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빙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수출포장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미경작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점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간이영수증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빙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수출포장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미경작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점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전 ․ 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 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일반누진세율 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이 건 경정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2003. ##. ##.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 2필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송○○이 ○○○○포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시장이 발급한 과태료 부과 내역서에는 2005. ##. ##. 쟁점 토지 미 경적에 대하여 ○○시장이 과태료 3,522,040원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도 ○○시 ○○동 ## 344평을 2002. ##. ##. 매매를 원인으로 2002. ##. ##. 등기 접수하여 이○○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5년 9개월 보유한 기간 중에서 5년 5개월을 자경하여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이 2001. ##. ##.로 되어 있고, 대금 영수증에는 잔금을 2001. ##. ##. 매도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등기부등본과 달리 쟁점 토지는 실지 취득일이 2001. ##. ##.이라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2 ~ 2006년 동안 농약 ․ 씨앗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3인의 인우보증서에는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2001. ##. ##.부터 2007. ##. ##.까지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6매에는 쟁점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 인우보증서 및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들은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 토지는 2003. ##. ##.부터 현재가지 수출포장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미 경작에 대하여 ○○시장이 2005년 9월에 과태료를 부과한 점으로 보아 쟁점 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