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과실수 등으로 보이는 나무 등이 과수원의 형태는 갖추지 않은 채 띄엄띄엄 식재되어 있고 일부 바위들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로서 경작되고 있다기 보다는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연접부동산의 주차장, 정원 등 부속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잔디, 과실수 등으로 보이는 나무 등이 과수원의 형태는 갖추지 않은 채 띄엄띄엄 식재되어 있고 일부 바위들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로서 경작되고 있다기 보다는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연접부동산의 주차장, 정원 등 부속토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9년에는 채소를 경작하였고, 2000년도 이후부터는 포도나무 등 과실수를 재배하였으며, 2005년 이후에는 잔디를 식재하다가 2007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로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2002.9.12.부터 2005.9.15.까지 및 2007.8.27.부터 2007.9.12.까지) 농지로 사용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음식점 쪽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300㎡에 불과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 전 6,154㎡ 중 3분지 1의 지분(2,051㎡)은 1999.5.6. 경매로, 9,231분의 684.54의 지분(456.36㎡)은 2000.5.2. 매매로 취득하였는데, 위 106-1 전 6,154㎡는 2000.5.23. 106-1 전 2,507㎡, 106-5 전 2,645㎡, 106-6 전 1,002㎡로 분할되었고, 청구인은 106-1 전 2,507㎡(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였으며, 분할전토지는 다시 2000.7.31. 106-1 전 330㎡(이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그 위에 일반근린생활시설인 음식점이 건축됨), 106-8 전 198㎡(이후 주차장으로 지목 변경, 이하 106-1 대지 330㎡ 및 그 지상건물과 106-8 주차장 198㎡를 합하여 “연접부동산”이라 한다), 106-9 전 1,979㎡(쟁점토지)로 분할되었고, 청구인은 연접부동산과 쟁점토지를 보유하다가 2007.9.10. ○○○에게 연접부동산을 양도하였고, 2007.9.12. ○○○(○○○의 배우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고 쟁점토지②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1995.12.22. ○○○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06.4.17.에는 연접부동산에 전입하여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2.4.8.부터 2002.12.31.까지 연접부동산 소재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우리 원 의견진술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8년 3월경 쟁점토지의 8년자경농지 해당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 주요내용 및 과세근거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음식점과 연결된 토지로 과수원의 형태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일부에 배나무와 포도나무 등 과수류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잔디가 입혀지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최근에 식재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연접부동산 양수인 ○○○(쟁점토지 양수자 ○○○의 배우자)의 확인서(2008.3.4.)에 의하면, 쟁점토지위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상태에서 배나무 15그루, 포도나무 15그루를 심었으며 취득후 제거한 과실수는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담당자가 2008.5.15.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매수인에게 탐문한 바, 매수인은 “2007년 8월 농지거래허가 신청 당시 농지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하여 대추나무, 감나무 20여 그루를 심어 농지거래허가를 받았고, 쟁점토지 취득후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농지거래허가 신청시 식재한 묘목 대부분을 제거한 후 자갈을 깔아 음식점 출입문 통로로 사용하였다가 상록구청에서 농지 복구명령이 떨어져 주위에 배나무 10그루를 심고 자갈을 제거중이다”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의 확인서(2008.3.11.)에 의하면, ○○○는 2003.8.8. 연접부동산과 쟁점토지 소재 주차장 및 음식점(1, 2층)을 전세금 1억원, 월세 250만원, 임대기간 5년으로 하여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8.8.부터 백화원이라는 상호로 오리와 닭을 주요메뉴로 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조류파동으로 인해 3개월가량 운영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였으며, 이후 임대기간 중이므로 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자신의 가족이 2005년 8월경까지 거주하였는데, 쟁점토지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접부동산과 함께 임차한 것이며, 쟁점토지위에 포도나무를 심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구분하였고, 포도나무에서는 상품으로서 수확할 수 있는 정도의 농산물이 생산되지는 않았으며, 2005년 8월경 자신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고 퇴거를 준비할 당시 청구인이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그 곳에 잔디를 심는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08.3.4. 처분청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6.