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장율이 단순경비율로 역산한 소득률 대비 14배에 이르며 법원에서 확정된 점을 감안할 때, 추계결정 함이 타당함
허위기장율이 단순경비율로 역산한 소득률 대비 14배에 이르며 법원에서 확정된 점을 감안할 때, 추계결정 함이 타당함
(1) 평택세무서장이 2008.3.11. 청구인이게 한 2004.1.1~2004.12.31.사업연도 법인세 1,777,289,250원 및 2004년 귀속 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4,760,981,700원,2005.1.1~2005.12.31.사업연도법인세 1,628,831,910원 및 2005년 귀속 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5,075,177,100원에 대한 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6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위 단순경비율에 의해 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추계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입한 태영에너지 등의 매입분(12,724,262천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모두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장부는 사실상 장부로서 역할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유류도소매업의 경우 가격변동 및 경쟁이 심하여 이윤율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어 이윤확보를 위해 외항선박 등과 일시적 거래를 하였는바, 외항선박과 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거래로서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수위할 수 없으나 동 유류를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기존 거래처로부터 쟁점 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더 수취하였다.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한 쟁점매입액을 정상 매출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원가가 지출되었음에도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원가만 부인할 경우 이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며, 이럴 경우 매입액 대비 허위 기장율이 2004년 53%, 2005년 43%, 2006년 12%, 2007년 36%에 달하며, 경정소득율이 2004년 56%, 2005년 42%, 2006년 13%, 2007년 34%로서 단순경비율 97.1% 및 기준경비율 4.3~4.5%에 비해 과다하여 사실상 장부로소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로서 2007.4.26. 폐업 및 2007년 5월 해산한 법인으로 조세특레제한법상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직접적인 거래증빙으로 입증을 할 수 없지만 정상적인 매출규모로 볼 때 매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원가(손금)부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출액에 견주어 보면 매입이 있었음이 확실한 바, 손금부인된 원가를 모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가를 포함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일부 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거래는 청구인이 (주)태영에너지 등 4개 업체와 다년간에 걸쳐 거래한 것으로 전부 위장거래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있었던 바, 세무조사 과정에 서 인정된 실제 거래 외에도 운송장이나 대금결제내역 등 간접증빙에 의하여 매입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353,007천원(공급가액, 영신주유소 거래분)과 청구인이 지점이 (주)태영에너지에 거래한 1,315,054천원(공급가액, 위장거래로 결정)에 대하여는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1) 추계 여부 및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개업 이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통해 세무조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세무관리를 한 업체로 세무조사과정에서 허위매입으로 원가가 부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실지매입 거래처와 매입금액을 밝혀 주도록 요청한 결과 유류재고장, 주입전표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매입 내역이 확인되는 지점 매입분 만을 나머지 거래분에 대하여는 상대 거래처 보호 등의 목적인지 몰라도 적극적으로 매입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해 달라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과세를 배척한 주장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더라도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 할 수 없다. 또한,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가공비용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공매입에 상응하는 실질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가공매입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경우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 대표자에게 손금불산입한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도 정당하다.
(2) 일부 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청구인이 (주)태영에너지에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16억원, 동 법인 기업은해 계좌로 송금한 35억원 및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40억원 등에 대하여 금융추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천만원 미만으로 현금 출금되어 청구인의 실지 대표자(신동일) 및 차명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진성거래인 것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였으며,(주)삼진석유 등 3개 업체와의 거래도 위와 같이 거래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 등은 세무조사 시 실지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제3자와의 거래로 확인되는 등 서류가 위조되거나 당 법인과의 거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의 장부 등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각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것인지와 단순경비율로 추계할 것인지 여부 및 대표자 상영처분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부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인지 또는 증여한 것인지 여부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은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도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의 제1호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도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겨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중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가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가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상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도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 제1호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한다. 이 경우 종업원수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도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쟁점2관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의 제1호의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8.11.15. 개업하여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벙커유, 경유 등)를 매입하여 해상건설업체 및 운송업체 소유의 선박 등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4.26. 폐업하고 2007.5.8. 법인해산 등기 후 청산중에 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조사3국 2과)은 2007.9.18.~ 2008.1.3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처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거래로 확정하고 매입처 등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적출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다.
① (주)
○○ 에너지의 매입액 1,043백만원은 동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2004.5.26. 및 2004.6.25. 현금 지급분은 동일자법인 계좌 및 임직원 계좌의 잔액이 없고 현금 출금내역이 없어 가공거래로 결정하였다.
② (주)
○○ 에너지의 본점 분 매입액 9,109백만원은 현금 지급분16억원의 경우 7억원은 청구인 또는 차명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추적이 불가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주)
○○ 에너지의 기업은행 계좌(435-xxxxxx-xx-xxx로 송금한 35억원, 국민은행 계좌(224601-xx-xxxxxx)로 송금한 11억원 등은 현금 출금되어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전액 입금된 것으로 조사한 후, (주)
○○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로서 대부분의 송금액이 청구인의 차명계좌 등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아 전액 가공거래로 결정하였다.
③ (주)
○○ 석유의 매입액 902백만원은 동 법인이 서울특별시 소재 법인이나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경기도
○○)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대부분이 현금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결정하였다.
④
○○ 주유소(122-xx-xxxxx, 박
○○)의 매입액 278백만원 및
○○ 주유소(122-xx-xxxxx, 황승민)의 매입액 577백만원은 청구인이
○○ 주유소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다시 입금된것과 관련하여 박
○○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되돌아온 67,200천원(공급가액 61,090천원)과 황
○○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되돌아온 321,110천원(공급가액 291,918천원)을 가공거래로 결정하였다.
