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제시한 어음을 실제 건축자재 매입대금 지급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480 선고일 2008.10.08

하도급계약서 및 그 대금지급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실확인서 등의 서증만으로 채권자의 배서도 없이 거래관계가 없는 2차 하도급 법인에게 직접 어음을 주었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531-5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02년 과세기간 중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업 대표 이○○로부터 2002년 제1기 48,000천원, 2002년 제2기 75,600천원 합계 123,600천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4.9.30.~2005.2.24.까지 □□건업 대표 이○○에 대하여 자료상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청구외법인과의 2002년 거래분 123,600천원에 대해 위장․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소재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약속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중 배서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2002년 제1기 19,800천원과 2002년 제2기 28,413천원 계 48,213천원(공급대가)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8.6.1.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건업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매입액 중 2002년 제1기 19,800천원의 약속어음(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1어음”이라 한다)과 2002년 제2기 28,413천원의 약속어음(공급대가이며, 이하 “쟁점2어음”이라 하고 쟁점1,2어음을 “쟁점어음”이라 한다) 계 48,213천원의 쟁점어음을 지급하였는데도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어음을 관련 대금지급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건업으로부터 수취한 2002년 제1기 매입액 48,000천원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쟁점1어음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1기에 ☆☆개발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발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직접 수취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거래내역이 없는 주식회사△△산업, ★★건설, ◎◎금속이 배서된 사실로 보아 □□건업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금지급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원도급업자)이 2차 하도급업자인 주식회사△△산업의 요구에 의해 1차 하도급업자인 □□건업과 2차 하도급업자인 주식회사△△산업을 동시에 청구외법인 사무실로 불러 □□건업에 지급할 대금을 주식회사△△산업에 직접 지급해주는 과정에서 □□건업의 배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건업 및 주식회사△△산업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산업은 세금계산서 수수 등 거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은 □□건업에게 약속어음을 직접 지급하면 될 것을 굳이 거래관계가 없는 2차 하도급 법인인 주식회사△△산업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고, 하도급계약서 등의 그 구체적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매입액 75,600천원(공급가액)의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쟁점2어음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2기 ○○○○기공 주식회사에 89,2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중 28,413천원(공급대가)을 ○○○○기공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직접 수취하였고, 청구외법인과 거래내역이 없는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어음이 배서되어 이를 관련 대금지급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어음을 실제 건축자재 매입대금지급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건업 대표 이○○에게 실제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쟁점어음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2002.2.~2004.4.)하던 청구외법인은 □□건업으로부터 공급가액 123,600천원(2002년 제1기 48,000천원, 2002년 제2기 75,6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매입액 중 48,213천원(공급대가이며, 2002년 제1기 19,800천원, 2002년 제2기 28,413천원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에 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또 청구외법인은 ○○도 ○○시 ○○구 ○○동 531-5번지에서 건설업으로 1995.1.19. 개업하여 2004.9.8.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건설에서 2002.12.11.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건업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지급의 일부 증빙으로 쟁점1어음을 지급하였고 이 어음에 □□건업의 배서가 되지 아니한 이유는 □□건업의 하도급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에서 원도급에 책임지급을 요구하여 두 업체를 모두 불러 지급하는 과정에서 □□건업의 배서가 누락되었고, 쟁점2어음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어음할인을 위해 지급했다가 바로 되찾아 청구외법인과 □□건업의 차기 공사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를 포함해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배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금융조사한 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어음사본을 살펴보면, 쟁점1어음은 ☆☆개발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써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산업, ★★건설, ◎◎금속이 순차적으로 배서하였고, 쟁점2어음은 ○○○○기공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써 청구외법인과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서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쟁점1어음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1기 중 ☆☆개발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발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직접 수취하였고, 배서내역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내역이 없는 주식회사 △△산업, ★★건설, ◎◎금속으로 어음이 이전되었다. 또한 쟁점2어음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2기 중 ○○○○기공 주식회사에 89,2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중 28,413천원(공급대가)을 ○○○○기공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직접 수취하였으며, 배서내역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내역이 없는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어음이 이전되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건업 대표 이○○, △△산업 주식회사, 청구인 및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지의 기재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2,188,170천원이고, 주식회사 △△산업은 2004.9.20. 자료상 조사를 받고 직권 폐업되었으며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은 1,979,477천원이고, □□건업 대표 이○○도 자료상조사를 받고 2003.9.30. 폐업되었으며,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은 407,602천원이다.

(6) 위의 사실과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쟁점1어음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이 1차 하도급업자인 □□건업과 2차 하도급업자인 주식회사△△산업을 동시에 사무실로 불러 □□건업에 지급할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과정에서 □□건업의 배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산업은 세금계산서 수수 등 거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이 □□건업에게 어음을 지급하면 채무이행이 되는데도 하도급계약서 및 그 대금지급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실확인서 등의 서증만으로 채권자인 □□건업의 배서도 없이 거래관계가 없는 2차 하도급 법인에게 직접 어음을 주었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2어음을 당초 어음할인을 위해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나 바로 되찾아 □□건업에게 차기 공사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이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배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건업 및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건업과의 2002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을 보면,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업으로부터 166,31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미 ○○세무서장이 □□건업에 대한 조사시 그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밝혀졌고,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1기에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9,4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만 있을 뿐 매입거래가 없어 청구외법인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쟁점2어음을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나아가 배서한 사업자들은 자료상 혐의로 직권폐업되거나 많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불성실한 사업자들인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2어음을 청구외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건업에게 지급한 진정한 대금지급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어음을 청구외법인이 □□건업 대표 이○○에게 실제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지급증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