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중 연접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였고, 근로소득이 있으며,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을 볼 때, 8년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보유기간 중 연접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였고, 근로소득이 있으며,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을 볼 때, 8년이상 자경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관련 ‘영종도 8년 자경 농지 현지확인 복명서’(2007.12., 처분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9.8.29. 매매로 취득한 토지로서 27년 4개월 보유하였고, 주민등록 이전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1979.8.29. ~ 1988.7.31. 기간동안 ○○시 ○구에 거주(8년 11월)하였고, 1988.8.1.~1997.3.21. 기간동안 ○○시 ○구에 거주하였으며, 1997.3.22. ~2000.5.23. 기간동안 ○○시 ○○구에 거주하였고, 2000.5.24.~2006.12.26. 기간동안 ○○시 ○구에 거주(6년 7월)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부터 ○○에 근무하다가 1985.8.5.부터 1994.12.31.까지 ○○방송문화원 대표로 재직하였고, 1997년도에 퇴직하여 ○○시 ○○동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1/2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시 ○○구에 소재하는 ○○방송문화원에 재직하고 있었고,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근로수입금액이 평균 64백만원에 달하는 등 청구인을 농업이 주업인 자경농민으로 볼 수는 없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시 ○○구 소재 상시근무처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며 농지경작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농지위원) 고
○○, (통장, 영농회장) 최
○○, (지역주민) 박
○○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9.8.29.부터 소유하여 2006.11.까지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박○○․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경작자 고
○○ (청구인)이 경작하는 토지임을 인우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의 ‘영종도 8년 자경 농지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1979.8.29.~1988.7.31. 및 2000.5.24.~2006.12.26. 기간동안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 역시
○ 구) 연접지역[
○○ 시(광역시)
○ 구]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1988.8.1.~2000.5.23. 기간동안에는 쟁점토지 소재지 연접지역이 아닌 곳(
○○ 시
○ 구,
○○ 시
○ 구)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부터 ○○에 근무하다가 1985.8.5.부터 1994.12.31.까지 ○○방송문화원 대표로 재직하였으며 1997년에 ○○예술단에서 퇴직하였고,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대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