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중2430 선고일 2008-10-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외 법인이 무통장 입금한 55,000,000원은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1.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28,438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에서 주식회사 OOOOOO OOO에게 무통장 입금한 55,000,000원(2000.3.14. 5,000천원, 2000.4.4. 50,000천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OO OOO, OO OOOOOOOOO 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 O OOOO OO필지 전원주택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대금으로 2000년 370,000천원, 2001년 344,506천원, 2002년 61,601천원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자, 청구인은 실지사업자인 김OO에게 1999.12월 중순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자로 고용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불채택하고, 2008.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2,828,438원, 2001년 귀속분 10,736,117원, 2002년 귀속분 227,137원 합계 23,791,670원을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 이의신청을 거쳐 2008.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2월 중순 김OO에게 공사현장의 관리자로 채용되어 2002.5월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김OO가 쟁점공사에 필요한 포크레인 기사 등을 고용하여 사업을 한 것이며, 공사비 집행에 있어서 공사초기에는 김OO로부터 현금으로 경비를 지급받아 소모품, 현장자재, 식대 등으로 사용하였고, 2000.3월부터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동 대금을 김OO의 지시를 받아 장비대 및 조경공사비로 지급하고 잔액을 김OO에게 현금 및 은행통장으로 송금하였다. 1999.9.15. 체결된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아도 발주자는 청구외법인이고, 시공자는 (주)OOOO OOOO OOOOOOOO (O)OOOO을 설립하려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OO의 사실확인서 및 당시 포크레인 기사 강OO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쟁점공사의 실제행위자는 김OO이고 청구인은 현장소장에 불과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지사업자인 김OO에게 고지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사대금 776,107천원을 청구인 통장으로 전액 지급받아 김OO의 지시하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김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지출서, 공사대금, 김OO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대금으로 2000년 370,000천원, 2001년 344,506천원, 2002년 61,601천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보아 2008.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12,828천원, 2001년 귀속분 10,736천원, 2002년 귀속분 227천원 합계 23,791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관리자일 뿐 실지 사업자는 김OO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 포크레인 기사 확인서, 출납장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3)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청구외법인(OOOO OOO)O (O)OOOO(대표이사 김OO)이 1999.9.15. 공사금액을 2,065백만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2008.3.28)에 의하면, 김OOO OOOOOOOOOO (O)OOOO 대표이사 김OO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1999.10월경 청구인을 현장소장이라고 소개시키면서 공사지휘는 물론 공사비 일체를 청구인을 통해서 지불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고 추후 발생되는 공사비는 모두 청구인에게 지불하였으며, 청구인은 김OO의 대리인일 뿐 실제 공사주체는 김OO로 알고 공사비를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김OO이 처분청에 제출한 당초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1999.9.15. (주)OOOO 대표이사 김OO와 쟁점공사의 도급금액을 2,065백만원으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2.12월경까지 공사대금 980백만원을 지불한 후, 사업진척 부진으로 김OO와 계약 해지 후, 본인이 포크레인 기사 등을 동원하여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쟁점공사의 포크레인 기사 강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강OO는 김OO와 계약에 의하여 2000.3월부터 토목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인과 함께 2000.3월~2002년초까지 토목공사를 하였으며, 사업주가 김OO임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출납장부를 보면, 1999.12.13.~2000.9.28.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김OO에게 지출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로부터 2000.2.21.~2000.7.15.까지 16회에 걸쳐 14,350천원을 송금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김OO에게 2000.7.25. 13,25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뿐 나머지 금액의 지출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 O OO) 청구인은 쟁점공사 현장관리인을 하면서 매월 월급조로 배우자에게 2,000천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예금통장사본을 보면, 2001.6.27.부터 2002.7.4.까지 11회에 걸쳐 매월 2,000천원씩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송금액이 김OO로부터 받은 월급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2002년까지 아래표와 같이 쟁점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00.3.14. 5,000천원, 2000.4.4. 50,000천원 합계 55,000천원은 김OO이 청구인이 아닌 김OO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OO O OO)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OO는1988년부터 2007년까지 10회에 걸쳐 건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99년~2002년 기간동안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1994년~1995년까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OO의 사실확인서 및 당시 포크레인 기사 강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김OO이고 청구인은 고용된 현장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김OO에게 현장관리인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과 쟁점공사 대금을 김OO으로부터 송금받아 김OO에게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비록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으로부터 쟁점공사의 대금을 2000.3.20.부터 송금 받은 사실이 무통장입금증과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OO가 청구외법인과 1999.9.15.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2000.2.21.~2000.7.15.까지 운영비로 14,350천원을 송금하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OO으로부터 2000.4.4.까지 55,000천원을 송금받은 점으로 보아 김OO가 초기에는 쟁점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2000.4.4. 이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신 청구인이 송금받아 사용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김OO에게 고용된 쟁점공사 현장관리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청구외법인이 2000.3.14. 4.4. 2회에 걸쳐 김OO에게 무통장 입금한 55,000,000원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공사 대금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