⑤ (주)
○○ 에너지의 매입액 1,315백만원(청구인 지점분)은 재고장과 유류인수증을 상호 대사한 결과 매입유량과 출고된 유량이 일치하는 등 실지 매입처는 확인할 수 없으나 유류의 실지매입이 입증된다고 보아 매출원가(위장거래)로 인정하였다.
⑥ 또한, 이
○○ (주주임원 신
○○ 의 처), 김
○○ (감사 이
○○ 의 처), 이
○○ (주주임원인 신
○○ 친구위 아들)은 이들이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들에 대한 인건비 2004년 74,737천원,2005년 64,912천원, 계 139,649천원을 가공인건비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신고내역 범위 및 위 세무조사 결과결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매입신고 및 처분처의 적출(매입부인)금액 내역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1: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고 신고 수입금액 8,972 11,857 18,474 5,44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297 312 443 45 소득율 3.31 2.63 2.40 0.83 경정 수입금액 8,972 11,857 18,474 5,44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4,632 4,932 1,708 1,375 소득율 51.63 41.60 9.25 25.28 <표2: 매입신고 및 손금부인 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입신고 (①) 적출금액(매입) 허위기장율 (②/①*100) 계(② 본점(가공) 지점(위장) 가공급여 2004년 8,127 4,335 4,260
• 75 53.3 2005년 10,829 4,692 4,555 72 65 43.3 2006년 16,858 2,034 1,264 770
• 12.1 2007.1기 4,933 1,803 1,330 473 36.5 합계 40,747 12,864 11,409 1,315 140 31.6 * 매입신고액은 고정자산매입액을 제외 한편, 유류도매업(업종코드 514121)의 단순경비율은 2004년 귀속 97.2%, 2005년~2006년 귀속 97.1%, 2007년 귀속 97.0%로 되어 있는 바, 단순경비율로 역산한 소득률(구 표준소득률) 대비 이 건 경정소득률은 18배(2004년사업연도), 14배(2005사업연도), 3배(2006사업연도), 8배(2007사업연도)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2007.9.18) 이전인 2007.4.26. 폐업(2007.5.8. 해산등기)하였음이 처분청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면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위임을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항 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방법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한 방법으로 정하고 있고, 제3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의 2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기타 사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10명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에서 상시 상용하는 종업원수에 대하여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주주인 임원과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업원수는 당행 과세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상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인 바, 청구인의 경우 매출(수입금액)은 모두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매입을 위 <표2>와 같이 부인함으로써 2004.1.1.~2004.12.31.사업연도의 경우 매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53.3%로서 경정소득률이 단순경비율로 역산한 소득률 대비 18배에 이르고,2005.1.1~2005.12.31.사업연도의 경우도 매입금액의 허위기장율이 43.3%로서 경정소득률이 단순경비율로 역산한 소득률 대비 14배에 이르며, 검찰에서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해 기소하여 법원에서 확정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의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도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서3971,2008.715. 같은 뜻임). 다만, 2006.1.1~2006.12.31.사업연도의 경우 허위기장율이 12.1%에 불과하여 추계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07.1.1.~2007.5.8.사업연도의 경우는 경정소득률이 단순경비율로 역산한 소득률 대비 8배에 이른다고 하나 2007.1.1.~2007.5.8.의 실적에 불과하여 추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세무조사 이전에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의 상시 종업원수를 계산해 보면 청구인이 원천징수 신고한 인원 중 주주임원(신
○○) 및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공인건비로 결정한 이
○○ (주주임원 신
○○ 의 처), 김
○○ (감사 이
○○ 의 처), 이
○○ (주주임원인 신
○○ 친구의 아들)과 일용직 근로자 이
○○ (750906-xxxxxxx,2005.9.12.~2005.10.31.)및김
○○ (590626-xxxxxxx, 2005.9.1~2005.10.31.)을 제외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상시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하므로청구인의 2004.1.1~2004.12.31.사업연도 및 2005.1.1~2005.12.31.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3: 청구인의 상시 종업원수 계산 내역> (단위: 명) 귀속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평균 2004 원천신고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44 12 차감 3 3 3 3 3 3 3 3 3 3 3 3 36 3 상시 종업원수 9 9 9 9 9 9 9 9 9 9 9 9 108 9 2005 원천신고 12 12 12 12 12 13 13 14 16 16 13 13 158 13.16 차감 3 3 3 3 3 3 3 3 3 3 3 3 40 3.33 상시 종업원수 9 9 9 9 9 10 10 11 11 11 10 10 118 9.83 (마) 또한, 위에서청구인의 2004.1.1.~2004.12.31.사업연도 및 2005.1.1.~2005.12.31.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2004년 귀속 신
○○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4,760,981,700원 및 2005년 귀속 신
○○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5,075,177,100원에 대해서도 단순경비율에 의해 결정한 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차액을 신
○○ 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 주유소의 매입액 353,007천원(공급가액)과 청구인의 지점이 거래한 (주)
○○ 에너지 매입액 1,315,054천원(공급가액, 위장거래로 결정)은 다녀간 거래를 한 것으로 한 것으로 운송장 등의 간접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 주유소의 매입액 353,007천원은
○○ 주유소(122-xx-xxxxx, 박
○○)의 매입액 278백만원 및
○○ 주유소(122-xx-xxxxx, 황
○○)의 매입액 577백만원 중 박
○○ 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되돌아온 67,200천원(공급가액 61,090천원)과 황
○○ 계좌에서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되돌아온 321,110천원(공급가액 291.918천원)인 바, 매입대금으로 입금하였다가 되돌려 받은 금액을 실지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
○○ 에너지의 매입액 1,315,054천원도 (주)
○○ 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이 (주)
○○ 에너지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가 대부분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