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과소 산정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271 선고일 2008.11.14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권리금이 3,5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 및 사설기관의 프리미엄 시세표 등의 자료만으로는 권리금 23,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신○○로부터 ○○도 ○○시 ○○구 ○○동 ○○마을 주공아파트 107-502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5.5.13. 임○○에게 양도하고, 2003년 6월 처분청에 취득가액 38,500,000원, 양도가액 39,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90,0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분양권의 실제 취득가액을 58,000,000원, 실제 양도가액을 83,000,000원으로 확인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73,5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가액인 38,500,000원으로 보아 2008.6.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9,5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2.6.25.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송○○, 어머니 전○○과 동행하여 쟁점분양권 관련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중개인 오○○에게 쟁점분양권 프리미엄 23,000,000원 중 3,000,000우너을 현금으로 현장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당일 15시 15분에 오○○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02.6.28. 분양계약금 15,000,000원을 납부하고 2002.7.30. 오○○과 ○○지방공사를 방문하여 쟁점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으며, 2003.3.10. 중도금 20,000,000원을 납부함으로써 취득자금으로 총 58,000,000원을 지출한 후 2003.5.13. 청구외 임○○에게 8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금융증빙, 분양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시 쟁점분양권과 같은 분양권의 프리미엄 시세가 약 2천만원~3천만원 정도로 형성되었음이 부동산뱅크 과세시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분양권의 취득당시 프리미엄을 3,500,000원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가액으로 신고한 3,500,000원과 쟁점분양권 양도인 신○○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가액이 일치하고,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동일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첨부한 분양권 프리미엄의 시세자료는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급한 프리미엄 가액이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자료는 이미 양도소득세 재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서 양도인 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자료이고, 청구인은 조사진행과정에서 1차 제출한 금융자료가 실지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된 출금(계약금 및 프리미엄 가액)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다가, 조사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자 다른 금융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과정 내내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수차례 말바꿈을 반복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오○○이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된 중개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은 청구인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오○○의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한 바 실제 신○○에게 입금된 금액이 없고 신○○ 또한 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결론적으로, 쟁점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자료는 양도인 신○○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과 양도인 신○○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실제 쟁점분양권 프리미엄 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신고금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프리미엄 3,500,000원을 포함한 38,500,000원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 【양도가액 】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분양권의 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처분청 경정 및 재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신고 경정 재경정 비고 양도가액 39,500 83,000 83,000 취득가액 프리미엄 3,500 23,000 3,500 쟁점사항 계약금 15,000 좌동 좌동 중도금 20,000 좌동 좌동 소계 38,500 58,000 38,500 양도차익 1,000 25,000 44,500

(2)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일이 2002.7.18., 잔금지급일이 2002.7.26.이고, 매매대금 1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 “계약금 15,000,000원과 권리금 3,500,000원인 상태에서의 거래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06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들여, 양도가액 83,000,000원, 취득가액 5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673,50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4) 양도인 신○○이 2007.11.2.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이 3,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충청구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 3,5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그 과세를 위한 처분청의 재조사서류를 보면, 재조사 당시 청구인은 프리미엄 23,000,000원의 지급근거로 청구인의 어머니 전○○의 한일은행 예금계좌에 2002.7.15. 수표로 3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이는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이 그가 중개한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아파트의 분양계약금을 의뢰인 우귀자 등 5인으로부터 받아 분양회사인 (주)한국토지신탁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02.6.25. 오○○에게 20,000,000원, 전○○에게 16,000,000원, 합계 36,000,000원을 텔레뱅킹으로 송금하였다며 전○○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엿으나, 처분청 조사자가 오○○에게 20,000,000원의 입금에 관하여 문의하자, 오○○은 “그 당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매형 강○○이 금융거래정지 중이어서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분양권 거래에 대하여는 모르며, 전○○이 찾아와 2002.6.25. 거래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여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전○○에게 지급된 16,000,000원도 쟁점분양권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시, 오○○의 매형 강○○은 처분청의 심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오○○ 계좌 입금액 20,000,000원에 대하여 “그 당시 ○○도 ○○시 ○○지구 주공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명호의 중개로 전○○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받았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세 2002.6.25. 아버지 송○○ 및 어머니 전○○과 동행하여 관련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중개인 오○○을 만나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23,000,000원(계약금 납입이 없는 상태)에 취득하기로 하고 3,000,000원을 현금으로 현장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일 오○○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02.7.30. 오○○과 함께 ○○지방공사를 방문하여 쟁점분양권의 권리의무를 승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오○○은 처분청의 심리담당자의 문의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 나타나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뱅크의 과거시세표에 의하면, 2002년 7월의 분양권시세는 14,460천원 ~ 29,460천원 이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시 프리미엄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18,500,000원으로 되어있고, 그 특약사항 란에 “계약금 15,000,000원과 권리금 3,500,000원인 상태에서의 거래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분양권 취득시 프리미엄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증빙에 대하여 당초에는 2002.7.16. 전○○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30,000,000원이라고 하였다가,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ㅣ 2002.6.25. 전○○의 계좌에서 오○○ 등의 계좌에 송금된 36,000,000원이라고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이 오○○의 계좌에 2002.6.25. 2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이 2002.7.18.이고 잔금지급일이 2002.7.26.이며, 위 오○○ 계좌 입금액 20,000,000원이 양도인 신○○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오○○이 쟁점분양권 거래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오○○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오○○의 매형 강○○도 위 20,000,000원에 대하여 쟁점분양권 거래대금이 아니고 ○○도 ○○시 ○○지구 주공아파트 분양권을 전○○에게 매도하고 받은 대금이라고 답변한 점, 넷째, 청구인은 당시 쟁점분양권과 같은 분양권의 프리미엄 시세가 약 2천만원 ~ 3천만원 정도로 형성되었음이 인터넷부동산뱅크의 과세시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분양권의 취득 당시 프리미엄을 3,500,000원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인터넷의 부동산정보 사이트에서 공시하는 부동산 시세는 부동산 시장의 평균적인 거래시세로서 부동산시장에 참여하는 누구나 반드시 그 시세 범위내에서 거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는 것이며, 쟁점분양권의 양도인 신○○이 프리미엄으로 3,5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이상, 위 시세표상의 시세를 이유로 쟁점분양권을 23,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프리미엄 3,500,000원을 포함한 38,500,000원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