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27,762,130원, 2005년 제2기분 22,244,400원, 2006년 제1기분 17,058,580원, 2006년 제2기분 15,243,610원 합계 82,308,72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안OO로부터 매입한 2005년 제1기분 18,160,000원, 2005년 제2기분 18,83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과 이OO으로부터 매입힌 2005년 제1기분 18,080,000원, 2005년 제2기분 18,99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및 안OO으로부터 매입한 2005년 제1기분 18,470,000원, 2005년 제2기분 18,690,000원, 2006년 제1기분 20,780,000원, 2006년 제2기분 20,508,73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한다.
2. 청구인이 강OO, OOO, OOO, OOO, O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에 따라 부과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직전 1력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력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재활용폐자원 공급자인 김OO 등 17명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공급자 김OO 등 17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활용매입신고분 중 2005년 제1기 2억7,411만원, 2005년 제2기 2억2,887만원, 2006년 제1기 1억8,309만원, 2006년 제2기 1억7,112만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1.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27,762,130원, 2005년 제2기분 22,244,400원, 2006년 제1기분 17,058,580원, 2006년 제2기분 15,243,61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안OO 등 8명이 청구인의 사업장에만 재활용폐자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타 사업장에는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안OO 등 8명으로부터 받은 타사업장과의 거래부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안OO 등 8명은 아래 <표1>의 금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만 재활용폐자원을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표1> 안OO 등 8명에 대한 거래부인 확인 금액 (OO O OO)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안OO과 거래한 OOOO(OO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 OOO 및 안OO와 거래한 OOOOOO(OOOOOOOOOOOO)의 거래부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청구인이 안OO 등 8명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O (OO O OO) (다) 처분청은 안OO 등 8명의 재활용폐자원의 연간 공급대가가 국세통합자료에 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안OO 등 8명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안OO 등 8명의 재활용폐자원 공급대가 (OO O OO) (라) 안OO 등 8명으로부터 매입한 타 사업장에 대하여 국세청 사업자현황 자료로 확인한 결과, 1,000만원이상 매입한 업체 대부분이 폐업하거나 연락이 불가능하였으며, 일부업체와 연락하여 아래 <표4>의 거래사실 및 매입취소 수정신고 자료를 확인하였으며, OOOO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조사 결과, 안OO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4> 안OO 등 8명으로부터 매입한 업체 확인내용 OOOOOO이 당초 신고한 2005년 1기 안OO로부터 매입금액 1,408만원과 원OO으로부터 매입금액 1,478만원을 2005.11.10. 취소한 것으로 수정 신고한 사실이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O이 당초 신고한 2005년 1기 이OO으로부터 매입금액 962만원을 2007.7.31. 취소한 것으로 수정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안OO와 이OO은 이를 제외할 경우 1역년의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 확인된다. OOOO국세청장은 OOOOO OOO으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신고한 2005년 2기 2,122만원 중 2,039만원, 2006년 2기 3,931만원 중 3,841만원을 부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가 2005년 1기 및 2006년 2기 계량확인서에 의하여 오OO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O이 2005년 1기 및 2기 매입장부에 의하여 정OO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O은 2006년 1기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서규정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는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수 있는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 이 건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거래한 타사업장인 OOOOOOO OOOO이 안OO와 이OO으로부터 2005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을 취소하고 수정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OO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을 OOOO국세청장이 대부분 부인하였는 바, 이를 제외할 경우 거래상대방인 안OO, 이OO O OOO은 1역년의 총 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거래상대방들 중 강OO 등 5명은 거래사실이 일부 확인되고 있고, 타사업장에서도 이들 거래상대방들로부터 매입하였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부인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위 강OO 등 5명은 미등록사업자들이지만 <표3>과 같이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들과의 거래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OOO OOOOOOOOOOOO, OOOOOOOOOO OO), 위 강OO 등 5명이 재활용폐자원 공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서 청구인으로서도 이들 거래상대방의 1역년 공급대가가 총 4,800만원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들과의 거래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