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〇〇세무서장은 〇〇도 〇〇시 〇〇동 〇〇〇-〇번지에 소재하는 (주)〇〇정보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2사업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주)〇〇텔레콤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130,000천원을 신고 누락한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8.5.13.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위 130,000천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8.5.2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42,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간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간”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전화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〇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〇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〇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〇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에 (주)〇〇텔레콤으로부터 받은 사업장 양도권리금 130,000천원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인이 신고누락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〇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신고누락한 위 130,000천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2008.2.10.자로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이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위 130,000천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8.5.2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〇〇세무서장의 과세자료 처리조사서(2008.5.13.)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2년도에 법인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주)〇〇텔레콤으로부터 권리금 130,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시효임박자료로써 과세자료해명안내문발송을 생략하고 세무대리인 등에게 유선으로 청구외법인이 전사업장을 (주)〇〇텔레콤에게 양도시 권리금 130,000천원을 대표이사 함〇〇(청구인)이 수령 후 제세신고 누락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근로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파생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실체법상으로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이행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라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현되고 국가의 조세채권은 그 세액의 납부에 의하여 소멸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입납입의 효과는 곧 납세의무자의 세금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이때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원천징수에 관한 세법상의 법률관계는 과세관청과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것으로 비록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원천납세의무자가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관청과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사이에 생기는 것으로 비록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원천납세의무자가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관청이 이를 포함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하여는 ⌜완납적⌟원천징수의 경우와 ⌜예납적⌟원천징수의 경우를 달리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완납적⌟원천징수의 경우 예컨대 분리과세소득의 경우 등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하게 원천징수하였거나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징수고지 할 수 있을 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징수고지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예납적⌟원천징수의 경우, 예를 들면 누락된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법인세과세표준이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정신고기한이나 과세표준 등의 결정 또는 경정기한까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해 소득이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79누434, 1981.10.24. ; 83누540, 1984.4.10. 같은 뜻임) 소득세법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2년도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인정상여소득으로 같은법 제127조 J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소득은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소득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14조, 제70조, 제76조, 제117조에 의하면 그 소득이 있는 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결국 청구인의 위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같은법 소정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 2001부1740, 2002.1.11.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내지 무신고한 경우 이외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알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 이라고 하고 있어 이 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2002년 귀속분 130,000,000원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대상 소득으로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기간(2003.5.1. 〜 5.31.)의 익일인 2003.6.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2008.5.31.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바, 처분청에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8.5.28.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서163, 2000.8.26.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