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이고, 비료구입자료 등 쟁점토지 자경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상속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이고, 비료구입자료 등 쟁점토지 자경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상속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영종도 8년 자경 농지 현지확인 복명서’(2007.12.28. 처분청)에 의하면,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현지확인 출장을 나간 바 당해 주택(○○동주택)에는 동생인 김○○이 거주하고 있었고, 주택 소유는 모친인 하○○으로부터 1992년에 김○○ 명의로 상속으로 취득된 후 조사일 현재까지 보유하였으며, 사실상 동생인 김○○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관리본부(○○시 ○○구 ○○동 소재), ○○관리소(○○도 ○○시 소재), ○○관리공단(○○시 ○○구 소재)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바 있고,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 이동내역을 보면 1994년경부터 ○○시 ○구 ○○동을 거쳐 2003.6.12.부터 ○○시 ○구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시 ○구 ○○동은 위장 전입한 것으로 보이고, 소명자료상 농지에 소요된 각종 비료 및 퇴비 영수증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 토지 중 ○○시 ○구 ○○동 ○○○○-1번지 전 886.6㎡는 부친으로부터 1970년 4월, 같은 번지 147.8㎡는 모친으로부터 1992년 6월에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같은 번지 221.6㎡(쟁점1토지)는 형제로부터 1998년 6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 바, 위 상속농지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자경요건에 부합하여 감면이 인정되나 증여로 취득한 토지(쟁점1토지)의 경우는 감면이 부인되고, 양도 부동산 중 쟁점2토지의 경우 1976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1978년 3월경부터 ○○시 ○구 ○○동 ○○번지에 전입하여 이후 ○○동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관리본부에서 1996년 과세대상급여 30,190130원, 1997년 33,495,880원, 1998년 30,586,560원, 1999 년 30,944,660원, 2000년 35,305,150원 등을 청구인이 얻은 근로소득 자료와
○○ 관리공단 2002.4.3.부터 2007.12.10.까지 재직하는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2007.12.10.,
○○ 관리공단 이사장)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문답서(2007.12.17.)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생활근거지는 ○○시 ○구 ○○동이고 주생활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바쁜 농사철(파종, 수확)에는 현지(○구 ○○동 ○○○○)에서 생활하였고 숙식은 모친 및 친척집에서 해결하였으며 덜 바쁜 시기에는 집에서 농지로 출퇴근하면서 영농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결혼한 1977년 8월 이후 쟁점토지와 동일한 지역이나 연접한
○○ 시
○ 구 등에 거주한 기간이 쟁점1토지 취득일인 1998년 6월부터는 8년 6개월, 쟁점2토지 취득일인 1976년 10월부터는 17년 4개월이 되고, 보수적으로 배우자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보더라도 쟁점1토지는 8년 6개월, 쟁점2토지는 17년 4개월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3) 쟁점2토지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6.10.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12.26.(등기접수) 2006.12.1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유자 한국토지공사(지분 10분의 7) 및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지분 10분의 3)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2토지는 조부로부터 상속된 토지로서 조부모 때부터 취득하여 경작하여 오던 토지로, 이는 지적도 사본에서 쟁점2토지가 청구인의 소유 토지 필지들 한 가운데 있는 필지임이 이를 증명하여 주고 있다고 하면서 지적도 사본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 시
○ 구
○○ 동
○○○○ 소재 건물(
○○ 동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2.16. 하
○○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고, 2007.4.9.(등기접수) 1992.6.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김
○○ 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
○○ 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김
○○ 은 2004.8.11.
○○ 시
○ 구
○○ 동
○○○○ 번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우보증서(2008.2.11.)에 의하면 청구인은
○○ 동주택에서 1992년 6월 청구인 모친 사망 후부터 2004년 8월까지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 동주택의 경우 청구인 동생인 김
○○ 이 1992년부터 상속받아 그 때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주택은 1992년 6월 청구인 모친인 하
○○ 이 사망하기까지는 하
○○ 소유로 되어 있었고, 모친이 1992년 6월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 집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으며 그러면서 1993.1.27.자로 전입신고도 하였고, 그 이후 2004년 8월 김
○○ 이 전입하였는 바,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인
○ 구
○○ 동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을 아주 보수적으로 보아도 1993년 1월부터 김
○○ 이 전입하여 거주한 2004년 8월까지 11년 7개월이 된다고 주장한다.
(5) 그 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된 농지라고 하면서
○○ 공사
○○ 단장에 대한 청구인의 농업손실보상신청서 및
○○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실제 경작자라는 등의 청구인의 확약서,
○○ 공사로부터의 농업손실보상금 입금내역이라며 청구인 계좌에 2008.1.31.
○○ 공사로부터 7,865,604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 농지위원 ․통장 의 경작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청구인의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카드’,
○○ 시
○ 구
○○ 동
○○○○ -1 전 1,256㎡, 같은 곳
○○○○ -2 전 1,064㎡ 등 농지를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 시
○ 구
○○ 출장소장이 그와 같이 증명한다고 되어 있는 서류,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직장소재지가 주로
○○ 시
○○ 구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1980년경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 관리본부와
○○ 항공관리소,
○○ 관리공단 등에 근무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비료구입자료 등 쟁점토지 자경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쟁점2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조부로부터 상속된 토지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상속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등 자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