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323 선고일 2009.03.30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로 판단하여 정상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을 취소결정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4.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23,480,330원, 2006년 1기 35,597,640원, 2006년 2기 9,146,400원, 2007년 1기 13,502,120원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2005사업연도 3,589,520원, 2006사업연도 7,180,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5.4. 개업하여 ○○시 ○구 ○○동 683-7에서 제조업(산업용기계부품, 특수강)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년 2기 부터 2007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자원(이하 “○○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총 5억 9,499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및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원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청구인의 실지 거래처는 ○○스텐 박○○(실사업자는 그 배우자인 김○○이라 하며, 이하 “○○스텐”이라 한다)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8.4.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2기 23,480,330원, 2006년 1기 35,597,640원, 2006년 2기 9,146,400원, 2007년 1기 13,502,120원,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2005사업연도 3,589,520원, 2006사업연도 7,180,6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자원과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자원과 거래하기 오래 전부터 ○○스텐과 거래해 왔으나 ○○스텐이 2005.6.15 부도가 나 2005.9.9. 폐업하였고 ○○자원 대표 정○○은 청구인과 처음 거래시 당 법인을 방문하여 명함을 건네주었으며 ○○스텐에 대한 운영은 인계받았다고 하였기에 ○○자원과 거래를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자원과 거래가 이루어진 후 청구인은 ○○자원으로부터 ○○자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고, 매입대금은 ○○자원 명의의 ○○은행 843101-04-03xxxx, ○○은행 047137-04-00xxxx, ○○은행 306-034881-0x-xxx 계좌 등 금융계좌에 입금하거나 당좌수표 등으로 배서양도함으로써 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등, ○○자원과 실지 거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스텐의 김○○이 부도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자원을 소개하여 청구인은 ○○자원과 처음으로 2005.7.30. 거래했으며, 처음 거래할 때 ○○자원 대표 정○○은 청구인을 방문하여 명함을 건네주었고, 청구인은 ○○자원으로 부터 최초 거래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고 이를 확인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거래 자체를 ○○자원과의 거래로 알고 있었고, ○○자원이 거래와 관련하여 성실히 이행하였기에 진실한 거래당사자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자원 대표 정○○의 명함상의 사업장 소재지와 세금계산서 상의 주소지가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자원으로 부터 수령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청구인은 ○○자원이 정상적인 사업체임을 확인하였으며,

○○자원은 ○○스텐의 사업 운영을 인계받았으므로 ○○스텐의 직영차량도 ○○자원에게 인계된 것은 당연하고 계량 증명서에 ○○스텐과 거래당시 운용하던 차량이 기재된 것에 대해 ○○자원 소유 차량으로 인식하였기에 아무 의심없이 계량증명서를 받고 서명․확인하여 주었는 바, 청구인은 ○○자원을 진정한 거래당사자로 알고 거래한 것으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자원은 조사결과, 2005.6.15.자부터 2007.6.28.자까지의 기간중에 삼보스텐이 17개업체에 대해 실지거래하였거나,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스텐이 부도․폐업으로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관계로 ○○자원 명의로 공급가액 11,196,273,390원(쟁점금액 포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정○○은 세금계산서에 ○○자원의 명판과 법인인감 도장만을 날인하고 공급가액 ․ 세액 ․ 거래일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용지를 ○○스텐 박○○이나 김○○에게 주면 ○○스텐의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게 교부하였으며, 대금결제내역에 대해 확인한 바 박○○ 등이 출금하여 김○표(김○○의 자), 김○호(김○○의 직원) 등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제거래는 ○○스텐과 청구인과의 거래로 판단되므로 ○○자원과의 실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한편, 청구인은 ○○스텐의 운영을 인계받은 ○○자원과 실제거래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하고 주장하나, ○○자원과 ○○스텐간의 사업운영 인수․인계에 따른 사업포괄양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시 ○○스텐 차량운반구 등 고정자산 처분과 관련된 증거도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며, 고정 거래처인 ○○스텐이 부도로 폐업하여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지자 ○○자원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자원과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스텐이 실제 거래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08.3., 처분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2005년 2기 1억 6,316만원, 2006년 1기 2억 5,706만원, 2006년 2기 6,933만원, 2007년 1기 1억 543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자료 거래처인 ○○자원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검토한 바 ○○자원은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태로 실제 매입처는 ○○스텐이나, ○○스텐이 부도가 나고 폐업상태에 이르자 ○○자원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고지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2) ○○자원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 중 조세범칙행위 조사보고서’(2007.11.