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해외지점 파견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중에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345 선고일 2008.10.10

아파트의 계약일이 해외파견명령일보다 앞서므로 해외파견여부가 불확실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1년이 지나 경정청구한 점을 볼 때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 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21,170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2.20. 경기도 ○○시 ○○동 ○○아파트 000-000호 (이하 “쟁점아파트”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 3. 6.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독일로 출국한 후 2006. 9.21.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2006.11.13.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73,308,880원을 납부하였다. 그 후 2007.11. 7.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69,821,170원 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12. 7. 쟁점아파트를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08. 7.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내국법인 해외지점에 파견근무하게 되면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였고, 파견기간 종료 후 세대원 전원이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 소득세법 제1조 및 기본통칙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 최○○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해당되어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에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며, 청구인이 배우자 최○○의 내국법인 해외지점 파견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중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부칙 30조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 최○○의 근무법인인 해외지사의 설립 결의는 2004. 2.10.에 이루어졌지만 쟁점아파트 계약일(2004. 1.28) 이전인 2004년 1월 중 2회에 걸쳐 해외지사 설립지인 독일에 다녀온 바 있고, 해외지사 설립과 영업을 위한 해외 출국은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되며, 최○○이 법인의 상무이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2004. 1.28. 계약하여 2004. 2.20.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최○○이 2004. 2.21. 출국한 것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고도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주자가 세대전원이 해외 출국한다는 사실을 알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 보아 그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생략)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12월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계약일(2004. 1.28)이 해외파견근무명령일(2004. 3. 1) 보다 명백히 앞서므로 해외출국할 것을 알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라○○으로부터 2004. 1.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2.20.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이 근무 중인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2004. 3. 1.부터 2007. 1.31.까지 독일에 파견명령을 받은 사실이 파견명령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최○○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독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독일지사 투자결정 파견근무명령 최○○ 출국 청구인 출국 재외국민등록

2004. 2. 10

2004. 3. 1.

2004. 2. 21.

2004. 3. 6. 2004.6.21. (다) 처분청에서 제시한 배우자 최○○과 청구인에 대한 쟁점아파트 취득시점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와 같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나타나고, 자녀 2인은 동반 출국하지 않았으며, 확인결과 2004년 2월 중에 같이 군 입대한 사실이 확인되며 군복무를 마치고 2006년 3월과 7월에 각각 취학목적으로 영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7. 1.29. 청구인의 배우자 최○○의 파견근무기간이 종료되어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아 래 - 최○○ 출입국 내역 청구인 출입국 내역 출국일 입국일 행선지 출국일 입국일 행선지

2004. 1. 7.

2004. 1. 18. 독일

2004. 3. 6.

2004. 5. 17. 독일

2004. 1. 31.

2004. 2. 13. 독일

2004. 6. 16.

2005. 1. 8. 독일

2004. 2. 21.

2004. 4. 16. 독일

2004. 5. 8.

2004. 5. 17. 독일

2004. 5. 20.

2004. 7. 7. 독일 (라) 쟁점아파트의 관리비가 2005년 2월28일부터 2007년 1월31일까지 ○○은행 최○○(청구인의 배우자)의 ○○은행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동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이 쟁점아파트 계약일 전에 2004. 1. 7 독일로 출국한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아파트의 계약일이 해외파견명령일보다 1개월 3일전으로 해외파견이 확정되지 않아 해외파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달리 청구인이 해외파견된 것을 알고 취득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이 해외파견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알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것이나,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해외에 출국할 것을 알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