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에 대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380 선고일 2008.11.20

실제 경영권을 누가 행사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이 10여년이며 동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한 점으로 볼 때 경영권행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종합건설이 2002사업연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주)○○종합건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79,673,000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5.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51,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분관계가 있는 차○○의 부탁으로 (주)○○종합건설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주)○○종합건설의 실질적 소유자 및 경영자는 차○○이고, 청구인은 관리본부장으로 중간임원역할을 하였을 뿐 회사의 중요업무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주)○○종합건설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를 친분관계 때문에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해관계있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제시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명의대여하였으므로 실질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종합건설은 1992.10.5. 설립되어 2006.5.30. (주)○○개발에 합병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종합건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1995.11.15.~2005.9.1.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주)○○종합건설이 2002년 제1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타업체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79,673,000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친분관계가 있는 차○○의 부탁으로 (주)○○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대표자는 차○○으로, 청구인은 단지 중간임원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본부장으로, 이○○이 사장으로 결재하고 있는 지출결의서 사본 3매, 차○○이 회장이고 사장은 이○○, 관리본부장은 청구인이라는 조직도 사본, 차○○이 (주)○○종합건설의 주식 지분 40.9%를 소유하였다는 주주명부 사본과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차○○이 책임을 진다는 차○○의 각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우리 심판원에서는 청구인에게 항변자료 제출기한(2008.9.8.)이후에 (주)○○종합건설의 합병과 관련한 자료 및 경영권 행사 등에 관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여러차례 제출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6) 판단컨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 실제의 경영권을 누가 행사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이 건에 대해, 청구인이 (주)○○종합건설이 설립되어 합병되기 전까지 기간(1992.10.5.~2006.5.29.)중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1995.11.15.~2005.9.1.로 약 10여년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이 (주)○○종합건설의 임원급으로 근무한 점 등으로 볼 때 법인 대표이사로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질 대표자가 따로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