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제취득가액 보다 과소신고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344 선고일 2008.12.11

실제 취득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는 신고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일자, 서식, 매도인의 인영 등이 상이하고, 불복심급 마다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 다세대주택 (건물 연면적 73.6㎡이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2.8.20. 양도하고 양도가액 50,000천원, 취득가액 48,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후소유자인 서○○이 2005.11.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 75,000천원과 청구인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50,000천원이 상이하여 서○○이 제출한 매매게약서를 확인한 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75,000천원, 취득가액을 48,000천원으로 보아 그 과소신고액에 대하여 2008.1.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5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인정하나 당시 실제 취득가액이 65,000천원인데 그 자금원천은 임대보증금 30,000천원(방 2칸), 임대보증금 15,000천원(방 1칸)으로 반제하였고 부족분 20,000천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주○○의 지인 이○○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추후 은행대출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48,000천원으로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그 실제 취득가액도 6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65,000천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2002년 양도소득세신고 당시 제출한 계약서와 계약서의 형태, 작성필체, 작성일자, 날인된 인장 등이 전부 상이하여 통상적으로 거래당시에 양당사자간에 작성된 이중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기존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승계액 30,000천원, 대출금 20,000천원, 전세보증금 추가 인상분 15,000천원으로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시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현금 20,000천원, 전세보증금 30,000천원, 잔금 15,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보증금 30,000천원(방 2칸), 전세보증금 15,000천원(방 1칸) 외 대출금 20,000천원으로 주장하는 등 각 불복청구시 마다 주장이 달라 일관성이 없으며,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던 손○○의 배우자는 이중계약서 작성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65,000천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65,000,000원이라는 청구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5.12.31. 단서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양도가액은 7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실제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48,000,000원이 아니라 6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1.9.20. 취득하여 2002.8.20. 양도한 후 2002.10.25. 양도가액 50.000.000원, 취득가액 48,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후소유자인 서○○이 쟁점주택을 2005.11.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시 그 취득가액을 75,000천원으로 신고한 가액과 상이하여 서○○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후 청구인의 실제 양도가액을 75,000천원, 취득가액을 48,000천원으로 하여 그 과소신고액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신고시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 (2001.7.20.)에 의하면, 매매대금 48,000,000원, 매도인 손○○, 매수인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한 계약서 (2001.7.10.)에는 매매대금 65,000,000원, 매도인 손○○, 매수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두 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서식, 계약일자, 매도인의 인영 등이 상이하다.

(3)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보증금 30,000천원(방 2칸), 전세보증금 15,000천원(방 1칸)외 대출금 20,000천원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전세보증금 승계액 30,000천원, 대출금 20,000천원, 전세보증금 추가인상분 15,000천원으로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시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현금 20,000천원, 전세보증금 30,000천원, 잔금 15,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시 거래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전세계약서(1998.11.15.)에 의하면, 손○○가 김○○에게 방2개에 20,000천원으로 1998.11.22.부터 24개월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 사실확인서(2008.6.23.)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주○○의 지인인 이○○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무렵인 2001년 중순경 20,000천원을 빌려주고 2001년 10월초에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01.9.20.(등기원인: 2001.8.19.)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이 2001.10.5. ○○○○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6,000천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2.8.3. 이를 말소등기하였다.

(6) 한편,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손○○의 배우자에게 유선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및 실제 매매대금에 대한 문의하였으나 그는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항변서에는 청구인이 손○○에게 65,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써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였으나, 손○○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65,000천원에 양도한 것은 맞지만 확인서를 써주면 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청구인이 책임진다는 확인서와 이를 뒷받침할 근저당권의 설정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65,000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48,000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실제 취득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계약서는 정부에 신고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일자, 서식, 매도인의 인영 등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당사자간에 작성된 이중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전세보증금 승계액 30,000천원, 대출금 20,000천원, 전세보증금 추가인상분 15,000천원으로 주장하다가, 이의신청시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현금 20,000천원, 전세보증금 30,000천원, 잔금 15,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다음, 심판청구시에는 보증금 45,000천원 및 대출금 20,000천원으로 주장하는 등 이 건처분의 불복심급 마다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도 그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임대계약서 일부와 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력은 별로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새로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쟁점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이 65,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1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