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의 생산성단가 인하요구액에 비해 재료비 절감액이 초과하여 손실을 입게 된 쟁점금액은 완성차업체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의 감액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계속적인 부품을 판매하기 위한 회피불가능한 비용으로써 전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완성차업계의 생산성단가 인하요구액에 비해 재료비 절감액이 초과하여 손실을 입게 된 쟁점금액은 완성차업체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의 감액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계속적인 부품을 판매하기 위한 회피불가능한 비용으로써 전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8.1.25. 청구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86,175,470원의 부과처분은 52,398,903원을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2004년 세무조사시 결정한 경정처분을 2007년 세무조사시 번복하여 쟁점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중복조사를 바탕으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2004년 세무조사시의 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을 번복하여 재경정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완성차 업체의 단가인하요구에 따른 인하금액은 열위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회피 불능한 금액으로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자 이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써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 매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처분가치가 없고 실체가 없는 법인의 투자주식을 정리하기 위해 매매형식을 빌어 장부상 제각한 가공거래를 하고, 2004.10.7. 작성한 확인서상 처분손실사유가 해산법인으로 실제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은 존속법인으로, ◎◎◎◎◎◎주식회사는 2006.12.18. 청산종결로, 주식회사 ♤♤는 2005.12.12. 청산종결로 확인되어 법인세법상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과 같이 그릇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작성 제출된 확인서에 따라 과세된 사실까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부인하고 지급이자 해당분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2004사업연도 세무조사시 사업연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실지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2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확인서상 오류를 단순히 확인하여 재경정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청구법인이 당초 조사시 손금불산입한 ○○금속공업주식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세법상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 주식보유에 따른 지급이자 부인액의 신고의무를 해태한 바 있는 등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의 단가인하액은 사전 약정이나 정당한 사유 및 귀책사유가 없이 완성차 업계의 요구라 하여 청구인이 인하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단가인하를 해준 것이므로 이는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여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2004년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2003사업연도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계상액 일부를 손금부인하여 경정하였다가, 2007년 세무조사시 전액 손금부인하여 재경정한 처분이 중복조사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와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2) 완성차 업계의 생산성향상 단가인하요구에 따른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의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3조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2005.12.31.삭제)【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①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년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수입금액
| 적 용 율 ---------------------------------------------------------- 100억원이하 | 1만분의20 100억원초과 500억원 이하 |
|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초과 |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지방국세청장의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프레스, 샷시, 모듈 등)을 생산하여 완성차업체인 ○○자동차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로서 [(1999년 10월 △△사를 인수하여 4천만불의 외자를 유치)], 2003.12.27.보유중인 ○○금속공업주식회사 외 4건의 주식(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이며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인 △△△△△△△코리아주식회사 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청구인의 양도처리 투자주식명세> (단위:주, 원) 청구인 특수관계자 취득가액 주식수 평가액 주식수 취득가액 처분손실
○○금속공업(주) 500,000,000 100,000 1,000 100,000 300,000 499,700,000 ◎◎◎◎◎◎ 620,039,000 45,500 1,000 45,100 1,000 620,038,000 (주)◇◇◇◇◇ 100,000,000 12,500 1,000 12,500 1,000 99,999,000 (주)♤♤ 99,056,800 9,900 1,000 9,900 1,000 99,055,800 ♤♤실업 10,000,000 2,000 1,000 2,000 1,000 9,999,000 계 1,329,095,800 1,328,791,800
