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유할인권상 할인 상당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287 선고일 2008.12.30

조사당시 증빙없이 매출누락금액만을 제출하였으나, 조사당시 제출 못한 회수된 주유할인권을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금액 등이 일치하므로, 다시 추가로 제출한 할인권을 재조사 후 기제출분과 함께 매출에누리로 인정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1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518,17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13,80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47,318,760원의 부과처분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102,210,000원 및 추가로 제출한 주유할인권상 할인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또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추가로 제출한 주유할인권의 정확한 매수 및 할인금액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2.10. ○○광역시 ○○구 00번지에서 본점주유소를, 2003.4.29. 서울특별시 ○○구 00번지에서 직영주유소인 ○○주유소를 각각 개업하여 주유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6.4.30. 지점은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청구인이 241,314,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상여)하고, 주유할인권 발행에 의한 주유금액 할인액(주유할인권+캐쉬백) 102,210천원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2007.12.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1기 15,518,170원, 2005.2기 14,213,80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47,318,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5.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조사를 받을 당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여 주유시 할인된 주유할인권 해당 금액과 회원고객에게 부여한 캐쉬백 할인액의 합계액 102,210천원을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단순히 손금산입만 해주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사실상 “매출에누리”를 해주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동시에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서도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쟁점금액은 아래 <예시>와 같이 주유할인권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주유수량(29.09ℓ)과 청구인이 회계처리시 매출원가로 계상한 주유수량(30.3ℓ)과의 차이수량(1.21ℓ)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고객이 제시하는 주유할인권을 매출금액에 차감하지 않고 주유기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금액을 산정한 결과이므로 부당하고, 청구인의 매출수량에 평균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총매출액(16,089,478천원)에서 청구인의 신고매출액(15,848,164천원)을 차감한 잔액인 쟁점금액(241,314천원)과 2005년 주유할인권 회수대장 및 주유할인권(현물) 등에 의한 매출에누리액 236,103천원(주유할인권 202,153천원 + 캐쉬백 할인금액 33,950천원)과의 차액인 5,211천원은 청구인의 2005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15,848,164천원에 비하여 0.03%에 불과할 뿐임에도, 실지매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도 없이 년간 총출고된 수량과 주유할인권 사용으로 인하여 회계처리된 수량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구체적·합리적인 산출근거나 관련 증빙없는 과세처분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예 시> ※ 유류 1ℓ 당 1,500원(공급가액)인 경우에 주유기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단말기 등에는 1,650원(공급대가)이 입력된다.

① 고객이 50,000원을 주유받고, 신용카드와 주유할인권 2,000원으로 결제하는 경우

• 주유기에 표시되는 주유량: 50,000원/1,650원 = 30.3ℓ

• 주유기에 표시되는 금액: 50,000원

• 수납직원은 POS에 표시되는 주유수량과 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단말기 등에 48,000원을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발행됨

