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의 대부분이 여러 차명계좌를 거쳐, 결국 청구법인 및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귀속되므로 가공・위장매입으로 보이며, 영세 석유소매자에게 석유류를 공급할 수 없고, PAPER COMPANY로부터 매입계산서를 공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무자료 매입・매출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함
매입대금의 대부분이 여러 차명계좌를 거쳐, 결국 청구법인 및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귀속되므로 가공・위장매입으로 보이며, 영세 석유소매자에게 석유류를 공급할 수 없고, PAPER COMPANY로부터 매입계산서를 공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무자료 매입・매출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식회사 ○○○통상오일(2007.11.9. “주식회사 ○○○”로 상호변경, 이하 “○○○통상오일”이라 한다)로부터 1,048,967천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751,745천원, 합계 1,800,712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 ○○○에너지 및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오일, 주식회사 ○○○오일, 주식회사 ○○○지점,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주식회사 ○○○에너지 외 5개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5,484,119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3) 주식회사 ○○○이엔지(이하 “○○○이앤지”라 한다)로부터 1,552,178천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이를 ○○○석유, ○○○석유, ○○○석유, ○○○석유, ○○○석유, ○○○석유(이하 “○○○석유 외 5개매출처”라 한다)에 쟁점③금액 상당의 유류를 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누락을 하였고,
(4)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에 94,909천원, ○○○에너지에 39,090천원, 합계 133,999천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출한 사실 등(개인 박○○○에게 124,589천원, ○○○교통주식회사에게 14,000천원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아 이하 생략한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855,948,620원(납세고지서 내역 별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가공매입, 위장매입 및 무자료매입내역 (단위: 백만원)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통상오일은 우○○○, 서○○○이 실지 경영자임에도 처분청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말만 믿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유○○○을 실지 경영자로 잘못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상품매입장,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과 같이 ○○○통상오일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통상오일에 지급하였으며, 실지 매입한 유류를 가공매입으로 판단한 해당월 실제판매 내역표와 같이 ○○○운수 등에게 정상이윤을 가산하여 매출하였다. 청구법인이 ○○○통상오일, ○○○에너지로부터 1,800,712천원을 가공매입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의 2006년도의 매출이익율은 19.61%가 되어 석유 소매상으로서는 실현된 수 없는 매출이익율이 된다. 청구법인이 유류를 가공매입한 것이라고 처분청이 판단한 유일한 근거는 자금흐름상 청구법인이 ○○○통상오일, 박○○○로부터 자금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는 것인데, 동 회수금액은 청구법인이 박○○○에게 오래전부터 대여한 자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개인 박○○○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고, ○○○에너지 및 주식회사 ○○○에너지외 5개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장매입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에너지를 서○○○과 우○○○이, 주식회사 ○○○오일을 박○○○가 운영하는 회사로 알았고, 또한, 박○○○, 우○○○을 통하여 유류를 주문하고 세금계산서도 우○○○ 및 박○○○ 또는 해당직원이 보내주며, 그 법인의 예금계좌 번호까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해당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 경험상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류를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 박○○○가 운영 또는 영업을 하면서 유류를 판매하고 해당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를 알 수 없다. 박○○○ 자신이 운영하는 위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실지로 유류를 판매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은 실지 매입처를 법인이 아닌 박○○○ 개인이라고 본 것은 일방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3) ○○○지방국세청장은 “거래대금흐름 확인결과 유류는 ○○○이엔지에서 청구법인, 청구법인에서 ○○○석유, ○○○석유, ○○○석유, ○○○석유, ○○○석유, ○○○석유(○○○석유 외 5개업체)로 실지로 거래가 이루어 졌으나, 세금계산서는 ○○○이엔지가 ○○○석유 외 5개 매출처로 교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석유외 5개 매출처에 대한 매출 1,552,178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석유사업법상 청구법인은 소비자를 상대로 소매만을 할 수 있었고, 또한, 매입처, 매출처 사이의 거래에 따른 신뢰문제로 이익없이 이들의 거래를 주선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1,552,178천원을 전달받아 이를 ○○○이엔지에게 전달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엔지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석유외 5개매출처에 판매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운수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별원장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5.5.31.에 94,909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동 금액을 지급한 것은 거래물량이 많고 제때에 대금결제를 한 ○○○운수에 대하여 매출액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는 것는 것은 부당하다. 즉, 청구법인이 박○○○로부터 주문을 받아 매출대금을 ○○○에너지로부터 입금받은 후에 유류를 실지로 반출하고, 박○○○가 보내준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에너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 중에서 ○○○통상오일과의 거래분 1,048,967천원에 대하여 보면, ○○○통상오일은 ○○○지방국세청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 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유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대부분이 여러 차명계좌를 거쳐 결국 청구법인 및 유○○○ 예금계좌로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통상오일과의 거래분 1,048,967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쟁점①금액 중에서 ○○○에너지와의 가공거래분 751,745천원에 대하여 보면, ○○○에너지(대표자 우○○○)의 실행위자 박○○○의 진술에 의하면, 2006.5.29. ~ 2006.8.19. 