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서 및 그 대금지급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실확인서 등의 서증만으로 채권자의 배서도 없이 거래관계가 없는 2차 하도급 법인에게 직접 어음을 주었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임
하도급계약서 및 그 대금지급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실확인서 등의 서증만으로 채권자의 배서도 없이 거래관계가 없는 2차 하도급 법인에게 직접 어음을 주었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2002.2.~2004.4.)하던 청구외법인은 □□건업으로부터 공급가액 123,600천원(2002년 제1기 48,000천원, 2002년 제2기 75,6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매입액 중 48,213천원(공급대가이며, 2002년 제1기 19,800천원, 2002년 제2기 28,413천원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에 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또 청구외법인은 ○○도 ○○시 ○○구 ○○동 531-5번지에서 건설업으로 1995.1.19. 개업하여 2004.9.8.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건설에서 2002.12.11.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건업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지급의 일부 증빙으로 쟁점1어음을 지급하였고 이 어음에 □□건업의 배서가 되지 아니한 이유는 □□건업의 하도급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에서 원도급에 책임지급을 요구하여 두 업체를 모두 불러 지급하는 과정에서 □□건업의 배서가 누락되었고, 쟁점2어음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어음할인을 위해 지급했다가 바로 되찾아 청구외법인과 □□건업의 차기 공사계약의 계약금의 일부를 포함해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배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금융조사한 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어음사본을 살펴보면, 쟁점1어음은 ☆☆개발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써 청구외법인, 주식회사 △△산업, ★★건설, ◎◎금속이 순차적으로 배서하였고, 쟁점2어음은 ○○○○기공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써 청구외법인과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서하였다.
(4)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쟁점1어음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1기 중 ☆☆개발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발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직접 수취하였고, 배서내역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내역이 없는 주식회사 △△산업, ★★건설, ◎◎금속으로 어음이 이전되었다. 또한 쟁점2어음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제2기 중 ○○○○기공 주식회사에 89,2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중 28,413천원(공급대가)을 ○○○○기공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직접 수취하였으며, 배서내역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내역이 없는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어음이 이전되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건업 대표 이○○, △△산업 주식회사, 청구인 및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지의 기재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2,188,170천원이고, 주식회사 △△산업은 2004.9.20. 자료상 조사를 받고 직권 폐업되었으며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은 1,979,477천원이고, □□건업 대표 이○○도 자료상조사를 받고 2003.9.30. 폐업되었으며,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액은 407,602천원이다.
(6) 위의 사실과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쟁점1어음에 대하여, 청구인은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이 1차 하도급업자인 □□건업과 2차 하도급업자인 주식회사△△산업을 동시에 사무실로 불러 □□건업에 지급할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과정에서 □□건업의 배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과 주식회사 △△산업은 세금계산서 수수 등 거래관계가 없는 법인이고,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이 □□건업에게 어음을 지급하면 채무이행이 되는데도 하도급계약서 및 그 대금지급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실확인서 등의 서증만으로 채권자인 □□건업의 배서도 없이 거래관계가 없는 2차 하도급 법인에게 직접 어음을 주었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2어음을 당초 어음할인을 위해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하였으나 바로 되찾아 □□건업에게 차기 공사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이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배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건업 및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건업과의 2002년 제1기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을 보면,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업으로부터 166,317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미 ○○세무서장이 □□건업에 대한 조사시 그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밝혀졌고,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년 제1기에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9,4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만 있을 뿐 매입거래가 없어 청구외법인이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쟁점2어음을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나아가 배서한 사업자들은 자료상 혐의로 직권폐업되거나 많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불성실한 사업자들인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2어음을 청구외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건업에게 지급한 진정한 대금지급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어음을 청구외법인이 □□건업 대표 이○○에게 실제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지급증빙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