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상 부동산의 공사금액과 수령한 대금이 일치하고 있는 점, 공사비 지급방법이 구체적이며, 기타사항의 계약사항이 상세한 점,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건축주로부터 신축건물을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도급계약서상 부동산의 공사금액과 수령한 대금이 일치하고 있는 점, 공사비 지급방법이 구체적이며, 기타사항의 계약사항이 상세한 점,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건축주로부터 신축건물을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변〇〇은 2005.9.26. 취득(사용승인)한 〇〇도 〇〇〇시 〇〇동 〇〇-〇 단독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1.9. 양도한 후 청구인과 합의작성된 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취득가액을 2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신축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로 200백만원(공급대가)을 지급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분 용역대금 161,375천원에 대하여 2008.4.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22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가 건축주 직영공사이며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월정액 급여(월 250만원)를 받고 공사전체를 진행 및 관리하였으며, 건축주가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시간이 없어 공사에 관여를 못하니 공사비가 지출될 때마다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공사 현장대리인 확인서, 공사비 지출내역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변〇〇(건축주)은 쟁점부동산을 2007.1.9.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0백만원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 200백만원의 증빙자료로 청구인과 함께 작성한 건축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공사계약서 내용을 보면, 공사계약일자는 2005.4.23, 공사명은 ○○도 ○○○시 ○○동 〇〇-〇 B/L 철근콘크리트 점포겸영 단독주택 2층 공사, 착공일(2005.5.2.)과 준공예정일(2005.7.31.)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액은 200백만원으로 공사비 지급방법은 2005.5.2. 선수금 80백만원을 지급하고 기타사항으로 설계비는 건축주부담이며,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가용가능하게 하는 조건, 2층은 작은방, 주방확장, 옥상지붕층은 창고로 사용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며 산재・한전・도시가스등 제비용 포함조건이고 건축주는 변〇〇이고 시공자는 청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영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장○○와 정○○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일만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건축주 명의로 발행되어 청구인은 모든 영수증 및 자료를 정리하여 건축주에게 넘겨주었다” 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실확인서만으로 건축주가 직영하였다는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공사계약일인 2005.5.2. 계약금조로 8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8차례에 걸쳐 청구인명의 은행계좌로 나머지 공사금액 120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도급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공사금액과 청구인이 총수령한 대금이 일치하고 있는 점, 공사비 지급방법이 구체적이며, 기타사항의 계약사항이 상세한 점,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신축건물을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