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수원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265 선고일 2008.10.10

배우자 및 가족들의 주민등록은 2008년 이전까지 계속하여 서울로 되어 있었으며,2004년˜2006년 동안 서울에서의 개인택시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점으로 보아 과수원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3. ○○도 ○○시 ○○구 ○○동 962번지 전 (과수원) 506㎡(이하 “쟁점과수원”이라 한다)를 31,200,000원에 취득하고, 2006.2.22. 6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6.3.10. 이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 후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과수원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실지가액을 적용하여, 2008.5.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16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장애인(정신장애 3급)인 동생 김○○가 청구인과 주소가 같은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충고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서울로 옮겼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계속 ○○동에 거주하며 쟁점과수원을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재촌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생의 복지혜택 문제로 부득이 주소를 이전하였고 실제로는 쟁점과수원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서울에서의 개인택시 사업소득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과수원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에 의하면 ‘해당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과수원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복명서’,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초본’,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4.1.3. 쟁점과수원을 취득하고 2006.2.22. 양도하여, 약 780여일(2년 1개월)간 이를 소유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1997.5.12.~2005.8.28.에는 ○○도 ○○시 ○○구 ○○동 1002번지로, 2005.8.29.~2006.9.24.에는 ○○시 ○○구 ○○동 916-1번지 ○○빌리지 가동 102호로, 2006.9.24.이후에는 ○○도 ○○시 ○○구 ○○동 1399번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황○○의 주민등록은 1996.4.29.~2008.1.17.에는 ○○시 ○○구 ○○동 916-1번지 ○○빌리지 가동 102호로, 2008.1.18. 이후에는 ○○시 ○○구 ○○동 1399번지 되어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과수원의 보유기간 중 약 177여일(2005.8.29.~2006.2.22.)동 안 쟁점과수원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시 ○○구 ○○동 558-2번지를 소 재지로 하여 개인택시사업을 운영하여 2004년, 2005년에 각 8,000,000원, 2006년에 10,200,000원의 수입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1997.7.30. 327좌(1좌당 5,000원)를 출자하여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과수원 운영 등에 필요한 퇴비․봉지 등을 2002년에 3건 1,140,864원, 2003년에 28건 4,581,941원, 2004년에 27건 2,774,669원, 2005년에 24건 1,489,756원, 2006년에 24건 1,461,238원, 2007년에 36건 2,034,781원 어치를 구입하였으며, 2007.11.29.자 농지원부상 아래 표와 같은 농지를 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소 지목(실제) 면적(㎡) 경작 소유자 1

○○시 ○○구 ○○동 971 답(과수원) 674 자경 청구인 2

○○시 ○○구 ○○동 973 답(답) 526 〃 〃 3

○○시 ○○구 ○○동 1001-5 전(과수원) 1,127 〃 〃

(2)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제2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의 제1항 제1호 가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과수원 소유자가 과수원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수원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관하여 과수원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과수원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가목)과 과수원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나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김○○가 장애자(정신장애 3급) 복지혜택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옮겼을 뿐이고 실제로는 계속하여 쟁점과수원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 록이 177여일(6개월)간 서울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가족들의 주민등록은 2008년 이전까지 계속하여 서울로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에게 2004년~2006년 동안 서울에서의 개인택시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 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쟁점과수원을 소유한 청구인이 그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1월 = 2년 1개월 - 2년)은 물론 그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156일 = 780일 × 20%)을 초과하는 기간인 6개월(177일) 동안 쟁점과수원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령에 따라 쟁점과수원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