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나◯◯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담보로 하여 2006.9.20. ◯◯은행으로부터 1,000,000천원을 대출받고, 이후 2006.11.2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1을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은행 채무 중 500,000천원을 인수한 것으로 하여 이를 채무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명의로 채무자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2006.11.24.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일부를 증여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쟁점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은행이 2007.5.15. 작성한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사업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인 것으로 나타나고, 2007.11.28. ◯◯은행 ◯◯동 지점장이 작성하여 청구인의 남편 나◯◯(◯◯철재를 운영)에게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사업자 대출금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50% 양도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인수할 자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 당해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한 월세 3,300천원이 남편 나◯◯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 ◯협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청구인이 2003.11.1.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11.21. 양도한 ◯◯광역시 ◯◯구 ◯◯동 00번지 대 700㎡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에서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무가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은행 ◯◯동 지점장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사업자 대출금으로서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1의 이전에 불구하고 채무자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채무인수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