○○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 의하면, 조사결과 ○○자원은 2005.6.15~2007.6.30. 기간 중 ○○스텐(사업자등록 명의자는 박○○, 실지 사업자는 그 배우자 김○○이며 2005.9.9. 폐업처리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실지 계속사업을 함)이 ○○산업(대표 이○○) 외 16개업체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하였거나,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스텐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 ○○자원의 명의로 공급가액 11,196,273,39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스텐 김○○은 2005.6.15.자 자신이 배서한 주식회사 ○○의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관계로 본인 및 그의 처 박○○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더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어 김○○과 박○○은 ○○자원에 요청하여 ○○자원 명의의 ○○은행 047137-04-00xxxx 계좌 및 ○○은행 306-034881-0x-xxx 계좌의 통장과 인감도장으로 입출금액을 관리하였고, 정○○(○○자원 대표)은 세금계산서에 ○○자원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만을 날인하고, 공급가액 ․ 세액 ․ 거래일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용지를 김○○이나 박○○에게 주면 그들이 ○○스텐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두 개의 계좌에 대해 금융조사한 바, 위 계좌 출금액은 김○○, 박○○, 김○표(김○○의 자), 김○호(김○○의 직원)에 입금하거나, 거래처(예컨대 주식회사 ○○테크)에 반환하거나, 자기가 구입한 스텐고철의 매입처(예컨대 김상○)에 입금하거나, 부가세 상당액의 지급목적으로 ○○자원, 정○○, 김동○(정○○의 처)에게 입금하였는 바, 위와 같이 ○○스텐이 실지 스텐고철의 거래를 하였고, ○○자원은 실지 스텐고철 등의 공급을 하지 아니하고도 자신이 스텐고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당 법인의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거래처 조사서’(2007.10.)에 의하면, ○○자원의 대표 정○○과 김○○ 및 박○○은 삼화자원 명의의 ○○은행 306-034881-0x-xxx 계좌, ○○은행 047137-04-00xxxx 계좌는 ○○스텐을 폐업처리한 이후에도 스텐고물 등을 공급하면서 본인들이 사용 ․ 관리한 계좌라고 확인하였고, 스텐고철의 공급과 관련하여 ○○자원의 대표 정○○과 김○○은 2005.6.15.이후에도 스텐고철을 김○○이 공급하였으나, ○○스텐의 사업자등록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자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2005.8.8.부터 2007.5.2.기간에 ○○자원명의의 ○○은행 843101-04-03xxxx 계좌 및 ○○은행 047137-04-00xxxx계좌, ○○은행 306-034881-0x-xxx 계좌 등 금융계좌에 445,100,800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실지 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현금입금액 7,106,000원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대금결제는 모두 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일부 출금액을 확인한 바, 박○○ 증이 출금하여 김준○(김○○의 자), 김영○○(김○○의 직원), 김덕○(○○○스텐의 대표), 김덕○(○○성스텐상사의 대표)에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자원에게 입금된 금액은 ○○은행 84****-04-03xxxx 계좌에 입금된 15,000,000원 및 김동○에게 입금된 7,000,000원 정도이며 동 계좌 출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조사내용을 종합하면 ○○스텐과 청구인 간 실지거래할 것으로 보이고 ○○자원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는 김○○과 청구인 간의 스텐고철 등의 거래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대금 지급자료 라며, ○○자원(○○은행843101-04-03xxxx)에게 10,000,000원을 보내는 2005.8.8.자 무통장입금증, ○○자원(○○은행 306-03***1-0x-xxx)에게 40,000,000원을 보내는 2006.1.4.자 무통장입금증, ○○자원(○○은행 047137-04-00xxxx)에게 20,000,000원을 보내는 2006.3.3.자 무통장입금증 등 여러 무통장입금증 ․ 영수증 ․ 거래확인영수증과 당좌수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원의 사업자등록증(2001.8.18.) 사본에 의하면 ○○자원의 개업일이 1994.4.1., 사업장 소재지가 ○○시 ○○구 ○○동 998-11이고, 사업의 종류는 도매․제조업(종목 고철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정○○의 명함에는 ○○자원(‘고철, 비철, 금속, 기계류, 폐기물’) 대표이사 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사가 ○○시 ○○구 ○○동 998-11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이 건 거래기간 사이에 김○○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다고 하면서 김○○의 수용(출소)증명서(○○구치소장)를 제출하였는 바, 그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면 김○○의 구속일자가 2006.2.13이고 입소일자가 2006.2.15.