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후 과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나무, 복숭아, 포도나무 등 과실수를 심어 직접 경작하였으며, 과실수에서 나오는 수확량은 자가소비할 정도의 양으로 가족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위 확인서에서 연접부동산의 이용현황에 대하여서도 확인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1년 1월경 연접부동산에 2층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처음에는 ○○○이 1개월 사용하였고, ○○○이 2001년 4월부터 7월경까지 ○○○ 레스토랑을 운영하였으며 이후 공가로 있다가 2002년 4월부터 6개월간 청구인이 ○○○을 운영하였고, 이후 다시 공가로 있다가 2003년 8월경 ○○○에게 임대하였는데 ○○○는 ○○○이라는 상호로 약 3개월간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이후 영업이 되지 않아 휴업하였고 2005년 8월경까지 ○○○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이 2007.8.30. 청구인에게 보낸 ‘쟁점토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건에 따른 보완 알림’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8.20. 제출한 쟁점토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의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결과 농지로 판단이 불가하여 보완요청하니 2007.9.5.까지 농지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08년 3월경 촬영한 현장사진 및 상록구청 담당자가 2006년 8월경 및 2007.8.30. 촬영한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과실수 및 잔디를 식재하는 등 농지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2007.8.14.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가 2000.6.12.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실제 지목은 “과수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작구분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2007.9.28. 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2007.11.16.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2.23. 가입한 ○○○ 조합원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7.5.15. ○○○)에서 공급금액 20,000원 상당의 ○○○)과 5,900원 상당의 ○○○를 구매한 내역과 2006년 일자미상의 날에 ○○○에서 26,900원 상당의 비료와 농약을 구매하였다는 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에게 연접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토지는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연접부동산에는 주차장(198㎡)이 있으므로 ○○○가 280대나 주차할 수 있는 넓은 토지인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이유도 없고 ○○○는 약 3개월만 영업하다가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만큼 영업이 호황도 아니었으며, 청구인과 ○○○는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월세 등으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연접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대차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연접부동산 임차인 ○○○가 퇴거한 후 과실수보다 잔디가 수익이 좋다고 하여, 쟁점토지 중 약 300㎡의 면적에 식재된 포도나무 50 내지 60주를 제거한 후 2005.9.15.부터 9.17.까지 2일간에 걸쳐 ○○○)로부터 잔디를 구입하여 쟁점토지 전체 포도나무 밑에 잔디를 식재하였다는 주장이며, 2005.9.15. ○○○로부터 공급대가 1,506,750원 상당의 잔디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건에 따른 보완 알림’ 공문을 받고, 2007.8.27. ○○○)으로부터 감나무 8주, 대추나무 7주를 구입하여 과실수가 없는 잔디밭 약 300㎡ 부분에 식재하였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나무 등 구입 영수증에 의하면 2007.8.27. ○○○으로부터 공급대가 135,000원 상당의 감나무 8그루(단가 9,000원), 대추나무 7그루(단가 9,000원)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한 증빙으로 1999년경 촬영하였다는 쟁점토지 현황사진, 쟁점토지 양도전후 현황사진을 제시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약 8년간이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과실 등 농작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현장사진에 나타난 과실수 재배현황으로 보아 판매할 만큼의 과실이 수확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연접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쟁점토지가 임대차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연접부동산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함께 임차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연접부동산 및 쟁점토지 양수인들도 쟁점토지를 음식점의 주차장 내지 진입도로 등으로 활용하다가 ○○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음식점인 연접부동산의 주차장, 정원 등 부속토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연접부동산과 접해있고 쟁점토지 위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 위에 과실수 등으로 보이는 나무 등이 과수원의 형태는 갖추지 않은 채 띄엄띄엄 식재되어 있고 일부 바위들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되고 있다기 보다는 음식점으로 사용되는 연접부동산의 주차장, 정원 등 부속토지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농지여부는 공부상의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점,
○○ 구청장이 청구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에 대하여 농지로 판단이 불가하다고 하여 보완요청을 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및 일반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