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475 선고일 2008.10.02

아파트 매수자가 양수가액을 195백만원으로 확인하고 있고, 부동산뱅크의 아파트 시세자료에 의하면 양도당시 시세가 하한가 190백만원, 상한가 21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아파트 보유기간중 기준시가가 크게 상승한점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195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6. ○○특별시 ○○구 ○○동 314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45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결과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195백만원으로 보아 2008.5.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73,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은 145백만원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이 건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동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것이 매수인의 인감도장으로 알고 있으며, 매수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매수인 김○○이 허위증빙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뱅크의 쟁점아파트 시세를 보면 2002. 3월에는 쟁점아파트의 하한가가 175,000천원, 상한가가 190,000천원, 2002.4.월에는 쟁점아파트의 하한가가 190,000천원, 상한가가 210,000천원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 매매금액인 145,000천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195백만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195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08.4. 처분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1.7.5. 13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2.4.6. 14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수자(김○○)는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195,734,810원으로 신고하였고 김병길의 취득가액 195,734,810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105,000,000원은 전세보증금을 승계한 것으로, 5,734,810원은 ○○은행 융자금을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외 계약금 10,000,000원과 중도금 30,000,000원[김○○의 배우자 권○○ 계좌에서 박○○(청구인) 계좌로 이체] 및 잔금 45,000,000원[박○○(청구인)가 김○○에게 발행한 영수증]이 확인되므로 위 합계액인 총 195,734,810원이 실제 매매금액으로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을 위 금액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보면, 2001.7.1. 고시된 것은 80,500천원이고, 2002.4.4. 고시된 것은 136,500천원이며, 2002.9.13. 고시된 것은 143,500천원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뱅크’의 쟁점아파트 시세자료에 의하면, 2002.3.월의 경우 하한가 175,000천원 및 상한가 19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2002.4.월의 경우 하한가 190,000천원 및 상한가 210,000천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14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금액이 145백만원으로 기재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2002.3.2.)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으로부터의 쟁점아파트 매수자(김○○)는 쟁점아파트 양수가액을 195,734,81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승계, 융자금 승계, 계좌이체액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위 195,734,810원으로 보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뱅크의 쟁점아파트 시세자료에 의하면 2002.4월의 경우 하한가가 190백만원, 상한가가 210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중 쟁점아파트 기준시가가 80,500천원(2001.7.1. 고시)에서 136,500천원(2002.4.4. 고시)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145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