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터넷 경매회사를 통해 매출한 금액 중 반품된 재화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377 선고일 2008.11.17

청구인이 불량품 및 파손품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였는지 또는 구매자에게 환불하였는지 구분되지 않고, 반품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20.부터 〇〇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번지에서 ‘〇〇의자’라는 상호로 의자를 제조하여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인터넷사의 오픈마켓 운영업체인 (주)〇〇이 판매업자인 청구인에게 2004년 1월~2005년 12월 중에 지급한 공급대가 602,863천원에서 청구인이 기타매출로 신고한 공급대가 514,006천원을 차감한 88,857천원(이하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2,198,070원, 2004년 2기분 2,208,930원, 2005년 제1기분 3,445,800원 및 2005년 제2기분 3,369,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〇〇 쇼핑몰에서 물품의 낙찰시점과 배송된 물품의 확인 후 구매의사결정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고 복잡다양한 거래기준에 따라 수많은 상품을 일일이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바, (주)〇〇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판매액 중에는 거래시기 이후에 발생한 불량품 및 파손품의 반품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2005년 제2기 11,222,670원에서 5,480,579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시기 이후에 발생한 불량품 및 파손품 등이 반품에 대한 매출손실이 발생되었다고 하나,반품일자․품목․수량․단가 등에 대한 정확한 시기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 및 매출장부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 없이 부가가치세 일부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터넷 경매회사를 통해 매출한 금액 중에서 반품된 재화에 대해서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바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〇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〇〇이 판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송금한 판매대금 지급명세 자료를 통보받아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쟁점금액 88,857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제시자료에 의하면, (주)〇〇의 오픈마켓에 의한 거래흐름은 ①판매자가 물품을 오픈마켓에 등록 ②구매자는 물품을 선택하고 오픈마켓에 카드결제(입금) ③구매자의 결제가 완료되었음을 판매자에게 통보 ④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품배송 ⑤배송완료 후 구매자는 오픈마켓에 구매확정 통보 ⑥구매확정 통보를 받은 오픈마켓은 물품대금을 판매자에게 송금(수수료 공제후 e-money 또는 현금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〇〇을 통해 인터넷 경매로 판매한 의자 중에는 불량품 및 파손품 등의 반품이 발생하였고, 통신판매의 경우 보통 15%의 반품이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이 판매한 제품의 경우 보통 15%의 반품이 발생하는ㄴ데 청구인이 판매한 제품의 경우 평상시 10%의 반품이 발생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4년도 및 2005년도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주)〇〇을 통한 구매종료 후 상품반품에 대한 안내문’ 등을 제시하였으나, 반품을 증빙할 수 있는 매입 및 매출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주)〇〇을 통한 구매종료후 상품반품에 대한 안내문’ 내용에 의하면, 구매자가 구매결정을 한 경매물품은 이미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이 송금되어 경매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주)〇〇에서의 물품교환처리는 불가능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매결정 이후 교환을 원한다면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교환에 대해 협의하여 물품교환을 하며,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보호에 의한 법률’에 의거하여 반품기간내에는 언제든지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〇〇을 통해 판매한 제품 중에는 불량품 및 파손품 등의 반품이 발생되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옥션과의 대금결제 이후에 발생한 불량품 및 파손품에 대해 청구인이 다른 제품으로 단순히 교환하여 준 것인지 아니면 판매가 취소되어 청구인이 판매가액을 구매자에게 환불하였는지가 구분이 되지 아니하고, 반품되었다는 물량과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