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설기계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340 선고일 2009.12.21

건설기계 용역을 위장으로 제공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나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6.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780,460원의 부과처분은 △△기계 홍○○에게 지급한 26,727,273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7가 58-55(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계 홍○○로부터 공급가액 26,727,273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기계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거래 자료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6.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38,86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780,460원을 경정 ㆍ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기계 홍○○가 자료상 혐의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비임대차 계약 후에 □□시 □□구 □□동 2-5지구 재건축현장(이하 "□□동현장"이라 한다) 및 ☆☆처리장 확장공사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에서 덤프 및 장비를 임차하였으며, 월말에 중기가동일보를 마감 및 집계하여 각각 장비임차료를 지급하였고, 계약당시에 업체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명원, 건설기계등록증사본 등을 수취하여 계약서에 날인 하였으므로 주의 의무에 충실하였으며 홍○○ 명의로 지입등록한 차량 4대를 운전기사 4명을 포함하여 임차하고 그 임차료 상당액을 홍○○에게 계좌이체하였다. 한편, 최□□의 진술에 의하면, 최□□은 △△기계(주)라는 법인을 운영하는 한편, 동일한 장소 및 상호인 △△기계라는 개인사업체도 홍○○ 명의로 운영함으로써 위 업체 모두가 자신이 실질사업자임을 진술하였고, 최□□이 법인명의로 지입등록한 차량 8대 중에는 홍○○ 소유의 지입차량은 4대 임이 건설기계 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최□□은 위 차량 4대에 대하여도 자신이 실질소유자임을 진술하였으며, 최□□은 위 8대에 대한 법인 매출은 사실이고 개인매출은 사실이 아님을 진술하였는 바, 쟁점세금 계산서는 실제 거래사실이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개인사업자인 홍○○에게 지급하고 홍○○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기계와 거래하면 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기등록증사본 등을 징취하는 등 선량한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실질사업자 최□□이 법인사업 뿐만 아니라, 홍○○ 명의의 개인사업도 운영하였다고 진술 한 바 있으므로 홍○○는 최□□의 지배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금액도 최□□이 실제로 운영한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거래사실이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임을 주장하나, △△기계 홍○○에 대한 조사시 자료상 실행위자로 확인되어 고발된 최□□은 홍○○의 명의를 차용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거래처들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였으며,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세금계산서 및 장부 동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을 검토한 바,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명의대여자인 홍○○와 장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 또한 홍○○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증빙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기계 홍○○에 대하여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183,996,000원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고 794,42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한 혐의로 △△ 기계의 실질적인 대표자 최□□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관 할 세무서에 가공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금마 건설기계가 자료상혐의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비임대차 계약체결 후에 □□동 현장 및 ☆☆현장에서 덤프 및 장비를 임차 하였으며, 월말에 건설기계가통일보를 마감 및 집계하여 각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자료상 혐의자인 △△기계 홍○○와 △△기계(주) 대표자 최□□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홍○○에게 장부제시 및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미거주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확인한 바, 주민등록 직권말소자임이 확인되고, △△기계(주)에 대한 조사시 대표자 최 □□은 홍○○ 명의의 △△기계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밝히면서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기계 홍○○가 자료상혐의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비임대차계약 체결 후, □□동 현장 및 ☆☆현장에서 덤프 및 장비를 수배하여 사용하였으며, 월말에 건설기계가동일 보를 마감 및 집계하여 자금집행일(익월 25일)에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자금이체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11.25. △△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1,177만원, 2003.12.23. ◇◇은행 계좌에서 1,763만원을 각각 인출 하여 홍○○의 △△은행 계좌(00000-00-000)로 입금한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은행 CC지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표2>와 같이 각 현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중에 (주)□□중공업으로부터 아래 와 같이 □□동현장 및 ☆☆현장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기계 홍○○로부터 토사운반용역(덤프트럭 임차)을 공급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도급계약서,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증서, 계약보증서, 공사내역서 및 준공확인서를 제출 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2003.2.8‘자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수급인 (주)□□중공업은 □□동현장의 사업시행자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동 현장 및 ☆☆현장 건설 도급자인 (주)□□중공업과 하도급자인 청구법인 간에 2003.8.19. 및 2003.10.20. 각각 체결한 건설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동 현장은 2003.8.19. 공사금액 18억9,140만원, ☆☆현장은 2003.10.20. 공사금액 8억8,000만원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장비가동집계표"에 의하면, ☆☆현장공사와 관련하여 2003.10월-11월 기간 동안 아래 <표4>와 같이 장비가동 내역이 일별로 기재되어 있고 공무담당 관리담당 및 현장소장이 수기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초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2,940만원이 홍○○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이후, 홍○○ 계좌에서 청구법인 계좌 등으로 다시 출금한 내역은 확인하지 못한 점, 홍○○ 명의로 등기된 건설기계 4대의 실질소유자는 △△기계(주)의 대표자 최□□인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 조사 과정에서도 홍○○는 명의일 뿐, 실질사업자는 △△기계(주)의 대표 최□□ 임을 확인한 점, 도급인 (주)□□중공업과 청구법인이 2003.8.19. 작성한 □□동현장 재건축공사와 2003.10.20. 작성한 ☆☆현장 확장공사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주)□□중공업이 실제로 도급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장비가동집계표"에 의하면, ☆☆현장 공사와 관련하여 2003년 10월-11월 기간 동안 장비가동 내역이 일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무담당, 관리담당 및 현장 소장이 수기로 결재한 내용이 나타나는 바, 위 집계표가 사후 작성된 문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주)□□중공업 의 하청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결제대금은 △△기계 홍○○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나, 실제는 △△기계(주)최□□과 거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거래당사자는 △△기계(주)의 대표자 최□□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나,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손금에 산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