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차용증은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당초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부동산경매로 인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지급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차용증은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당초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부동산경매로 인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지급받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006년 8월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5.8.24. ○○○지방법원에서 부동산 경매사건의 경락대금으로 수령한 배당금 437,664,095원 중 채권원금 200,000천원을 초과하는 237,664,095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7년 9월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95,600,410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위의 경락대금 중 청구인이 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190,000천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위의 경락대금 수령액 중 채권원금 및 190,000천원을 제외한 47,664,095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그 귀속연도를 동 이자소득의 수령일이 속하는 2005년으로 보아 2007.12.12. 청구인 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52,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5.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의 위 사건 관련 판결내용을 보면, 법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 등을 사실로 인정하여 채무자 김○○은 채권자 청구인에게 원금 2억원과 그 이자를 1993.5.1.부터 2001.5.14.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 동 차용증을 보면, 차용일자, 이율 연 24%(월 2%), 이자 매월말 현금지급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상기 판결내용에 따라 1993.5.1.부터 2001.5.14.까지의 이자는 각 귀속연도별로 부과하고, 2001.5.15.부터 2005.8.24.까지 이자는 2005년 귀속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에게 2억원을 이자 월 2%로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초 변제기일은 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이고, 소송진행을 위하여 새로 작성된 차용증만으로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 청구인은 채무자 김○○에게 2억원을 대여 시 이자는 매월말일 현금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은 ○○○지방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1993.5.1.부터 2001.5.14.까지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은 각 귀속연도별로 부과하고, 2001.5.15.부터 2005.24.까지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은 2005년 귀속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경락대금 배당표, ○○○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차용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부동산경락대금 배당표를 보면, ○○○부동산임의 경매사건(2005.8.24)으로 매각부동산은 ○○○이고, 매각대금 441,100,000원에서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은 437,664,095원이며, 단독 채권자로서 배당 1순위자인 청구인의 채권금액은 원금 200,000,000원, 이자 579,384,000원, 합계 779,384,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배당액은 437,664,095원(배당비율 56.16%)으로 확인된다.
○○○지방법원의 판결문 ○○○중 주문을 보면, 피고들 ○○○은 연대하여 원고(청구인)에게 금 2억원 및 이에 대한 1993.5.1.부터 2001.5.14.(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연 2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고, 이유를 보면, 원고는 1993.5.1. 피고 김○○에게 금 2억원을 월 2%,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김○○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다툼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차용증을 보면,1993.5.1. 청구인이 김○○에게 차용원금 2억원을 2001.5.1.(차용일로부터 8년간, 원금상환은 기일에 일시상환)까지 년 24%(월 2%)에 대여하고, 이자지급방법은 매월말일 현금지급(월별식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차용인 김○○과 연대보증인 이○○의 동일 형식으로 각인된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2억원을 김○○에게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한 것으로 사실인정하고 있고, 차용인인 김○○이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청구인의 소제기 내용) 자백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대여원금에 대한 변제일까지 이자율(연 24%)과 이후 법정이자율(연 25%)의 적용 구분일을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차용증상 변제기일인 2005.5.1.이 아닌 법원의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1.5.14.로 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차용증은 위의 판결당시 제출되어 채택된 증거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등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변제기일 및 이자지급일이 약정되어 있는 차용증은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위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금 2억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한 것으로 사실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실제 지급받은 날(2005.8.24.)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2005년을 귀속연도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