• 주유한 수량: 48,000원/1,650원 = 29.09 ℓ

• 매출금액 (공급가액): 48,000원/110% = 43,636원

• 부가가치세: 43,636원 × 10% = 4,364원

② 청구인의 회계처리

• 매출금액(공급대가): 48,000원

• 매출원가에 의한 유류출고 수량(주유기): 30.3ℓ

(2) 청구인의 대표이사 최○○은 2007.6.15.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2005년도 청구법인 영업현황 등에 대하여는 잘 몰라 그 이전부터 근무해 온 직원에게 영업현황과 주유요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절차 및 매출금액 등에 대한 회계처리 등을 확인한바, 2004년~2005년 사이에 고객유치 목적으로 주유할인권을 배포하여 현금 할인제도를 시행한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조사시점에 인정받은 일부 회수된 주유할인권 회수금액(68,260,000원)외에 인정받지 못한 회수된 주유할인권(133,893,000원)이 더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를 손금인정해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또는 “매출한 상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주유할인권은 그 회수일이 속하는 기간의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2) 월별 유종별 판매량을 기준으로 처분청이 산출한 수입금액(16,089,478천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15,848,164천원)과의 차액 241,314천원(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당초 처분청이 2005년도 손금 인정해 준 주유할인권 회수금액 68,260천원에 대해 청구인이 이미 확인서에서 인정하였으 므로 추가로 제시된 주유할인권 133,893천원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해 주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조사시 처분청이 인정한 회수된 주유할인권상 할인금액 등 102,210천원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조사당시 누락되어 추가로 제출한 “주유할인권상 할인 상당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유종별 최저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신고 한 수입금액과 대사한 후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쟁점금액의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공급가액, 단위:백만원) 과세기간 본 점 지 점 비고 신고수입금액 최저수입금액 매출누락금액 신고수입금액 최저수입금액 매출누락금액 05년1기 1,045 1,127 81 6,510 6,561 50 05년2기 1,111 1,130 18 6,975 7,066 91 계 2,156 2,257 100 13,486 13,627 141 매출 누락 241 (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2005사업연도 상품매출액 15,643백만원 중 지점매출이 전체매출의 86%이상인 13,486백만원으로 지점은 2006.6.30. 폐업하였고, 현재 본점만 계속사업 중이며, 유종별 판매단가에서 회원들에게 리터당 200원씩 현금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하여 주는 시스템으로 타 주유소와 경쟁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교부한 주유할인권중 고객이 주유 시 사용한 주유할인권(37,203매)에 대해 할인해 준 금액 68,260,000원 및 회원고객들에게 리터당 일정금액의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에 적립된 포인트(캐쉬백 포인트)의 사용으로 할인해 준 금액 33,950,000원을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산입해준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최○○이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매출신고(공급가액)누락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교부한 주유할인권을 고객이 주유 시 이를 제시하면 할인권 금액만큼 주유금액에서 할인해주었으며, 주유 시 리터당 적립된 캐쉬백 포인트 점수를 주유금액에서 할인해주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단위:원) 과세기간 본점 지점 비고 05년1기 81,835,610 50,351,817 05년2기 18,642,074 90,484,999 계 100,477,684 140,836,816 241,314,500 (다) 청구인은 주유소 판촉물 판매,홍보 및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오일○○주식회사에 주유상품권(497,000매) 및 기타판촉물(1,941매)의 인쇄를 의뢰하여 공급받았다는 입증자료로서 오일○○주식회사의 사실확인서와 매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점(2007.10.11)에 지점법인의 폐업(2006.4.30)으로 지점법인의 보일러실에 보관해 왔던 회수된 주유할인권의 행방을 알지 못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추가로 회수된 주유할인권(매수 74,834매, 할인금액 133,893천원)과 할인권회수대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유할인권의 내역을 보면, 주유할인권대장이 3,348매에 주유할인권이 112,037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교부한 접수증(2008.3.5)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2005년 주유할인권 회수명세서〈별첨〉를 보면, 년간 월별 본·지점의 1,000원권 및 2,000원권의 주유할인권 회수내역이 나타나고 있는바, 회수된 주유할인권 매수(112,037매) 및 금액(202,153,000원)이 처분청이 교부한 접수증상의 매수와 금액에 일치하고 있고, 이 건 심리당시 우리 심판원이 특정한 월인 “2005년 12월”을 지정하여 본점 및 지점의 1개월간 회수된 주유할인권의 현물을 요구하여 그 내역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본점은 주유할인권 1,000원권이 57매(57,000원)이며, 2,000원권은 2,765매(5,530,0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지점은 주유할인권 1,000원권이 435매(435,000원)이며, 2,000원권은 3,409매(6,818,000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월별 주유할인권 회수명세서상 해당 월의 매수와 금액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2)

판 단

(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을 보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유 시 고객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유할인권상의 할인금액을 총주유금액에서 직접 차감한 후 주유금액을 받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 또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주유할인권상의 할인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볼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1999중1863, 2000.4.1, 같은 뜻). (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사당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제출한 확인서의 경우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나 증빙자료가 없이 단지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만을 기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하지 못한 회수된 주유할인권의 명세서〈별첨〉를 제출하고 있고, 그 명세서상의 할인금액 및 주유할인권 매수가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이 제출하면서 교부받은 접수증 상의 주유할인권 매수(112,037매)와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전체 회수된 주유할인권 총 매수 112,037매는 총 인쇄매수 497,000매의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심판원이 특정한 월인 “2005년 12월”을 지정하여 본점 및 지점의 1개월간 회수된 주유할인권의 현물을 요구하여 그 내역을 살펴본바, 월별 주유할인권 회수명세서상 해당 월의 매수와 금액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추가로 제출한 회수된 주유할인권(매수 74,834매, 할인금액 133,893천원)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정당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과 2005년 주유할인권(현물) 등에 의한 매출에누리액 236,103천원(주유할인권 202,153천원 + 캐쉬백 할인금액 33,950천원)과의 차액이 5,211천원인 만큼,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회수된 주유할인권의 매수 및 금액을 재조사한 후 그 확인된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매출누락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