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TV홈쇼핑의 위탁판매과정에서 발생한 ARS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 내지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354 선고일 2009.02.27

ARS할인액이 비록 위탁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나 거래당사자간에 체결한 약정에서 그 부담주체를 홈쇼핑사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ARS할인액을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봉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홈쇼핑(이하 “○○○홈쇼핑”이라 한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TV홈쇼핑을 통하여 침구류를 판매하였으나 2007년 제1기 확정 신고기간 중에 발생한 ARS할인액 33,433,000원(이하 “쟁점ARS할인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ARS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 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이 아니라 ○○○홈쇼핑의 판매촉진비라고 보아 동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7.11.9. 청구법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3,745,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홈쇼핑 구매자의 경우 사전에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공급조건과 할인액 등을 인지하고 ○○○홈쇼핑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쟁점ARS할인액은 용어만 ARS할인액일 뿐 실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에 규정된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것이며, 설령 쟁점ARS할인액이 매출에누리가 아닌 매출할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개정으로 2007.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ARS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은 공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물품판매의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으로서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부담한 경우 위탁자인 청구법인과 무관한 비용으로서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쟁점ARS할인액은 2007.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매출할인액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ARS할인액을 판매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 내지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침구류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홈쇼핑업체인 ○○○홈쇼핑과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홈쇼핑에 ARS 등을 이용한 상품주문시 할인해 준 쟁점ARS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ARS할인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 수탁판매업체인 ○○○홈쇼핑이 부담할 비용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 내지 매출할인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ARS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 내지 매출할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종결보고서(2007.8.23)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7.8.1. 개업한 법인으로 2006년 하반기부터 총 매출의 95%를 홈쇼핑에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홈쇼핑측에서는 매월 판매가액을 정산 후 정산내역과 함께 판매대행수수료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판매 월의 다음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홈쇼핑에서 정산한 상세판매내역서 상의 판매가액(판매단가×정산수량)의 합계와 청구법인 측에서 제공한 판매내역서상 판매가액과의 차액 33,433,000원이 발생하여 확인한 바, 동 차액은 홈쇼핑 측에서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홈쇼핑 측의 비용으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제공한 ARS할인, 쿠폰할인, 카드할인 등으로서 청구법인은 홈쇼핑에서 할인한 금액을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는 당초 판매가격 산정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되므로○○○ 홈쇼핑 측의 할인액 33,433,00원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2007.8.)에 의하면 매월 결산서상 매입단가는 청구법인의 실제 납품단가이고 판매단가는 홈쇼핑방송에서의 판매가격(ARS할인 등을 하기전의 가격이며 부가가치세 불포함 가격임)이며, 단가는 방송판매가격이 결정되면 홈쇼핑의 담당자와 청구법인의 담당자간의 조율로 납품가격이 조정되므로 유동적이고, 2007년 3월~6월중 부가가치세 합계(홈쇼핑 부분)는 매월 홈쇼핑에서 정산한 자료를 근거로 3개월 합산한 금액이며, 판매가격에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의 합계와 홈쇼핑 정산판매가격의 차이는 매출에누리(ARS할인, ○○○카드할인, 회원쿠폰할인 등)로서 매출에누리 비용은 홈쇼핑업체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5)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홈쇼핑간에 2006.10.16. 체결한 상품위탁판매, 상품매매 및 납품 등에 관한 약정서인 기본거래계약서 제22조(세금계산서의 발행) 제3항을 보면, ○○○홈쇼핑의 마케팅수단에 의한(ARS할인, 할인쿠폰등) 상품판매가가 변동될 경우 그 할인금액은 ○○○홈쇼핑이 부담하고, 전단의 할인금액은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며, 이 경우 ○○○홈쇼핑은 차감된 금액으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약정한 바 있어 쟁점ARS할인액의 부담 주체가 ○○○홈쇼핑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에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재화의 판매방식과 차이가 있는 위탁판매의 경우 그 공급자를 수탁자로 보느냐, 아니면 위탁자로 보느냐에 따라 위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인식범위, 그 이외에 재화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의무 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담하는 제반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탁매매에 있어서 위·수탁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이행하여야 할 각자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일 뿐, 이 건과 같이 위탁 매매에 있어서 위탁매매인이 ARS할인 등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그 효과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판매위탁자인 청구법인과 그 수탁자인 ○○○홈쇼핑이 체결한 기본약정서 제22조 제3항을 보면, ○○○홈쇼핑의 마케팅수단에 의한 ARS할인 등을 하여 상품의 판매가격이 변동되는 경우 할인금액은 ○○○홈쇼핑이 부담하며 ○○○ 홈쇼핑의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ARS할인이 ○○○ 홈쇼핑이 선택한 판매수단으로서 그 법률효과 및 경제적 효익이 ○○○홈쇼핑에 귀속되는 점을 반영하여 그 부담주체를 ARS할인의 수혜정도가 큰 ○○○홈쇼핑으로 정한 약정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ARS할인액이 비록 청구법인의 위탁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청구법인과 ○○○홈쇼핑이 체결한 약정에서 그 부담주체를 ○○○홈쇼핑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ARS할인액을 상품판매위탁자에 불과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