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확인된 무자료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353 선고일 2008.10.09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무자료매입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과세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이 ○○제약주식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약주식회사 ○○○지점이 ○○도 ○○시 ○○동 ○○번지에서 ○○○약국(000-00-00000)을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이하 “쟁점거래기간”이라 한다)중 <표1>과 같이 공급가액 2,839,37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아닌 ○○○○○약품주식회사 등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1> (단위:천원) 구분 제1기 제2기 소 계 2001년 10,053 179,340 189,393 2002년 374,284 447,621 821,905 2003년 375,881 447,500 823,381 2004년 398,676 231,102 629,778 2005년 172,197 202,721 371,918 합계 1,331,091 1,508,284 2,839,375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에 청구인의 업종평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고 2008.1.7. 청구인에게 쟁점거래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478,219,520원 및 종합소득세 64,493,970원의 합계 542,713,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약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를 무자료로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거래기간 동안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금액은 900,360천원 뿐입니다. 그러나 처분청에 통보된 ○○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에는 동 ○○지점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금액이 ○○○ 2,535,950천원, 일반의약품 303,429천원 합계 2,839,375천원(쟁점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거래기간 동안 1일 평균 1,500천원(5,000병 이상) 판매하였다는 것이며, 2002년 및 2003년에는 1일 평균 2,200천원(7,300병 이상) 이상을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과 같이 일반 소매약국을 운영하는 자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판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와 같은 드링크류는 약국에서 조제손님에게 음료 대용으로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역에서 소매약국 중에 잘 된다고 소문난 약국들의 ○○○ 소비현황을 알아본 봐, 월평균 약 70,000병(20,000천원), 일평균 2,300병(700천원) 정도인 것으로 보아도 ○○지방국세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재조사․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무자료매입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심판청구시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거래명세표는 증빙으로서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제약주식회사 ○○지점과의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무자료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07.11.19)’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기간 동안 ○○제약주식회사

○○지점과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가 무자료거래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약국을 운영하는 청구인은 쟁점거래기간 동안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의약품 구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진술서에 나타난다.

(3) 2007.4.19자 ○○제약주식회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제약주식회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을 제조하여 이를 타 도매상이나 병의원, 약국 등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일반의약품인 ○○○를 판매함에 있어 의약품 취득면허가 없는 식품유통업자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소매약국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이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 매출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는 의약품 도매업자나 실제 ○○○를 매입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하는 의약품도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 영업담당사원의 의약품 도매업자별 ○○○ 판매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기간 동안 실제 ○○○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다음 <표>와 같이 의약품 도매업자 167개 업체에 공급대가 92,72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 <연도별 ○○○ 위장매출금액(공급대가)>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92,720 10,626 13,288 27,770 26,046 14,990 (단위:백만원)

(4) 청구인은 쟁점거래기간 동안 ○○제약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 등의 물품대금은 공급대가 990,396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표2>와 같이 매입금액 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표2> (단위: 천개, 천원) 구분 수 량 물 품 대 부가가치세 합 계 2001년 250 70,000 7,000 77,000 2002년 629 176,120 17,612 193,732 2003년 681 204,300 20,430 224,730 2004년 1,006 301,800 30,180 331,980 2005년 453 148,140 14,814 162,954 합계 3,019 900,360 90,036 990,396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기간 동안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누락시킨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의 거래처인 ○○제약주식회사가 쟁점거래기간 동안 실제 ○○○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제 ○○○를 공급하지 아니한 의약품 도매업자 167개 업체에 공급대가 92,72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기간 동안 ○○제약주식회사 ○○지점으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 등의 물품대금은 공급대가 990,396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무자료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