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농보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농지 양도 후 타농지 취득의 대토 인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268 선고일 2008.10.14

처분청이 쟁점농지 주변의 청구인 소유 토지를 자경과 대토 인정해 양도세 감면하였고, 제시한 증빙이 신빙성 있으며, 청구인이 교직 퇴직 후 별도의 소득 발생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 중 대리경작 외 부분은 대토 인정함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08.4.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333,3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5.30. 양도한 ◯◯도 ◯◯시 ◯◯읍 마◯리 41-1 전 3,137㎡ 중 1,509㎡에 대하여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양도하는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5.3.11. ◯◯도 ◯◯시 ◯◯읍 ◯◯리 00번지 전 3,1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5.5.30. ◯◯주택공사에게 협의양도하고, 2005.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인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한 후, 2005.7.27. ◯◯도 ◯◯시 ◯◯읍 동◯리 163번지 답 1,596㎡와 동소 162-2번지 답 2,16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실농보상금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박◯배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8.4.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333,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65년도에 취득하여 계속 자경하여 오다가 2000년 3월경 사촌 형인 이◯◯(2007년 10월 사망)이 생활이 어려워져 인삼을 경작하겠다고 사정하여 쟁점농지 중 일부(1,627㎡)에 인삼을 재배하도록 승낙한 이후인 2005년도에 청구외 박◯우(박◯배의 父)가 청구인을 불쑥 찾아와 이◯◯에게 쟁점농지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박◯우가 직접 인삼을 경작하였으므로 경작사실확인서에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별생각 없이 날인해 주었는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 보유기간 40년 중 35년간 자경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교사로 재직할 당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을 ◯◯광역시에 이전하였고, 실농보상금을 박◯배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다가 경작 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관계로 주민등록초본만 일시적으로 ◯◯광역시에 이전하였을 뿐, 출생 시부터 현재까지 70여년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2.11.11. 쟁점농지 소재지와 인접한 현재 주소지에 전입하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는 2001.6.12. 현재 주소지로 각각 전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위장전입한 혐의가 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0년 이후는 쟁점농지를 이◯◯과 쟁점농지의 실농보상금 수령자인 박◯배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공공용지로의 협의양도에 따른 실농보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대토할 목적으로 양도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와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보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인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쟁점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대토할 목적으로 취득한 대토농지의 면적(3,759㎡)이 쟁점농지의 면적(3,137㎡) 이상인 것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농지에 대한 실농보상금 수령자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외 박◯배는 2006.5.4. 쟁점농지 양수자인 ◯◯주택공사로부터 쟁점농지(3,137㎡) 중 일부분인 1,627㎡에 대하여 2005년도 분 실농보상금(4,105,98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40년 중 5년 동안만 일부분을 임대하고 나머지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쟁점 농지가 대토요건(종전농지 3년 이상 자경)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인바,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 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참고). (마) 청구인이 2005.5.30. 양도한 쟁점농지와 인접한 ◯◯도 ◯◯시 ◯◯읍 ◯◯리 245-5 답 326㎡에 대해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하고, 동소 254-2 답 110㎡와 동소 265-11 답 363㎡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의 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ㆍ영농자재구매확인서ㆍ농협조합원증명서ㆍ경작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박◯배가 재배한 면적(1,628㎡)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인 1,509㎡은 3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한◯◯(청구인의 배우자)가 1992.11.11.과 2001.6.12. 현재 주소지로 각각 전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장전입한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2.11.11.에 위장전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 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일 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3,137㎡)를 양도할 당시 쟁점농지 중 일부분인 1,627㎡에 대해서는 청구외 박◯배가 자경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실농보상금 수령자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농지와 인접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도 ◯◯시 ◯◯읍 ◯◯리 245-5 답 326㎡, 동소 254-2 답 110㎡ 및 동소 265-11 답 363㎡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대토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ㆍ영농자재구매확인서ㆍ농협조합원증명서ㆍ경작사실확인서 등이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1999.8.31. 교직을 퇴직한 이후인 2000년부터 별도의 사업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2000년부터는 전업농민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3,137㎡) 중 일부인 1,509㎡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