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 상당액만큼의 실제 지급한 경비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 상당액만큼의 실제 지급한 경비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 4·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2기~2004.2기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가공매입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사업자번호 법인명 137-81- (주)○○에셀 2002.2기 79.800 〃 〃 2003.2기 47.767 〃 〃 2004.1기 39.946 〃 〃 2004.2기 48.840 합계 216.353
(2) 청구인은 위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과대계상된 필요경비로 인하여 동업자 권형유지, 소득율 조정 및 4대 보험의 부담을 줄이고자 실지지출된 부외 인건비를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02년~2004년 귀속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내역이 별첨<표>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직원들의 급여지급 확인서 및 청구인의 신한은행 통장(331-02-191876)사본은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은행 통장내역을 보면 매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1,000만원~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동 금액을 급여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원들의 확인서 외에는 지출된 금액이 급여라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 및 수표가 인출된 사실을 들고 있으나, 동 금액이 직원 개개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직원들의 확인서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 상당액 만큼의 실제 지급한 경비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부외 인건비를 지급하고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