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령한 위약금의 필요경비의 범위

사건번호 조심-2008-중-2317 선고일 2008.09.11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라 함은 수입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됨으로써 지출한 위약금은 부동산 매도인의 위약금 수입발생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아니라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 3.12. 임○○으로부터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매수예정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예정아파트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2006. 5.12. 위약금 65백만원(이하 “수취위약금” 이라한다)을 임○○으로부터 수령하고, 동 위약금 수령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08. 1. 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08,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 6.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매수예정아파트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2006. 5.12.에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인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매도예정아파트” 라한다)의 매매계약을 연쇄적으로 해지하게되어 2006. 5.12. 매도예정아파트의 매수계약자인 어○○에게 위약금 30백만원(이하 “지불위약금” 이라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지불위약금을 수취위약금의 필요경비로 보아 기타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불위약금은 수취위약금과는 별거의 계약에서 발생된 것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취위약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수취위약금은 청구인이 받은 소득인 반면에 지불위약금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이 지불하였으므로 지불위약금을 수취위약금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수예정아파트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발생한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위약금)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유인 매도예정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급한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06.3.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 ․ 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2006.4.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된 것)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도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매수예정아파트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2006.5.12.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인 매도예정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연쇄적으로 해제하게 되어 2006. 5.12. 매도예정아파트의 매수계약자인 어○○에게 위약금 3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지불위약금을 수취위약금의 필요경비로 보아 기타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2006. 3.12.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은 어○○와 2006. 3.30.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즈음 ○○ 지역 아파트의 시세가 폭등하자, 매수예정아파트의 소유자인 임○○이 청구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3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어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도 매도예정아파트의 매수자인 어○○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어○○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6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기타소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어야 하는 바, 이는 총수입금액의 창출에 공헌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산이 사용되었거나 소비되었음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그 사용액의 화폐적 가치만큼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한다는 뜻이라 할 것인 바(조심 2008서42, 2008.4.2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지불위약금은 수취위약금과 별개의 계약에서 발생된 것으로 수취위약금의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수취위약금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기타소득인 반면에, 매도예정아파트는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가 아닌 배우자 김○○의 소유로 지불위약금을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지불하였으므로 매수예정아파트의 해약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기타소득의 직접경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가 지불한 매도예정아파트의 지불위약금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수취위약금액 창출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거나, 소비된 금액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수취위약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