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지점이나 주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본점의 지시를 받거나 사후보고 등의 절차가 없고 법인세 등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주재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외국법인의 지점이나 주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본점의 지시를 받거나 사후보고 등의 절차가 없고 법인세 등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주재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등록말소】 법 제5조 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먼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및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8.30.법인명을 ‶○○○○○○(주) 영업소″로, 대표자를 인도 국적의 ‶○○○○○○○○○″로,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를 ‶○○○ ○○○ ○○○ ○○-○○″로, 사업의 종류를 ‶도매・무역, 도매・기계류 판매 및 시공″으로, 개업일을 ‶2006.9.1.″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3.10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외국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것(2008년 5월 작성한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복명서′참조)으로 보아, 2008.5.16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5.19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8.5.28 불채택 결정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세적정비 복명서(2008.5.21)′및 ‵처분청의 해외현지확인요청(2008.5.22)′ 등이 작성되었다. (라) 청구인은 2008.6.3 2차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8.6.12 이 역시 불채택 결정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가 이루어졌다(2008.6.5자 ‵현지확인 복명서′참조) (마) 청구인은 2008.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국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바, 처분청이 위와 같이 판단한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 복명서′에는 ‶청구인의 인도인 대표자는 명목상 대표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업전반에 관한 행위는 ○○○이 주관하였는데, ○○○은 이미 4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에서 또 다시 자료상행위를 일삼는 등 상습적으로 자료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라고 나타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제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출내역은 아래 각 표와 같다. <청구인의 제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 구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외형 비고 2006년 제 2기 185,750 신고・무납부 무신고 2007년 제 1기 70,500 무신고 2007년 제 2기 402,623 신고・무납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적출내역> (단위: 천원, %) 구분 매출 매입 신고 적출 비율 신고 적출 비율 2006년2기 185,750 185,750 100.0 11,839
• - 2007년1기 331,600 309,125 93.2 22,033
• - 2007년2기 400,950 317,500 79.1
• -
• 합 계 918,300 812,375 88.4 33,872 (나)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복명서(2008.5)에는 ‶상기 소재지에서 사실상 ○○○이 사업운영하고 있고, 인도법인인 ○○○○○○(주)가 한국의 영업소를 설치한 사실은 인도대사관에 확인 중에 있음. ○○○은 본인은 동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과에서는 2008.3.1~4.18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를 조사한 후, 실질 운영자 ○○○을 자료상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사업주체가 불명확하다고 회신. 현재 청구인과 직접 관련 있는 자가 없으므로, 2007.12.31 자로 직권폐업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통보하고자 함″이라고, 처분청의 ‵세적정비 복명서(2008.5.21)′에는 ‶청구인은 법인세 신고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후 전액 무납부하여 현재 체납액이 71,862천원(4건)임. ○○○은 청구인의 대표자가 본국으로 출타하여, 자신이 청구인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 중 외국법인의 실체를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받은 사실은 없음. ○○○은체납문제는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 외국법인의 실체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직권말소하고 국세조세사무처리규정 제107조에 의하여 해외현지확인요청서를 제출하고자 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현지확인 복명서(2008.6.5)′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자 ○○○○○○는 비자관계로 2007년 초 출국 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은 2006.6.13 자신이 인도법인 ○○○○○○(주)과 한국영업계약을 맺었고 인도인 사장으로부터 법인인감을 넘겨받았으므로, 실질적인 청구인의 한국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담당조사관과의 면담시 체납액, 세무신고, 영업활동에 관한 본사와의 연락방법에 관한 담당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은 ‶본사에서 사무실로 자주 전화가 오므로 본인이 직접 인도본사에 연락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하여 인도 본사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또 담당조사관이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 고충민원 제출, 세무신고 등을 본사와 연락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메일, 문서)세시를 요구하자, ○○○은 ‶본사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은 2008.6.5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이 있고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표자로서 사실상 권리 및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차후 법인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세무상 행위에 대하여 실질대표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실상 대표자로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자등록 말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우선, 청구인은 청구인의 인도인 대표이사가 출국한 이후○○○(○○○○○-○○○○○)이 청구인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 사실상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인도 본사로부터 물품을 받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영업 관련 카다로그,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1)“영업 관련 카다로그”등에는 청구인이 인도법인 ○○○○○의 한국지사이고, 무쵸코함마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관련된“전세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 보증금 200만원, 명도일 2004.3.2, 별도 통보 없이 매2년 단위 기간 연장, 사업장 소재지″라고 기재되어 있고,‘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100만원, 월세25만원, 사업장 소재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3)각 수입신고필증(2008.5.21자, 2008.6.9자, 2008.7.28자,2008.8.11,자)에는 수입자 “청구인”,공급자 “○○○○○○○○○”,품명 “Lubricator″ 또는 ‶Resistivity Meter″, 과세가격 100~200만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나)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질여부가 불분명하고, ○○○과 청구인 사이에 고용관계 EH는 거래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도에서 1984년 설립된 25년 역사의 대기업으로 청구인은 ○○○과 인도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의 법인설립절차에 딸라 합법적으로 설립되었고, 외국법인의 설립요건상 인도인이 대표자가 되었으나, 한국 대표자는 청구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인도 기업 설명 소개글 및 “Business Contract”등을 제출하고 있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출석요구를 한 적도 없고, 현장방문도 하지 않았음에도, 2008.5.16 직권말소 처분을 하였고, 2008.6.4 청구인의 고충심사청구가 있자, 그제야 현지확인 조사를 통하여 실태조사 및 사진촬영을 한 점에 비추어 이 건 말소 처분은 부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은 청구인의 인도인 대표자가 출국한 이후 자신이 청구인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여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인감 소지사실, “Business Contract”의 내용 및 최근의 수입신고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 명의로 일부 영업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여지도 있긴 하나 다른 한편,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등을 종합하면 ○○○개인과 청구인 사이에 어떠한 고용관계나 거래관계가 있음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특히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시 실행위자로 고발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는 청구인의 영업행위라기 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영업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할 것이고, 특히 외국법인의 지점인 청구인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상적인 외국법인 지점으로서의 실체가 필요하다 할 것 인데, 청구인은 현재까지 법인세 등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또한 자신은 청구인의 세금 납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외국법인의 지점이라면 주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본점의 지시를 받거나 사후보고 등의 절차가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외국법인의 지점으로서 조직 및 설비 등의 실체를 갖추고 실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