 춘천지방법원

○○군법원 【가압류부동산】

① ○○군 ○○읍 ○리 257-4 다세대주택 ○○○호 (대 35.544㎡, 건66.81㎡)

② ○○군 ○○면 ○○ 리 481-4(대262㎡) 부동산가압 류결정 (2002○○94) 2002.7.29결정 2002.7.30가압류 (2005.9.15말소)

○○○ (226,580천원)

○○○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가압류부동산】

① ○○군 ○○읍 ○리 산 11-1 임야 83,어6㎡

② ○○군 ○○읍 중리 257-4 다세대주택 402호 (대35.544㎡, 건66.81㎡) 부동산가압 류결정 (2002○○ 4869) 2002.12.7결정 2002.12.9가압류 (2005.5.9말소)

○○○ (20,700천원)

○○○ 춘천지방법원 【가압류부동산】

○○군 ○○면 ○○리 481-4(대262㎡) 최고서 2003.3.3

○○○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최고내용】 2002○○7851 대여 금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마)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과 쟁점임야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을 아래표와 같이 ○○○○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래 - (단위: 천원) 구 분 당초 계약 변경 계약 실제 대금 수수사항 (계약자: ○○○) (계약자: 청구인) (대금수령자 명의) 약정일자 금액 약정일자 금액 수수일자 금액 계약금 2003.2.10 65,000 2003.2.10 65,000 2003.2.10 65,000(남편) 1차중도금 2003.2.10 185,000 2003.5.14 100,000(남편) 2차중도금 2003.2.14 200,000 2003.6.18 160,000(청구인) 잔금 2003.3.10 160,000 2003.3.10 545,000 2003.8.18 285,00(청구인) 합 계 610.000 610,000 610,000 (바)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관한 양도자금 중 상당한 부분을 청구외 ○○○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자료로 임업협동조합의 입금전표,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의 계좌정보조회, ○○농업협동조합의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위변제확인서, 춘천농업협동조합의 대위변제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사) 청구인 이 매매대금(610,000천원)의 사용처라 주장하며 제시한 매매대금 수수 및 사용처 내역서에 의하면 증여자 ○○○의 부채(362,200천원)가 쟁점임야의 양도시점 이후에 아래표와 같이 모두 상환된 사실이 부채상환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아 래 - (단위: 천원) 구분 채권자 채무자 채무액 발생일 변제내역 담보내역 일자 금액 주채무 춘천임업협동조합

○○○ 70,000 2002.1.7 2003.6.23 72,750

○○시 ○○동 139,140,139-6 춘천임업협 동조합

○○○ 70,000 2002.1.7 2003.6.23 72,750 상동

○○○

○○○ 70,000 2002.10 2003.8.25 70,000

○○○

○○○ 53,000 2002.10 2003.8.29 53,000 춘천도민상 호저축은행

○○○ 42,000 2003.12.18 42,000 춘천농협

○○○ 30,000 2003.10.31 30.000 마이너스대출 소계 340,500 보증채무 춘천농협

○○○ 9,000 2003.11.17 9.000 인보증

○○농협

○○○ 12.700 2003.12.26 12.700 인보증 엘지칼텍스 정유(주)

○○○ 외1인 40.000 94.5.20 2005.4.29 40,000

○○군 ○○읍

○리 산65,산66 소계 61.700 합계 393.650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의하면 배우자간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허용되고 있는 바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고 있었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해당 양도소득세가 감소되거나 기타 보유에 따른 조세의 부담 이 감소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청구인의 남편인 ○○○이 변제할 채무액이 있었으나, 쟁점토지 이외에도 소유한 부동산이 있었고,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을 수취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수자인 ○○○○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2003.2.10.이고 계약서의 등기 접수일은 2003.9.17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시기는 2003.3.13일로 ○○○○과의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후였음이 증 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임야의 1차 중도금을 청구인 남편 명의 통장계좌로 입금 받았고 2차 중도금과 잔금을 청구인 명의 통장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사용처라 주장하며 제시한 매매대금 수수 및 사용처 내역서에 의하면 증여자 ○○○의 부채가 쟁점임야의 양도시점 이후에 모두 상환된 사실이 부채상환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 임야를 ○○○○에게 매각함에 있어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을 경우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를 우려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증여받은 쟁점임야 등을 증여받은 사실에 관하여 쟁점임야는 ○○○○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및 단기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