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인의 사업자 시설자금 대출금을 부동산 수증시 부담부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282 선고일 2008.11.24

채무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해당 은행도 관련 대출금이 채무자 공동명의 변경불가 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가족간 채무인수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관련 법에 의거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남편 나◯◯은 2006.9.7. ◯◯도 ◯◯포시 ◯◯면 ◯◯리 154-1 임야 5,766㎡, 같은 리 154-10 임야 376㎡, 같은 리 154-18 임야 3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9.20.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1,000,000천원을 대출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06.11.24.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1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고, 2007.5.21.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785,600천원으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은행 채무 중 500,000천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인수한 것으로 하여 이를 채무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명의로 채무자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2008.6.4. 청구인에게 2006.11.24. 증여분 증여세 115,050,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과 함께 수십 년을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기에 남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1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남편이 운영하는 ◯◯철재 사업자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청구인을 채무자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나, 공동담보자로서 채무인수는 하였으며, 청구인의 공장건물 등의 임차인들로부터 매월 3,300천원의 월세를 받고 있고, ◯◯광역시 ◯◯구 ◯◯동 00번지 소재 대지와 건물을 2005.11.21. 250,000천원에 양도하여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그에 대한 원리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음에도 청구인의 쟁점채무 인수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채무는 사업자 시설자금대출로서 청구인의 부동산 대출금으로 볼 수 없고, 증여일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의 남편이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남편이 운영하는 ◯◯철재를 수십 년간 함께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고 제시한 임대수익도 남편이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나◯◯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담보로 하여 2006.9.20. ◯◯은행으로부터 1,000,000천원을 대출받고, 이후 2006.11.2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1을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은행 채무 중 500,000천원을 인수한 것으로 하여 이를 채무공제하여 납부할 증여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명의로 채무자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2006.11.24. 작성한 증여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일부를 증여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쟁점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은행이 2007.5.15. 작성한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사업자에 대한 일반자금대출인 것으로 나타나고, 2007.11.28. ◯◯은행 ◯◯동 지점장이 작성하여 청구인의 남편 나◯◯(◯◯철재를 운영)에게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사업자 대출금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50% 양도된 경우에도 채무자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인수할 자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임대인으로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매, 당해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한 월세 3,300천원이 남편 나◯◯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 ◯협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청구인이 2003.11.1.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11.21. 양도한 ◯◯광역시 ◯◯구 ◯◯동 00번지 대 700㎡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에서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무가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은행 ◯◯동 지점장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은 사업자 대출금으로서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1의 이전에 불구하고 채무자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채무인수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