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의류매출의 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373 선고일 2008.12.26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중 일부는 대여자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2007.11.1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10,263,130원, 2004년 1기 7,164,380원, 2004년 2기 3,898,220원의 부과처분은 2003년 2기분 112,749,920원, 2004년 1기분 9,70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9.11. 개업하여 “○○의류타운”이라는 상호로 소매 의류업을 영위하다가 2003.6.9. 폐업한 사업자로 안양세무서장은 배○○가 미등록사업자로 의류도매업ㅇ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에 69,830천원, 2004년 1기에 50,440천원, 2004년 2기에 28,450천원 합계 148,72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2007.1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10,263,130원, 2004년 1기 7,164,380원, 2004년 2기 3,898,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병으로 사업장을 2003.6.9. 폐업하고 현재 대구에서 요양중에 있으며,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청구외 배○○는 안양세무서에서 의류 도매업자로 과세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상품중개업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의류 매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배○○에게 대여(1억5천만원)한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상환받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의류 매출에 대한 대가로 배○○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과세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을 대여자금을 상환 받은 자금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의류매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 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안양세무서장은 배○○가 미등록사업자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배○○가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국심 2007중1202, 2007.12.24.) 배○○는 의류를 대리매입 또는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났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배○○에게 대여한 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상환 받은 것임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안양세무서 공무원의 배○○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06.11월)조서에 의하면, 배○○가 미등록사업자로 도매․의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배○○가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1,094백만원은 무자료로 의류를 매입하고 송금한 것이라 하여 관할세무서에 매출누락 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배○○에 대한 전말서(2006.9.28.)에 의하면, 배○○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지방소매상들로부터 상품매입을 의뢰받고 송금받아 도매상 등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고, 배○○가 제기한 위 심판청구 결과 배○○는 의류 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의류를 대리매입 또는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배○○로부터 총 149회에 걸쳐 198백만원을 배○○의 국민은행 예금계좌(347-21-0149-211)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위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기 간 송금 받은 금액 비 고 2002.07.~12. 18,200 15회입금(과세제외) 2003.01.~06. 31,874 27회입금(과세제외) 2003.07.~12. 69,830 39회입금 2004.01.~06. 50,440 46회입금 2004.07.~12. 28,450 22회입금 합계 198,794 (라) 청구인은 배○○로부터 송금받은 198백만원은 의류매출에 대한 대가로 송금 받은 것이 아니라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의 처 오○○등이 배○○에게 무통장입금액 122,449천원 및 현금 27,5512천원 등 합계 150,000천원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송금일자 금액 증 빙 비 고 2003.07.18. 100,000 무통장입금증 처 오○○이 송금 2003.09.08. 6,200 무통장입금증 2003.09.29. 6,549 무통장입금증 2004.05.28. 6,500 무통장입금증 2004.05.28. 3,200 무통장입금증 합계 122,449 (마)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박○○의 명의로 2003.9.3.~2007.2.22. 기간 중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대여자금을 상환 은 자금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나, 배

○○가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배○○가 의류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처 오○○이 2004.7.18. 1억원 등 5차례에 걸쳐 배창호에게 122,449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중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배○○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한편으로 배○○에게 122,449천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쟁점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중 122,499천원은 대여자금을 상환 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