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접대와 관련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

사건번호 조심-2008-중-2358 선고일 2008.09.26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특정회원들과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시 ○○면 ○리 산64번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5년 1기~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개발 주식회사(충청북도 ○○군 ○○면 ○○리 산103-1번지, ‘○○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이○○)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접대와 관련된 지출증빙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4.4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24,25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661,51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529,33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281,240원, 합계 2,996,33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8 이의신청을 거쳐 2008.6.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접대나 사교를 목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회원유치를 위해 회원들과 골프장을 이용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골프연습장 회원들과 골프장을 이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2에서 규정한 접대와 관련된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회원들과 골프장을 이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접대와 관련된 지출증빙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가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전의 납부할 세액(괄호생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호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괄호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각호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05년 1기~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청구인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2005년 1기 공급가액 3,760,000원, 2005년 2기 공급가액 4,940,000원, 2006년 1기 공급가액 4,120,000원, 2006년 2기 공급가액 10,420,000원)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접대나 사교를 목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회원유치를 위해 골프연습장 회원들과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회원들과 골프장을 이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접대와 관련된 지출증빙이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2에서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서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 에서 규정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 에서는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옥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세법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특정회원들과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행위에 해당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골프연습장 회원유치를 위해 골프장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