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 기간 중 계속 경찰관으로 재직하였고, 쟁점토지가 父의 농지원부에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었던 정황 등으로 보아, 父가 인근 본인 소유토지와 쟁점토지를 같이 경작하고, 청구인은 주말 등에만 父를 보조한 것으로 보임.
토지 보유 기간 중 계속 경찰관으로 재직하였고, 쟁점토지가 父의 농지원부에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었던 정황 등으로 보아, 父가 인근 본인 소유토지와 쟁점토지를 같이 경작하고, 청구인은 주말 등에만 父를 보조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6.11. ◯◯도 ◯◯시 ◯◯동 000-3번지 답 4,0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4.10. 양도하고 2007.6.30.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 1,460,000천원, 취득가액 128,310천원, 양도소득금액 1,123,436천원으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1억)가 초과되는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8,918,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5월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작업을 하였으나, 농작업의 1/2이상의 자기노동력을 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적용을 배제함과 동시에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2008.4.7. 청구인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9,676,8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 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