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중 일부는 대여자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중 일부는 대여자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평택세무서장이 2007.11.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10,263,130원, 2004년 1기 7,164,380원, 2004년 2기 3,898,220원의 부과처분은 2003년 2기분 112,749,920원, 2004년 1기분 9,70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 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안양세무서장은 배○○가 미등록사업자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배○○가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국심 2007중1202, 2007.12.24.) 배○○는 의류를 대리매입 또는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났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배○○에게 대여한 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상환 받은 것임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안양세무서 공무원의 배○○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6.11월)조서에 의하면, 배○○가 미등록사업자로 도매․의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배○○가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1,094백만원은 무자료로 의류를 매입하고 송금한 것이라 하여 관할세무서에 매출누락 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배○○에 대한 전말서(2006.9.28.)에 의하면, 배○○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지방소매상들로부터 상품매입을 의뢰받고 송금받아 도매상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가 제기한 위 심판청구 결과 배○○는 의류 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의류를 대리매입 또는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배○○로부터 총 149회에 걸쳐 198백만원을 배○○의 국민은행 예금계좌(347-21-0149-211)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위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기 간 송금 받은 금액 비 고 2002.07.~12. 18,200 15회입금(과세제외) 2003.01.~06. 31,874 27회입금(과세제외) 2003.07.~12. 69,830 39회입금 2004.01.~06. 50,440 46회입금 2004.07.~12. 28,450 22회입금 합계 198,794 (라) 청구인은 배○○로부터 송금받은 198백만원은 의류매출에 대한 대가로 송금 받은 것이 아니라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의 처 오○○등이 배○○에게 무통장입금액 122,449천원 및 현금 27,5512천원 등 합계 150,000천원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송금일자 금액 증 빙 비 고 2003.07.18. 100,000 무통장입금증 처 오○○이 송금 2003.09.08. 6,200 무통장입금증 2003.09.29. 6,549 무통장입금증 2004.05.28. 6,500 무통장입금증 2004.05.28. 3,200 무통장입금증 합계 122,449 (마)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박○○의 명의로 2003.9.3.~2007.2.22. 기간 중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대여자금을 상환 은 자금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나, 배
○○가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배○○가 의류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처 오○○이 2004.7.18. 1억원 등 5차례에 걸쳐 배창호에게 122,449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중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배○○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한편으로 배○○에게 122,449천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쟁점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중 122,499천원은 대여자금을 상환 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