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업일수와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게임장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296 선고일 2008.10.27

수입금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비치 ・ 기장하지 않고 있는 바, 처분청이 수입금액 추계에 필요한 내용, 게임기 수량, 배당률, 영업시간, 게임기 대당 투입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세한 근거는 합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오피스텔 212~215호에서 2005.9.6.부터 ‘□□□게임랜드’(이하 “쟁점오락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김○○과 동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게임장 상품권매입 과세자료 처리지침’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상품권 구매대장 등 관련장부가 없고, 상품권발행업자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해피머니 상품권 2,323,900매(11,619백만원)에 대한 구입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위 처리지침에 따라 ‘게임기 1대당 투입금액, 게임기 대수 및 가동률에 의한 상품권 추정매입량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 5,324백만원의 매출이 누락되었고, 쟁점오락실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사업한 것으로 보아 2007.12.14.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6,096,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오락실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은 청구인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의 대가와 게임기 이용료임에도 처분청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전부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처분에 따르면 청구인은 형식논리상 항상 대략 9%(100%-100%÷1.1)의 적자를 볼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상품권을 액면가액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였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액을 남겼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게임장의 실질적 운영형태 및 매출・매입을 고려하지 않고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음으로써 실질적인 담세능력을 초과하였는바,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보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2) 처분청 등 과세관청은 성인오락실이 사회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사용하는 성인오락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게임기의 심의기준에 따라 게임기의 승률이 95%이상인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현금투입액-상품권매출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은 성실납세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액을 추정하여 추계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상품권 총판업자인 GMD의 상품권 매입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청구인이 확인한 게임기의 가동률(35%)을 근거로 산출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 조사당시 가동률이 매출액 추계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심사숙고 후에 대답하였을 것이나 이를 알지 못한 체 진술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문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게임기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1.9.).

(2) 청구인이 일일수입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한 매출장이 있으면 당해금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 되겠지만 사업자가 정상적인 장부 및 증빙자료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수입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 것이며, 추정수입금액은 합리적인 계산방법(지침)에 따라 산정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3) 청구인은 쟁점오락실을 지배・운영하던 자로서 조사당시 게임기 수량, 배당률, 영업시간, 게임기 대당 투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상세하게 알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진술한 가동률 35%는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울러 수입금액을 추정(추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가 중요장부를 비치・기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한 방법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과세표준 등 세금을 의식하지 않은 평온한 상태에서 진술한 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정수입금액을 합리성 결여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확인한 영업일수와 게임기 1대당 1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상품권매입량 전액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과세대상 】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 용역의 공급시기 】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 과세표준의 계산 】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수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게임무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2.1.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 라. 기타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6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경품업: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오락실에 대한 조사당시 상품권구매대장 등 관련장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상품권매입자료 11,619백만원에 대한 구입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종결복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07.3.22.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수입금액 추계근거가 된 가동률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에 제출된 2007.3.26.자 청구인과 김경순의 확인서에는 이들이 쟁점오락실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인이 단독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게임기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게임장 과세표준산정에 대한 공적견해표명이 없이 투입액을 추정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게임장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진술에 의한 가동률로 추계산정한 것은 근거가 미약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에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 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오락실 운영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총투입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2006중1952,2006.12.22.외 다수가 같은 뜻). 또한, 게임장 출입의 주된 목적은 게임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시상금으로 주어지는 상품권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비록 일부 게임기이용자의 주된 목적이 투입한 현금 이상의 상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게임장 운영목적은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을 이용하여 게임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유발함으로써 영업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게임 본래의 목적대로 당해 게임조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정경제부 예규 소비-23, 2006.1.9. 참고). 따라서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581,2007.5.30.도 같은 뜻).

(4) 또한, 청구인은 게임장 과세표준산정에 대한 공적견해 표명이 없이 투입액을 추정하여 과세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게임장의 추정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진술에 의한 가동률로 산정한 것은 근거가 미약함으로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장부(매출장 등)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않고 있는 바, 쟁점오락실의 운영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수입금액 추계에 필요한 내용(게임기 수량, 배당률, 영업시간, 게임기 대당 투입금액 등)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하고 있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7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