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가공자료로 확인된 세금계산서를 반영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중2496 선고일 2009-03-24 조세심판원

[요지] 가공자료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반영하는 경우 소득률이 51.6%에 달하고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50.19%에 달하게 점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4.13.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05,98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O’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에 OO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62,12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8.4.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05,9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수입금액이 73,559,560원으로서 2003년에는 간편장부 의무자이면서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바, 무자료거래가 많은 가구제조업의 특성상 청구인은 목재 등 재료를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인건비 등도 상당 부분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쟁점금액의 허위기장율(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1%이고, 쟁점금액을 반영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의 51.6%로서 단순경비율(89.8%)에 의한 소득률(10.2%)의 5.06배에 달하는 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결정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에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납세자 스스로 추계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자료로 확인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반영하는 경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⑵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부 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수입금액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9천만원 6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6천만원 4천8백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2.3.2. 개업하여 2005.6.30. 폐업한 ‘OOOOO’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2년 귀속 수입금액이 73,559,560원이고,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9,000만원 미만인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기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수입금액(원) 73,559,584 137,083,500 106,776,000 49,976,000 ⑵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공급가액 62,121,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의 경정소득률이 51.6%로 되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10.2%)의 5.06배에 달하게 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원가(123,753,012원)에 대비한 가공매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은 50.1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 귀속년도 수입금액(a) 소득금액(b) 소득률(b/a)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 신고 2003년 137,083,500 8,613,469 6.28 10.2 경정 2003년 137,083,500 70,734,469 51.6 ⑶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추계조사방법이 아닌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은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으로써 소득률이 51.6%에 달하고 필요경비 허위기장율이 50.19%에 달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