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418 선고일 2009.02.17

어음 등은 배서면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금융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2년 제1기 ○○○환경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4년 제2기 중 ○○○화학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23,383원(각 공급가액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①,②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①,②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5.8. 청구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96,107,62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042,26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22,98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2004년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의 대표이사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주장 청구인은 2001.10.26. 주식회사 ○○○과 연립주택 신축에 따른 골조공사 계약(총 공사대금: 588,500,000원)을 체결하고, 2002.1.3. ○○○건설환경과 하도급공사계약(총 공사대금: 200,000,000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약속어음 185,000,000원 및 현금 15,000,000원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주장 청구인은 2002.11.28. ○○○(이하 ○○○이라 한다)과 ○○○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의 자금난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이 마무리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페인트화학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청구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답변

○○○세무서장은 청구인과 ○○○환경 사이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면서 ○○○환경을 검찰고발한 점,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어음의 배서내역이 없고 현금지급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답변

○○○세무서장이 작성한 현지확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서진페인트화학은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한 점, ○○○개발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환경, ○○○페인트화학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9조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2년 제1기 ○○○건설환경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년 제2기 중 ○○○화학으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①,②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쟁점①,②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5.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01.10.26. 주식회사 ○○○과 연립주택 신축에 따른 골조공사 계약(총 공사대금: 588,500,000원)을 체결한 후, 2002.1.3. ○○○건설환경과 공사대금 200,000,000원에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하였고, 약속어음 185,000,000원 및 현금 15,000,000원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2.11.28. ○○○개발과 ○○○하이빌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발의 자금난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어 ○○○개발이 마무리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인 ○○○페인트화학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바,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작성한 ○○○건설환경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건설환경은 2002년 제1기 중 매입 없이 매출만 2,496백만원이 발생한 사실, ○○○건설환경의 통장에 금원이 입금되는 경우 즉시 출금된 사실, ○○○세무서장은 ○○○건설환경의 쟁점①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을 포함한 매출瘼매입 전부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어음 6매는 배서면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융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건설환경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다음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처리결과 복명서에 의하면 공급자인 ○○○페인트화학이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을 가공으로 하여 수정신고(매입 가공분이 더 많음)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페인트화학에게 하도급을 주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이외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페인트화학과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