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동일 건물 내 다른 사업법인의 매출로 착오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사건번호 조심-2008-중-2283 선고일 2009.04.07

동일 사업자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또다른 사업장의 그것으로 신고한 것이 유효한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다른 지점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사업장인 본점소재지를 ○○○번지에 둔 (주)○○○(이하 “본점법인”이라 한다)의 사업법인이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의 매출액 191,591,433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법인인 (주)○○○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8.4.21.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 1,915,914,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는 조직개편에 따른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과 본점법인, ○○○은 동일한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세무서도 동일하고, 본점법인이 청구인과 ○○○의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총괄하여 납부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납세협력의무의 상대방인 관할세무서가 동일하여 과세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의 관할세무서가 동일하여도 청구인과 ○○○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납세협력의무의 상대방인 관할세무서가 동일하고, 과세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법인의 매출액을 동일 건물 내 다른 사업법인의 매출로 착오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주사업장 총괄납부】 ①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본점법인은 1998.3.11.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출액을 다른 사업법인인 ○○○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며, 본점법인은 청구인과 ○○○의 세액을 총괄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본점법인, ○○○은 동일한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어 관할세무서도 동일하고, 본점법인이 청구인과 ○○○의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에 총괄하여 납부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납세협력의무의 상대방인 관할세무서가 동일하여 과세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은 ○○○세무서 관내 본점법인 포함 총 12개 사업장으로 동일 지번?동일 건물내에 사업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법인을 주사업장으로 하여 1998.3.11.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하여 온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주)○○○(본점법인)의 조직개편(2006.7.14.)으로 인한 시스템이체과정에서 코드입력오류로 인하여 청구인○○○의 2006년 2기 매출액 공급가액 197,426,482천원을 ○○○의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종합하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 사업자에 속하는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또다른 사업장의 그것으로 신고한 것이 유효한 것은 아니며○○○,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하여 납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다른 지점법인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나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