○○지방국세청장은 2004.9.9~2004.11.1. 기간 중 청구인의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1차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사업연도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실 계상액 1,328,791,800원 중 존속 법인으로 확인된 ○○금속공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처분손실 499,703,000원은 손금불산입(유보) 처분하고 나머지는 손금산입한 세무조정을 인정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가, 그 후 2007.10.1~2007.11.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2차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나머지 손실계상액에 대한 발행법인이 존속하거나 청산이 종료되지 않았다 하여 손금불산입(유보)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청산절차가 완료된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손금추인). (나) 청구인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4년의 1차세무조사시 쟁점주식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 존속법인으로 확인된 ○○금속공업주식회사 계상액만을 손금부인하였다가, 2007년의 2차세무조사시 이를 번복하고 처분손실 전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고, 또한, 1차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 처분손실의 전액에 대해 손금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면 가산세 추가부담이나 2004사업연도 이후 관련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이 없었을 것인 바, 과세관청에 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이 건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보면 1차세무조사 및 2차세무조사 모두 법인제세 통합조사로서 실지조사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1차세무조사시 청구인의 2003사업연도 쟁점주식 처분손실 계상액에 대해 대표이사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2003년에 손금산입 세무조정한 1,425,396,420원 중 ○○금속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한 4개 법인은 이미 폐업, 해산 등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한 보아 손금산입함)만을 근거로 경정한 것이어서 체계적인 검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2차세무조사를 하면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특정계정과목이 이전 년도와 연결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단순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은 것이므로 이를 동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경정처분이후에 다시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1차세무조사시 사실관계가 그릇된 대표이사의 확인서 제출에 따라 손금산입의 귀속을 잘못 판단하게 한 귀책이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보유에 따른 관련지급이자 불인정에 대한 신고를 해태한데에 따른 가산세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이 중복조사금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신고․납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사업연도~2006사업연도 중 ○○자동차주식회사 및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VE(설계변경으로 인해 제품의 형상이 바뀌어 부품규격을 줄여 재료비를 절감)가 포함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납품단가의 인하요구로 납품단가를 인하하였는데, 일부 차종에 대하여는 납품단가 인하금액(302,122,374원)이 VE로 인한 재료비 절감액(249,723,471원)을 초과하여 손실(△52,398,903원, 쟁점금액)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은 완성차업계의 단가인하요구액 중 재료비 절감액을 초과한 단가인하액(청구인의 손실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는 생산성향상 단가인하요구액에 비해 재료비 절감액이 더 커 그 차이금액은 과세소득에 반영). <연도별 단가인하요구액 및 경정내역> (단위: 원) 2004년 2005년 2006년 생산성향상 단가인하액(B-A) ․판매단가 인하액(A) ․재료비 절감액(B) 30,012,015 118,820,076 148,832,091 △52,398,903 302,122,374 249,723,471 8,239,480 115,829,408 124,068,888 접대비 52,398,903 접대비한도초과액 26,426,543 (나) 청구인은 쟁점단가 인하액은 완성차업계보다 열위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체가 당면하는 문제로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피불가능한 비용이므로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기본계약서상에 단가인하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재료비 절감액을 초과하여 입게 된 손실액은 거래처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 약정없이 지출한 금액이므로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생산성 단가인하명세를 보면 차종은 ○○자동차주식회사의 ‘RR', 'CCC' 등의 차종으로써 여러 종류의 부품들에 대한 단가인하액을 가감해 합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2007.11.15.자 기사(뉴스인뉴스)내용을 보면 ○○자동차주식회사가 ’RR' 및 ‘OOO' 등의 자종에 대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34개 업체가 납품하는 부품의 단가를 정책적으로 인하(2003.6.1~2005.12.31)하면서 대신 다른 차종의 부품단가를 인상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것과 달리 인하된 금액만큼 납품단가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업체에 총26억원의 손실을 입힌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완성차업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단가인하가 매년 재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라)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대방이 사업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고 지출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무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하므로, 접대비의 요건으로는 지출의 상대방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계있는 자일 것,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향응, 위안, 선물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데 있을 것 등을 들수 있고, 지출 목적이 위와 같은지 여부는 지출의 동기, 금액, 형태, 효과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2000두2990, 2004.4.1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완성차업계의 생산성단가 인하요구액에 비해 청구인의 재료비 절감액이 초과하여 손실을 입게 된 쟁점금액은 완성차업체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의 감액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완성차업계에 계속적인 부품을 판매하기 위한 회피불가능한 비용으로써 전액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거래상대방과의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 약정없이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