이며 출소일자는 2007.3.10.로 되어 있고 수용기관은 ○○구치소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금속 정○환, ○○○금속 장○○, 주식회사 ○○메탈 장○○, 주식회사 ○○금속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4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주물 관련 중소업체의 고철 납입 수집상의 거래는 주물 관련 중소업체 사업자가 수집상을 방문하여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집상이 직접 주물업체를 방문하거나 또는 다른 관련 중소업체의 소개로 방문하고, 주물 관련 중소업체 사업자들은 수집상과의 고철 거래여부를 결정할 때 회사의 제품에 맞는 고철을 공급해 주는 수집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수집상과 계속적 거래여부를 판단하며, 수집상이 주물 관련 중소업체를 방문하여 거래시마다 고철의 상태를 설명하고 고찰 용해 휴 생산된 제품의 하자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일반적으로 고철업계에서는 수집상의 주물 관련 중소업체 방문은 처음 거래단계에서만 이루어지며, 특히 2004년 후반부터 국내 고철의 자급률은 70~80%수준에 지나지 않아 나머지 20~30%는 수입해서 쓰고 있고 수입 고철이 국내고철보다 20~30% 가량 비싸기 때문에 주물 관련 중소업체에서는 국내고철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므로, 수집상과의 거래시마다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 불순물 검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할 수도 없고 설사 불순물 혼입을 밝혀냈다고 해도 거래관계를 끊기 힘든 실정이었으며, 더구나 국내 고철업계의 심각한 불황상황 속에서 주물관련 중소업체들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고철 등을 수집상으로 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수집상들의 요구에 맞출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그 외 ○○자원에 대한 청구인의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청구인의 ‘○○자원 거래처 조회전표’, 차번 ․ 품명 ․ 중량 등이 기재된 계량증명서(○○계량증명업소) 등을 제출하였다.

(9) 우선, 청구인과 ○○자원과의 실제거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원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 중 조세범칙 행위 조사 보고서 및 청구인 관현 거래처 조사서 등을 보면, ○○자원은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서 ○○스텐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 ○○자원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스텐의 김○○과 박○○이 ○○자원에 요청하여 ○○자원 명의의 ○○은행 계좌(04**-04-00xxxx) 및 ○○은행 계좌(306-03**-0x-xxx)의 통장과 인감도장으로 입출금액을 관리하였으며, ○○자원 대표 정○○은 세금계산서에 ○○자원의 명판과 법인인감도장만을 날인하고, 공급가액 ․ 세액 ․ 거래일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용지를 김○○이나 박○○에게 주면 그들이 ○○스텐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계좌에 대해 금융조사한 바 계좌 출금액이 김○○, 박○○, 김○표(김○○의 자) 등에 입금하거나 거래처에 반환하거나, 부가세 상당액의 지급목적으로 ○○자원, 정○○, 김○례(정○○의 처)에게 입금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스텐고철의 공급과 관련하여 ○○자원 대표 정○○과 김○○은 2005.6.15. 이후에도 스텐고철을 ○○스텐이 공급하였으나 ○○스텐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자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자원과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스텐이 실제 거래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음 거래시 ○○자원 대표이사 정○○으로 부터 명함을 받았고 ○○자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며 정○○의 명함, ○○자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자원을 진정한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자원으로의 대금 지급사실이 나타나는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2008.11.26.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통해 청구인(대리인)은 ○○스텐과 ○○자원 간 사업운영이 인수인계되었다고 심판청구시 표현한 것은 청구인이 그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소개에 의해 거래처 선을 인수인계받아 ○○자원이 ○○스텐의 사업운영을 인계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관련 ‘거래처 조사서’(2007.10.)에도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2005.8.8.부터 2007.5.2. 기간에 ○○자원 명의의 ○○은행 84-04-* 계좌 등 금융계좌에 445,100,800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실지 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현금입금액 7,106,000원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대금 결제는 모두 한 것으로 보인다도 되어 있고, 위 계좌들에 입금된 금액이 누구에게 출금되는 지 등을 입금자인 청구인이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김○○에 대한 ○○구치소장의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면 김○○이 2006.2.13. 구속되고 2006.2.15. 입소하여 2007.3.10. 출소함으로써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김○○이 ○○자원 명의로 거래하리하고 청구인이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 거래시 거래상대방을 ○○자원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