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 매출누락 사실을 부인만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 매출누락 사실을 부인만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인터내셔널에의 매출은 기 신고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 10,125,000원 외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인터내셔널의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인터내셔널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장부에 의하여 그 거래처별․월별 입출고내역을 조사하고, ○○인터내셔널의 대표 최○○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쟁점금액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세무서장은 ○○인터내셔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인터내셔날에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7년 3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터내셔널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10,125,000원 상당의 거래(매출)를 한 것은 사실이나 결제 관계가 좋지 않아 그 후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과세자료해명서’를 2007.3.21.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반송하였다.
(3) 이에 ○○세무서장은 당초 세무조사시 ○○인터내셔널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장부에 의하여 그 거래처별․월별 입출고내역을 조사하고 ○○인터내셔널의 대표 최○○의 확인서를 받아 청구인의 쟁점금액 매출누락을 적출한 사실을 적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재반송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세무서장이 인터내셔널의 원시장부에 의하여 적출하여 월별로 집계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상품입고금액 및 대금출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상품입고금액 (공급대가) 대금출금액 2003년 제2기 25,204,776 19,398,500 2003년 제1기 42,603,570 48,409,852 계 67,808,346 67,808,352
(5) ○○인터내셔널의 대표자 최○○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 등으로부터 구두, 핸드백, 의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조사시 ○○인터내셔널이 보관 중이던 원시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등으로부터의 매입내역을 조사하여 청구인 등의 매출누락을 적출하였는 바, 그 조사서류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인터내셔널이 매입한 금액이 월별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위 조사시 ○○인터내셔널의 대표 최○○도 청구인 등으로부터 구두, 핸드백, 의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매출누락 사실을 부인만 할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터내셔널에 매출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