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결정전통지를 받은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 쟁점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441 선고일 2009.05.08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소재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2002.10.2. 개업, 2005.9.30. 폐업,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은 200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55,246,950원(공급가액 50,224,500원, 부가가치세 5,022,45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가, 2007.6.11.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55,246,950원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는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 관할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55,246,95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2007.7.5.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액에 대한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2007.9.18.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 다. 2007.7.31. 청구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11,139,630원을 무납부하였고, 2008.1.1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77,680원을 무납부 고지하였다.
  • 라. 2008.2.21. 청구인은 ○○○이 실질적으로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의 가수금 잔액 78,889,609원 중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55,246,950원에 대한 가수금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사외유출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잘못된 것이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8.4.15.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 무납부에 대한 고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 영업이 부진함에 따라 누적된 ○○○의 마이너스 통장 차입금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였으나, ○○○이 폐업함에 따라 상환받지 못한 가수금 잔액과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55,246,950원을 사전에 상계하고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고지 결정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수금채권포기각서는 당초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난 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사외로 유출된 대금을 입금시킨 사실이 없이 발생출처가 명백하지도 않은 장부상에 이월된 주·임·종차입금을 반제시켜, 그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55,246,950원을 유보처분하여 2007.5.21. 과세예고통지 후에 수정신고 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 신고한 것이기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55,246,95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해 청구인이 2007.7.3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한 것에 대해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액은 부당하다면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한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7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6.11. ○○○이 신고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보면,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55,246,95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사실이 나타나고, ○○○세무서장은 ○○○이 유보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55,246,950원을 상여로 처분하여 2007.7.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2005사업년도 법인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2)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취한 청구인은 2007.7.3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11,139,630원을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8.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11,677,680원을 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2008.2.21. 청구인은 ○○○에 대한 청구인의 가수금 78,889,609원 중에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55,246,950원에 대한 가수금 채권포기각서를 제출하여 사외유출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8.4.15.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 무납부에 대한 고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2006.4.29.자의 청구인이 작성한 가수금채권포기각서를 보면, ○○○이 2005.9.30. 폐업하면서 이월된 가수금 476,214,937원 중 외상매출금 잔액 등으로 397,325,328원을 회수하고 잔액 78,889,609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부실원가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가수금 잔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55,246,950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6.5.6.자의 ○○○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참석주주, 3명)을 보면, 청구인의 가수금채권포기각서와 같이 부실경영부분을 정리하는 것을 승인가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2005.1.1.~2005.9.30.까지 ○○○의 주·임·종장기차입금계정의 내용을 보면 다음 <표2>와 같고,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2005사업연도 ○○○의 주주현황을 보면 다음 <표3>과 같다. <표2> ○○○의 주·임·종장기차입금계정 원장

○○○ <표3> ○○○ 주주현황

○○○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의 법인세 결정(경정) 결의서 조회서를 보면, 2007.5.21. 자료상거래 확정자○○○ 처리에 따른 결정전 통지를 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7)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제4항의 규정을 보면,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에 대한 청구인의 가수금잔액(78,889,609원)중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상당액을 채권포기하였다는 가수금 채권포기 각서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2007.5.21.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료상거래 확정자 처리에 따른 법인세 등 결정전 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은 2007.6.11.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55,246,950원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며, ○○○세무서장은 ○○○이 유보로 신고한 것을 상여로 처분하여 2007.7.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취한 청구인은 2007.7.31.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11,139,630원을 무납부하였으며, 2008.1.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77,680원을 무납부 고지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의 주·임·종장기차입금계정상의 잔액 중 청구인이 포기하였다는 가수금의 내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2007.5.21.자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처리에 따른 법인세 결정전 통지내용에 따라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였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