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440 선고일 2009.03.10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서울특별시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07,984천원 상당의 컴퓨터부품 CPU(중앙처리장치) 4,000개를 납품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건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1매를 교부받은 후 이를 ○○○(주)에 819,840천원에 판매하였다. 대한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888,782천원)중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688,782천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잔여액 2억원 중 강○○○ 명의 계좌에 이체된 금액 131,600천원은 위장거래로 보았으며, 예금을 인출한 후의 현금지급액 68,400천원은 금융거래 확인이 불가하다하여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21.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48,436,35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41,367,120원을 부과하고, 그 대표자인 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68,400,000원 상여)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거래일로부터 7여년이 지난 2007.11월에 이르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므로 본거래 또한 가공매입 자료로 보아야 한다며 소명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수년이 지난 시점에 제 증빙을 찾을 길이 없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거래대금 출금사항을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다. 청구인이 위<표>와 같이 거래대금을 지급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이 구매·납품하는 위 CPU는 국제거래가격이 투명화되어 있고 수요가 다변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 전자상에서는 이를 재고상품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드물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주문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납품전에 선급금 등을 지급하게 되었던 바, 2000.8.12일에는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강○○○ 계좌에 1억원을 지급하였고 2000.8.16. 및 2000.8.18.에는 688,782천원을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다. 청구외법인이 납품후 미지급금 1억원중 일부인 31,600천원을 급히 결제요구하면서 강○○○의 계좌에 이체할 것을 요구하여 이체해주었고, 잔여액 68,400천원은 발주처 ○○전자의 모든 검수가 끝나는 시점에 청구외법인의 검수증을 수령하고 잔여대금을 강○○○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2000.9.7. 예금을 인출하여 강○○○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강○○○에게 지급한 131,600천원에 대하여 이를 수령한 강○○○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대금 지급 사실을 별개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위장거래라고 판단하였으나, 통상 상거래는 거래상대방을 신뢰하고 상호간 약정에 따라 물품과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바, 청구인이 강○○○에게 동 대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외법인과 약정한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요구대로 강○○○의 계좌에 이체하였을 뿐이고, 강○○○에게 지급된 자금 2억원중 일부인 68,400천원은 금융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거래대금의 일부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지급되었거나, 금융거래가 아닌 현금지급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사유와 실체를 규명함이 없이 동 거래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부당하게 과세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0.8.12. 청구외법인의 지시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중 선급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이사라고 주장한 강○○○의 통장으로 10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강○○○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 결제시 ○○○(주) 대표이사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공급가액 807,984천원)중 688,782천원이 청구외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입금된 금액중 일부 금액은 당일에 출금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거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되어 추가적인 입·출금의 확인은 불가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잔액 100,000천원은 청구외법인의 지시에 의하여 강○○○에게 31,600천원을 계좌이체하였고, 2000.9.7.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 81,566천원을 인출하여 이 중 68,400천원을 영수증을 받고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현금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았으므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강○○○에게 동 대금을 지급한 것은 청구외법인과 약정한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요구대로 강○○○의 계좌에 이체하였을 뿐이고, 강○○○에게 지급된 자금 2억원중 일부인 68,400천원은 금융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807,98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전산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대한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세무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대표자: 김○○○)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19,053백만원)과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3,783백만원)을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888,782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688,782천원을 실거래로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강○○○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131,600천원을 위장거래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대금 68,400천원을 청구인이 강○○○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불인정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8.3.6. 강○○○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주식회사○○○에게 과세자료(공급대가 131,600천원)를 파생하여 대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대한세무서장이 2008.12.1. ○○○주식회사에게 과세처분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체납상태이고, ○○○주식회사는 2000.12.3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이 건 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강○○○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2000년 9월 7일에 육천팔백사십만원을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컴퓨터주변기기를 구입하여 ○○○(주)에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매출은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강○○○에게 현금으로 68,4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강○○○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만을 제출할 뿐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거래대금의 일부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지급되었거나, 금융거래가 아닌 현금지급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사유와 실체를 규명함이 없이 동 거래행위를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내역 중의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5.6.10. 같은 뜻)인 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외법인은 매입·매출 대부분의 거래가 이미 가공거래임이 확정된 자료상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이상,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