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농지 주변의 청구인 소유 토지를 자경과 대토 인정해 양도세 감면하였고, 제시한 증빙이 신빙성 있으며, 청구인이 교직 퇴직 후 별도의 소득 발생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 중 대리경작 외 부분은 대토 인정함이 타당.
처분청이 쟁점농지 주변의 청구인 소유 토지를 자경과 대토 인정해 양도세 감면하였고, 제시한 증빙이 신빙성 있으며, 청구인이 교직 퇴직 후 별도의 소득 발생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 중 대리경작 외 부분은 대토 인정함이 타당.
◯◯세무서장이 2008.4.8.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333,3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5.30. 양도한 ◯◯도 ◯◯시 ◯◯읍 마◯리 41-1 전 3,137㎡ 중 1,509㎡에 대하여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양도하는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65.3.11. ◯◯도 ◯◯시 ◯◯읍 ◯◯리 00번지 전 3,1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5.5.30. ◯◯주택공사에게 협의양도하고, 2005.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인한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한 후, 2005.7.27. ◯◯도 ◯◯시 ◯◯읍 동◯리 163번지 답 1,596㎡와 동소 162-2번지 답 2,16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실농보상금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박◯배로 확인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해 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8.4.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333,3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