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용역을 위장으로 제공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나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건설기계 용역을 위장으로 제공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나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08.6.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780,460원의 부과처분은 △△기계 홍○○에게 지급한 26,727,273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기계 홍○○가 자료상 혐의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비임대차 계약 후에 □□시 □□구 □□동 2-5지구 재건축현장(이하 "□□동현장"이라 한다) 및 ☆☆처리장 확장공사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덤프 및 장비를 임차하였으며, 월말에 중기가동일보를 마감 및 집계하여 각각 장비임차료를 지급하였고, 계약당시에 업체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 건설기계등록증사본 등을 수취하여 계약서에 날인 하였으므로 주의 의무에 충실하였으며 홍○○ 명의로 지입등록한 차량 4대를 운전기사 4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그 임차료 상당액을 홍○○에게 계좌이체하였다. 한편, 최□□의 진술에 의하면, 최□□은 △△기계(주)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한편, 동일한 장소 및 상호인 △△기계라는 개인사업체도 홍○○ 명의로 운영함으로써 위 업체 모두가 자신이 실질사업자임을 진술하였고, 최□□이 법인명의로 지입등록한 차량 8대 중에는 홍○○ 소유의 지입차량은 4대 임이 건설기계 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최□□은 위 차량 4대에 대하여도 자신이 실질소유자임을 진술하였으며, 최□□은 위 8대에 대한 법인 매출은 사실이고 개인매출은 사실이 아님을 진술하였는 바, 쟁점세금 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개인사업자인 홍○○에게 지급하고 홍○○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기계와 거래하면 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기등록증사본 등을 징취하는 등 선량한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실질사업자 최□□이 법인사업 뿐만 아니라, 홍○○ 명의의 개인사업도 운영하였다고 진술 한 바 있으므로 홍○○는 최□□의 지배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금액도 최□□이 실제로 운영한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거래사실이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임을 주장하나, △△기계 홍○○에 대한 조사시 자료상 실행위자로 확인되어 고발된 최□□은 홍○○의 명의를 차용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거래처들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였으며,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세금계산서 및 장부 동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 바,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대여자인 홍○○와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 또한 홍○○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자료상 혐의자인 △△기계 홍○○와 △△기계(주) 대표자 최□□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홍○○에게 장부제시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미거주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확인한 바, 주민등록 직권말소자임이 확인되고, △△기계(주)에 대한 조사시 대표자 최 □□은 홍○○ 명의의 △△기계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밝히면서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기계 홍○○가 자료상혐의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비임대차계약 체결 후, □□동 현장 및 ☆☆현장에서 덤프 및 장비를 수배하여 사용하였으며, 월말에 건설기계가동일 보를 마감 및 집계하여 자금집행일(익월 25일)에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자금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11.25.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1,177만원, 2003.12.23. ◇◇은행 계좌에서 1,763만원을 각각 인출 하여 홍○○의 △△은행 계좌(00000-00-000)로 입금한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은행 CC지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표2>와 같이 각 현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중에 (주)□□중공업으로부터 아래 와 같이 □□동현장 및 ☆☆현장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기계 홍○○로부터 토사운반용역(덤프트럭 임차)을 공급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증서, 계약보증서, 공사내역서 및 준공확인서를 제출 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2003.2.8‘자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수급인 (주)□□중공업은 □□동현장의 사업시행자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동 현장 및 ☆☆현장 건설 도급자인 (주)□□중공업과 하도급자인 청구법인 간에 2003.8.19. 및 2003.10.20. 각각 체결한 건설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동 현장은 2003.8.19. 공사금액 18억9,140만원, ☆☆현장은 2003.10.20. 공사금액 8억8,000만원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장비가동집계표"에 의하면, ☆☆현장공사와 관련하여 2003.10월-11월 기간 동안 아래 <표4>와 같이 장비가동 내역이 일별로 기재되어 있고 공무담당 관리담당 및 현장소장이 수기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초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2,940만원이 홍○○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이후, 홍○○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 등으로 다시 출금한 내역은 확인하지 못한 점, 홍○○ 명의로 등기된 건설기계 4대의 실질소유자는 △△기계(주)의 대표자 최□□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 과정에서도 홍○○는 명의일 뿐, 실질사업자는 △△기계(주)의 대표 최□□ 임을 확인한 점, 도급인 (주)□□중공업과 청구법인이 2003.8.19. 작성한 □□동현장 재건축공사와 2003.10.20. 작성한 ☆☆현장 확장공사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주)□□중공업이 실제로 도급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장비가동집계표"에 의하면, ☆☆현장 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10월-11월 기간 동안 장비가동 내역이 일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무담당, 관리담당 및 현장 소장이 수기로 결재한 내용이 나타나는 바, 위 집계표가 사후 작성된 문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주)□□중공업 의 하청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결제대금은 △△기계 홍○○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실제는 △△기계(주)최□□과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거래당사자는 △△기계(주)의 대표자 최□□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나,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손금에 산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