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지의 예외규정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사인간의 쟁송은 예외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지의 예외규정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사인간의 쟁송은 예외규정에서 제외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03.12. 취득한 ○○○번지 대지 179.7㎡, 동소 ○○○번지 대지 210.9㎡(환지전 토지: 동소 ○○○번지 답 1,39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2.18. 양도하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인 2002.02.20.부터 3년이 지난 토지라는 사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8.04.0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472,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07.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이 1995.12.11. 유증원인으로 1996.03.12.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2006.12.18.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당초 지목이 답이었던 쟁점토지는 ○○○시 ○○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2002.02.20.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혼소송의 진행에 따라 2003.09.06. 한 쟁점토지에 대한 가압류 결정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었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에서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농지에 대한 예외규정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하여만 적용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인간 쟁송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인 이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