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쟁점계좌 입금액이 매출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인과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반환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2252 선고일 2008-12-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과세기간에 3회 이상 입금한 자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사업자로 확인된 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매출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0.1.부터 2007.12.31.까지 OOOOOO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PR상품 및 가정용품 등을 지하철 잡상인 및 노점상 등에게 공급하는 도매업을 영위한 일반과세사업자로서 2005.9.14. 경기도 OOO OOO OOOOO 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9.10.부터 2007.9.2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1차)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억8,716만4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별지, 1·2번, 8~11번)를 경정·고지하였고, 2007.11.5.부터 2007.12.11.까지 조세범칙 조사(2차)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계좌(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 OO)에 입금된 9,114,085,200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2007.12.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별지, 3~7번, 12~21번)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사업을 2005.5.10. 송OO에게 양도한 바, 양도일 이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202,942,264원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송OO이므로 당해 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 송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계좌 입금액의대부분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반환금이고 입금액 중 약 10%만이 매출대금이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월임대료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송OO가 쟁점사업장을 양수한 사실 및 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송OO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직권말소되어 주소지가 불분명하므로 송OO를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개인적인 금전소비대차로서 대여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약 137억2천5백만원 중 1과세기간에 3회 이상 입금한 자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사업자로 확인된 자로부터 입금된 9,114,085,200원을 매출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2002 ~ 2006년 귀속 수입금액 중 2005.5.10. 이후 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2) 청구인의 쟁점계좌 입금액이 매출대금인지 아니면 청구인과의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반환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1조【결정과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청구인은 OOOO를 상호로 1998.10.1 개업하여 2007.12.31. 폐업하기까지 사업자명의를 청구인으로 하고, 폐업시까지 각종 세무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3.9.1.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5.5.10. 송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2005.3.4.)를 보면, 임대인은 하OO, 임차인은 청구인, 임대기간은 2005.3.10.부터 36개월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월세 50만원이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서 임대인의 배우자인 조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경정조사(1차) 종결복명서(2007년 10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5년 매출누락액은 35,645,909원(무자료 매출), 2006년 매출누락액은 251,519,536원(소매분 202,942,264원, 무자료 매출분 48,577,272원)인 것으로 조사된 바, 청구인이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OOO OOO OOOO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쟁점사업장으로 7천35만원에 상당하는 우산 등의 물품을 출고한 사실이 잡기장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중국 OOOOO에 대한 청구인의 주문요구서(2007년 3월 ~ 2007년 8월)을 보면, ‘작년처럼 똑같이 만든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우산류 제품 10,900박스(원화 7억5천2백만원 상당)을 주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OOOO 외 3개 업체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으로부터 우산 등의 수입을 대행하고, 공급대가로 20억4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쟁점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조사당시 영치한 청구인의 소매판매장부, 인별판매장, 거래명세표, 거래처별단가표, 수입통관자료 및 택배 등 화물운송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한편, 지하철 잡상인인 송OO는 2007.12.12. 처분청에 제출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인수하였으나, 사업양수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없고,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나,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08.6.4.자 증명서에서는 자신이 2005.5.10.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2008년 6월 현재까지 OOOO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OO 등 직원 19명의 연명부를 붙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과 송OO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2005.5.10.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송OO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고, 쟁점사업장의 월세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임대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사실 및 청구인이 2005년 및 2006년 귀속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청구인의 소매판매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는 바, 2005.5.10. 이후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송OO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2차) 종결복명서(2007년 12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처별 단가표에는 OOOOO 외 14개 업체와의 거래단가가 기록된 바, 이 중 10개 업체는 쟁점계좌의 입금자와 일치하며,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약 137억2,500만원 중 1과세기간에 3회 이상 입금한 자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사업자로 확인된 자로부터 입금된 9,114,085,200원이 매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액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대여금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계좌 입금자 94명 중 74명이 동일 또는 유사업종으로 사업자등록된 자로서 입·출금이 장기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금액도 불규칙적이어서 그 입금액을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대여금을 별도에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통장에 간단히 표시만 하여 관리한 바, 쟁점계좌 입금액 중 10% 정도만이 매출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여금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 입금자들에게 대여금을 송금한 내역에 관한 증빙 등을 통하여 입금된 금액이 매출대금의 회수액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쟁점계좌 입금자 중 사업자등록된 자들로부터 1과세기간에 3회 이상 입금한 자의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바, 처분청의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계좌의 입금액 대부분이 청구인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반환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소매판매장부 및 청구인의 중국 공장에의 주문요구서, 거래처가 작성한 물품공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규모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 계좌입금액 약 137억2,500만원 중 1과세기간에 3회 이상 입금한 자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사업자로 확인된 자로부터 입금된 9,114,085,200원이 청구인의 매출대금인 것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 O OOOOO OOOOOOO (OO O 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