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배당표상의 원금을 초과하여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지 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배당시 이의제기 없이 원금과 쟁점이자를 배당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배당표상의 원금을 초과하여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지 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배당시 이의제기 없이 원금과 쟁점이자를 배당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 인은 2006.6.2.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0000○○00000 부동산임의경매, 0000○○00000 중복)에서 244,931,506원(채권원금 150,000,000원, 이자 94,931,506원)을 판결을 이유로 배당받았다. 처분청은 2006년 귀속 경락대금 배당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배당받은 이자 94,931,506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이자소득(기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8.5.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871,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하고 있는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0000○○00000 부동산임의경매, 0000○○00000(중복), 2006.6.2.] 배당표를 보면, 청구인은 판결을 이유로 배당청구한 244,931,506원(채권원금 150,000,000원, 이자 94,931,506원)을 전액 배당받았고, 배당잔여액 460,971,100원은 동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최○○에게 배당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분양대행계약서’는 2개로서 그 중 하나는 1999.11.19. (주)○○○○클럽의 대표이사 차○○과 분양대행사인 ○○○○개발(주) 대표이사 이○○(청구인)이 체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클럽의 대표이사 조○○과 분양대행사인 ○○○○개발(주) 대표이사 이○○(청구인)이 체결한 것인데, 계약서상 분양대행물건은 (주)○○○○클럽이 ○○○○시 ○구 ○○동 000-0외 15필지에 건축하는 상가 및 오피스텔○○○○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분양대행보증금으로 3억원을 예치하며, 동 보증금은 지하 2층~지상 8층 상가부분을 기준으로 분양총액기준 50% 분양달성시 반환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차○○과 김○○으로 하여 ○○○○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차○○은 명목상 공동대표임에도 단독대표로, 김○○은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3억원이 필요한데, 2억원을 분양대행보증금으로 달라고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999.11.5.부터 11.19.까지 계 1억 9천만원을 건네받아 토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고 사기혐의에 대해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상가분양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권○○의 고소장도 제출하고 있다. (4)
○○○○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0000○○0000, 2000.12.13.)의 채권자는 이○○(청구인)이고, 채무자는 (주)○○○○클럽 대표이사 조○○, 제3채무자는 김○○, 청구채권내용은 분양대행계약보증금(계약금), 청구금액은 3억원이며, 가압류할 채권은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제3채무자 소유의 아래 건물(○○ ○구 ○○동 0-0 ○○○○○ 00층 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시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이 건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법원의 판결문(0000○00000 전부금 2005.9.2.)의 원고는 이○○(청구인), ‘피고, 항소인’은 최○○,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02.9.11.부터 2003.6.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항소는 기각되었다.
(6) ○○○○ 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0000
○○0000, 2006.2.20.)의 채권자는 이○○(청구인), 채무자는 최○○, 청구금액은 계 235,397,250원 [150,000,000원(0000
○○0000 호 전부금, 0000
○00000 호 전부금), 85,397,250원(이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7)
○○ 지방법원
○○ 지원의 조정조서(0000
○○0000 약정금, 2002.5.10.)의 원고는 이○○(청구인), 피고는 (주)○○○○클럽 대표이사 허○이며, 조정조항에는 ‘ 피고는 원고에게 2002.5.31.까지 6억원을 지급하되, 위 기한을 도과하는 때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이하생략).’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원인은 ‘분양대행보증금(3억원)의 반환, 분양대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3억원)의 정산, 청약금(3억원)의 반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8) 판단 청구인은 (주)○○○○클럽에게 분양대행보증금 3억원을 지불하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받아야 할 원금이 3억원임에도 원 금 150,000,000원과 쟁점이자 94,931,506원(계 244,931,506원)만을 배당에 의하여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분양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사무실, 집기비품, 임대보증금, 임차료,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인건비 등)이 분양보증금보다 많고, 나머지 분양보증금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소득세법기본통칙 16-2에서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배당받은 쟁점이자는 그 성격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초 최○○ 소유인 경매토지에 408,900천원으로 가압류하였다가 최○○의 채무를 150,000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258,900천원은 장○○ 등 3인의 채무로 하여 가압류금액을 경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피고소인을 차○○과 김○○으로 하여 ○○○○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분양대행보증금 1억 9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법원 ○○지원의 조정조서(0000
○○0000 약정금, 2002.5.10.)의 조정조항에는 ‘(주)○○○○클럽은 청구인에게 2002.5.31.까지 6억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으나, 당초 청구원인에서는 ‘분양대행보증금(3억원)의 반환, 분양대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3억원)의 정산, 청약금(3억원)의 반환’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당초 청구한 9억원에서 3억원이 제외된 사유 및 동 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쟁점이자를 배당받을 당시 (주)○○○○클럽에 가지고 있는 미수채권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가 제출하고 있는 증빙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나아가 청구인은 쟁점이자가 소득세법기본통칙 16-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이므로 과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채권에 기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배당표상의 원금을 초과하여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지 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배당시 이의제기 없이 원금과 쟁점이자를 배당받았으므로 처분청이 법원의 결정과 배당표에 따라 쟁점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