기간에 ○○○에너지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826,9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당시 ○○○에너지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유○○○이 임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유○○○이 ○○○에너지로 입금한 유류매입대금 826,900천원은 유○○○ 또는 유○○○ 차명계좌로 다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에너지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교부된 826,9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으로 역송금된 금액이 채권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이자 등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고, 매출이익율 19.61%가 현실성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유○○○이 제3의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유○○○은 유류 도소매업에 십여년 동안 종사한 자로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무자료 유류도매를 하고 있던 박○○○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유○○○은 무자료 유류를 취급하면 다소 위험은 있으나 이익이 많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사유로 목돈을 박○○○에게 빌려주는 등 금전관계를 유지하다가 박○○○가 실지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오일(구 주식회사 ○○○에너지)이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자 유○○○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인수하였다. 그 당시 시내버스회사 등 대량거래처의 경우 정유회사보다 단가가 낮은 무자료 유류 매입이 없이는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에도 유○○○이 주식회사 ○○○오일 거래처를 인수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박○○○가 무자료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후의 거래내용을 보면, 정유사이외의 매입거래는 대부분 박○○○가 위장 설립한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돌아가면서 교부받았다. 즉, 실지로 박○○○ 개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주식회사 ○○○오일,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오일, 주식회사 ○○○에너지, ○○○에너지로부터 돌려가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박○○○의 전말서 및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엔지는 탱크로리단위(2만리터, 2천만원단위)로 거래하는 석유류 도매업체로 현실적으로 주유소가 아닌 영세 석유소매업자에게 석유류를 공급할 수 없고, ○○○이엔지 대표자 구○○○ 및 유○○○의 전말서에 의하면, 유○○○의 요구에 의하여 실물은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석유 대표자 임○○○외 5개매출처에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엔지 대표자 구○○○은 ○○○석유 대표자 임○○○외 5개매출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소형트럭에 의하여 운반하여야 하는 거래는 취급할 수 없었던 점, ○○○이엔지로부터 매입한 유류대금을 유○○○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석유 대표자 임○○○외 5개매출처 명의로 입금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③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처분청이 ○○○운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한 결과에 의하면, ○○○운수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입금내용 중 매출․매입거래와 관련 없이 유○○○, 김○○○(직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의 전말서에 의하면, 리터당 단가를 20원정도 과다하게 청구한 후 청구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동 과다입금액을 ○○○운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는 바, 동 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여 결제 받은 금액을 되돌려 준 것으로 본인이 임의 진술하였고, ○○○운수의 장부상 입금액을 주식회사 ○○○에너지에 대한 미수금 회수로 회계처리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우○○○과 박○○○의 진술에 의하면, ○○○에너지는 박○○○가 가공세금계산서를 공급받기 위해 만든 PAPER COMPANY임이 확인되므로, ○○○에너지가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거래이다.
(1) 청구법인이 쟁점①금액의 유류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쟁점②금액의 유류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쟁점③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청구법인이 쟁점④금액의 유류를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거래처 ○○○통상오일에 대한 실지 사업자 조사서에는 ‘유○○○이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고 3명의 주주는 명의만 등재되었음을 유○○○이 확인하였고, 대표자 서○○○ 및 경리직원 황○○○ 등이 2006.7.1. ~ 2006.12.31.까지는 유○○○, 2007.1.1. 이후는 우○○○이 실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유○○○이 ○○○통상오일의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 및 ○○○의 예금계좌를 직접관리 한 점 등으로 보아 ○○○통상오일을 2006.7.1. ~ 2006.12.31.까지는 유○○○, 2007.1.1. 이후는 우○○○이 실지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통상오일의 거래처 조사서에는 ‘유○○○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자 2006년도 ○○○통상오일의 실지 운영자로 ○○○에너지로부터 직접 유류를 매입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 ○○○통상오일 → 청구법인〕과 같은 거래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금융거래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통상오일 → ○○○에너지 → ○○○에너지(김○○○)를 거쳐 다시 유○○○의 차명계좌로 판단되는 곽○○○, 국○○○ 등에 입금된 후에 청구법인 또는 유○○○ 관련 예금계좌로 반환되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전액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유○○○의 차명계좌 조사서에는 ‘곽○○○ 명의의 예금계좌 등 12개의 예금계좌는 동일한 글씨체로 입출금되고, 거래가 청구법인의 근처에 위치한 ○○○, ○○○지점과 유○○○의 주소지 부근에 위치한 ○○○ 부근의 은행지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며, 대리인이 유○○○의 직원인 고○○○, 유○○○, 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예금계좌들은 유○○○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유○○○의 문답서에는 ‘유○○○은 2006년 4월경 우○○○ 등 4명이 유○○○을 찾아와 유류 도매업을 함께 하자고 해서 ○○○통상오일을 설립하였고, 유○○○과 우○○○이 ○○○통상오일의 사업장 소재지인 ○○○의 건물주를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우○○○의 지인인 서○○○, 손○○○과 유○○○의 고향친구인 유○○○을 주주로 등재한 다음 유○○○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5. ○○○에너지 대표자 우○○○의 진술서에는 ‘○○○에너지는 명의만 우○○○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지로 박○○○가 운영하였고, ○○○통상오일은 2006년에 유○○○이 직접관리 및 운영하였으며, 다만 우○○○은 2007년에 2 ~ 3개월만 직접 관여한 경험이 있을 뿐이고, 쟁점①금액 중에서 2006년 제2기 3매 1,048,967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유○○○이 스스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통상오일에 지급한 매입대금은 유○○○과 관련된 차명계좌를 통하여 회수 되었으며, 회수금액은 대여자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관련 채무자는 채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쟁점①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상품매입장,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및 가공매입판단 해당월 실제판매 내역표에는 청구법인이 ○○○통상오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통상오일에 지급하며, 매입한 유류를 가공매입판단 해당월 실제판매 내역표와 같이 ○○○운수, ○○○교통주식회사, 주식회사 ○○○, ○○○중기, 주식회사 ○○○고속여행사, 주식회사 ○○○토건,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자원, ○○○에너지, ○○○ 및 기타 실수요자(신용카드매출분 포함)에게 정상이윤을 가산하여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매출이익율 검토표에는 청구법인이 ○○○통상오일, ○○○에너지로부터 1,800,712천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의 2006년도의 매출이익은 22억원에 이르고 그 매출이익율은 19.61%가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지방검찰청 ○○○지청 ○○○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통상오일은 유○○○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통장을 관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유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대부분이 여러 차명계좌를 거쳐 결국 청구법인 및 유○○○ 명의의 예금계좌로 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쟁점①금액중에서 ○○○통상오일과의 거래분 1,048,967천원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에너지의 실행위자 박○○○가 유○○○이 임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유○○○이 ○○○에너지로 입금한 유류매입대금 826,900천원은 유○○○ 또는 유○○○의 차명계좌로 다시 회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어 쟁점①금액 중에서 ○○○에너지와의 거래분 751,745천원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으로 역송금된 금액이 채권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이자 등에 대한 증빙 제시가 없고, 매출이익율이 19.61%로 현실성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유○○○이 제3의 거래처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통상오일 및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①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외에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박○○○ 전말서에는 ‘○○○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오일, 주식회사 ○○○오일, 주식회사 ○○○에너지는 박○○○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정상사업을 할 수 없어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기 위하여 친인척 및 타인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한 후 실지로 박○○○ 본인이 직접 운영한 업체’라고 확인하고 있다.
2. 박○○○ 진술서에는 ‘청구법인이 이○○○ 및 김○○○으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지점, 주식회사 ○○○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나) 쟁점(1)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외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인 박○○○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박○○○ 자신이 운영하는 ○○○에너지 등 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 실지로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무자료 유류도매업을 하고 있던 박○○○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박○○○가 실지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오일이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자 유○○○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거래처를 인수하였으며, 박○○○의 전말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지로 박○○○ 개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주식회사 ○○○오일, 주식회사 ○○○에너지, 주식회사 ○○○오일, 주식회사 ○○○에너지, ○○○에너지로부터 돌려가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너지외 5개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②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외에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과세근거는 ○○○이엔지 대표자 구○○○ 및 유○○○의 전말서로서 유○○○의 요구에 의하여 실물은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석유 대표 임○○○외 5개매출처에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되어 있다. (나) 쟁점(1)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외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은 없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엔지는 탱크로리단위(2만리터, 2천만원단위)로 거래하는 석유류 도매업체로 현실적으로 주유소가 아닌 간이 영세 석유소매업자에게 석유류를 공급할 수 없어 보이고,
○○○이엔지 대표자 구○○○ 및 유○○○의 전말서에 의하면, 유○○○의 요구에 의하여 실물은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석유 대표자 임○○○외 5개업체에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엔지 대표자 구○○○은 ○○○석유 대표자 임○○○외 5개매출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이엔지로부터 매입한 유류대금을 유○○○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석유 대표자 임○○○외 5개매출처의 명의로 입금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이엔지로부터 쟁점③금액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이를 ○○○석유 외 5개업체에게 쟁점③금액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외에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운수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유○○○, 김순영(직원), 청구법인 명의로 94,909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유○○○의 전말서에는 유○○○은 리터당 단가를 20원정도 과다하게 청구한 후 청구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동 과다입금액을 ○○○운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여 결제 받은 금액을 되돌려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3. 우○○○과 박○○○의 진술서에는 ○○○에너지는 박○○○가 가공매입처가 필요하다고 하자 우○○○이 연○○○과 함께 김○○○을 내세워 ○○○에서 가공의 사업장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김○○○ 명의의 통장을 박○○○에게 전달하였으며, 박○○○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기 위해 만든 PAPER COMPANY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쟁점(1)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외에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은 없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운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운수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 입금내용 중 매출․매입거래와 관련 없이 유○○○, 김○○(직원),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유○○○의 전말서에 의하면, 리터당 단가를 20원정도 과다하게 청구한 후 청구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동 과다입금액을 ○○○운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하여 결제 받은 금액을 되돌려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우○○○과 박○○○의 진술에 의하면, ○○○에너지는 박○○○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받기 위해 만든 PAPER COMPANY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④금액의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